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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새 유급 휴가법 통과

내년부터 최대 연 5일 사용

[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

일리노이 주가 새 유급휴가법을 도입한다. 이 법이 발효되면 연간 5일을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의회는 새 유급휴가법 ‘Paid Leave for All Workers’ 법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실에 넘겼다. JB 프리츠커 주지사는 앞서 이 법에 서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곧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한 시간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급휴가는 사용하지 않고 적립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일년에 최대 5일을 유급휴가로 쓸 수도 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많은 한인들과 같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한 두 명의 직원을 둔 경우에도 새 유급휴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몸이 아프거나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주장이다.  
 
법안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리노이 주민들은 저임금을 받으면서 노조가 없는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일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주민 숫자를 15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일리노이 주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시간당 13달러로 올렸다. 또 노조교섭권을 확장하는 등 노동자 권익 향상을 위해 각종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Nathan Park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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