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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병가 7일서 14일로…주의회 추진 소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급 병가를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특히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유급 병가일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 가능한 병가 일은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다.
 
롱비치 시를 관할하는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민주)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에서 27대 9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소위를 거쳐 하원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되면 더 많은 가주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급 병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유급 병가 일은 미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현행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해당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가주에서 최소 30일간 근무한 노동자로,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시간을 받는다.  
 
한편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풀타임 노동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보장했으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중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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