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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공무원, 12주 유급 육아휴가 실시

1만여명 주 공무원 대상
파트타임 직원들도 적용

자녀를 둔 뉴욕주 공무원들이 12주 동안 전액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게 됐다.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일부 공무원들도 적용돼 1만명 이상의 주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4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헌신적인 이들이 급여와 육아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신년연설에서 이같은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12주 유급 육아휴가를 쓸 수 있는 주 공무원은 1만여 명이다. 정규직 주 공무원은 물론이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도 임금을 전액 지원받으면서 휴가를 쓸 자격이 있다. 육아휴가를 쓰기 전 최소근무기한은 없으며, 필요하다면 근무 첫날부터 육아휴가를 쓸 수 있다.  
 
마이클 볼포르테 주 직원관계사무국(OER) 국장은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들이 월급없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기 때문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며 환영했다.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법을 제정하면서 가족을 돌봐야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일반 노동자들의 경우 PFL 사용시 급여의 67%까지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중병에 걸린 형제자매를 돌보는 것 또한 유급휴가 사유로 적용하도록 법이 확대됐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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