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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유급병가 혜택 확대한다

뉴욕주가 향후 5년간 유급 병가·장애휴가 최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맨해튼에서 2024년 신년연설에 포함될 첫 번째 제안 ‘소비자 보호 및 경제 어젠다’를 발표했다.     이번 제안에는 유급 병가와 장애휴가시 받는 급여 최대혜택 상한선을 높이고, 인슐린 코페이(Co-Pay)를 없애는 등의 추진방안이 포함됐다.     유급 병가 및 장애휴가 최대 혜택 확대는 35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 제정된 유급가족휴가(PFL) 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PFL과 마찬가지로 유급 병가나 장애휴가를 썼을 때에도 병가 첫 12주동안 평균 급여의 67%까지 받도록 할 방침이다.     1989년 이후 뉴욕주에서 유급병가 혜택은 주당 170달러로 제한됐고,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재정부담 때문에 아예 직장을 그만두기도 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인슐린에 대한 코페이 부담을 아예 없애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하기로 했다. 이 법안이 실제 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된다면 뉴요커들은 2025년 기준 약 14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을 의료부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한다. 소득이 연방빈곤선의 400%(4인가족 기준 12만 달러) 미만인 환자의 경우, 병원이 의료부채 때문에 소송할 수 없도록 해 환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저소득층을 위한 병원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의료 부채에 따라 부과되는 월별 지불액과 이자 한도도 둘 계획이다.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많은 뉴요커들이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BNPL·선구매 후결제) 옵션으로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자 부담이나 크레딧스코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비 방식인 만큼, 주 금융서비스국(DFS)에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외에 주정부는 2027년까지 물가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이후 지난 2년간 뉴욕주민들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는 데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 돈을 유지하고 힘들게 번 돈을 보호하는 것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유급병가 뉴욕주 뉴욕주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유급 병가나

2024-01-02

[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2024년 새해 캘리포니아주 고용주와 노동자는 새롭게 바뀌는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주 정부는 노동환경 개선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주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가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로 오른다. 모든 사업장 노동자는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의 유급병가를 보장받는다. 주요 노동법 변경사항을 알아봤다.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유급병가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시간당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23-12-15

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주지사 병가 유급병가 확대안 주지사 서명 확대안 통과

2023-09-14

유급병가 7일서 14일로…주의회 추진 소위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유급 병가를 현행 7일에서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특히 사용하지 않아 남아 있는 유급 병가일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월 가능한 병가 일은 최소 3일부터 최대 7일까지다.   롱비치 시를 관할하는 레나 곤살레스 주 상원의원(민주)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상원 전체 투표에서 27대 9로 통과됐으며, 현재 하원 소위를 거쳐 하원 세출위원회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통과되면 더 많은 가주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중소 규모의 비즈니스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게 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주는 지난 2014년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유급 병가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법에서 허용하는 유급 병가 일은 미국에서도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힌다.   현행 가주 노동법에 따르면 가주내 모든 고용주는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유급 병가 해당자는 고용주를 위해 최소 90일 이상 근무했거나 가주에서 최소 30일간 근무한 노동자로, 30시간 근무시간마다 1시간의 유급 병가시간을 받는다.     한편 가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초부터 1년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풀타임 노동자에게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 시간을 보장했으나 팬데믹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중단됐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유급병가 주의회 유급 병가시간 유급병가 7일 주의회 추진

2023-07-11

최대 5만불 유급병가 기금 지원…26~49인 사업장 등 대상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했던 스몰 비즈니스에 기금을 지원한다.   LA카운티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5만 달러까지 유급 병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급병가 지원금은 지난해 통과된 가주 스몰비즈니스 유급병가 지원법(AB152)에 따라 마련된 예산을 통해 지급된다.   해당 업체는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가주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직원 26~49명 이하의 비영리단체와 스몰 비즈니스로, 오는 30일까지 웹사이트(https://caspsl.com)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수속은 스몰비즈니스 렌딩 대행업체인렌디스트리(Lendistry)가 맡게 된다.   기금을 운영하는 가주스몰비즈니스 지원사무소(CalOSBA)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6~49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이 기간에 지급된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을 토대로 유급휴가로 지급된 금액에 맞춰 그랜트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CalOSBA 측은 “세금 기록과 현재 운영 중인 기록을 제출하면 사실상 유급 병가에 지급된 돈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과 비영리재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속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 등 이번 그랜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alOSBA에서 진행한 웨비나 동영상(https://caspsl.com/webina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스몰비즈니스 유급병가 스몰비즈니스 유급병가 스몰비즈니스 코로나 유급병가 지원금

2023-06-26

코로나 유급병가 이번달 말로 종료

코로나19에 감염돼 일할 수 없는 직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조항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보건표준이사회(OSHSB)는 15일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을 내년에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6대 1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직장 내 안전 규정을 관리하는 직업안전청(OSHA)의 상급 기관으로, 가주내 일반 사무실과 사업장의 각종 방역 및 근로 규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달 말로 만료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그대로 폐지된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2월 말에 팬데믹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 유급병가 규정 종료 기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일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규정을 마련됐지만, 지금은 너무 널리 퍼져서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이 규정은 감염된 사람들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종료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도 검역 규정을 완화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집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사회는 덧붙였다.     OSHSB는 그러나 코로나 유급 병가 조항이 임시 규정이었던 만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병가에 대한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는 임시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은 당초 올 9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계속 적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풀타임 직원은 본인이 감염된 경우 외에도 가족 간호를 위해 최대 40시간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혜택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2022-12-16

[노동법] 가주 주요 노동법 동향

펜데믹 기간 동안 의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대면 만남이 제한된 상황에서 코로나 관련 법이나 긴급 서명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 어려웠다. 코로나 규제가 많이 풀린 올해 초부터 약 8개월간은 그동안 밀린 법안들에 대한 처리가 한창 이루어졌다. 2023년에는 새로운 법이 더 많이 제정될 예정이다. 그중 고용주가 주목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봤다.   먼저, 많은 논란이 되는 ‘패스트푸드 카운슬’의 출범이다. 총 10명으로 구성될 ‘패스트푸드 카운슬’은 패스트푸드 업계만을 위한 노동법을 만들 예정이다. 임금, 근무시간 등은 물론 다른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특히, ‘패스트푸드 카운슬’에 주어진 권한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직원들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22달러’ 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안 대상은 100개 이상의 체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회사에 국한한다. 당장은 일반 고용주들에게 적용되지 않겠지만, 이러한 ‘업계별’ 노동법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컨셉 자체는 곧 다른 업계들도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최저임금이 올라감으로써 다른 레스토랑들의 구인난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다른 고용주들도 시급을 맞춰주어야 하는 상황으로 마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적인 임금 인상, 운영 비용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주목할 부분은 코로나 유급병가의 연장이다. 직원 26명 이상의 사업체가 80시간의 코로나 유급병가를지급해야 하는 법이 9월 30일로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코로나 유급병가를 지급한 스몰 비즈니스에 5만 달러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길 예정이다. 해당 비즈니스들은 관련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무급 장례휴가가 생길 예정이다. 직원 5명 이상의 사업체의 직원이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할 때, 총 5일까지 무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기간 직원이 원할 경우 본인이 쓰지 않은 유급병가나 유급휴가 등을 통해 급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직원 급여 데이터 보고 의무와 구인광고 시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하는 새로운 법적 의무가 생긴 점이다. 몇 년 전부터 이미 직원 100명 이상의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 데이터에 대해 매년 보고를 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고용주가 연방 정부 기관 EEOC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로 캘리포니아 주에 따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출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져 직급별 급여의 중간값과 평균값, 인종, 민족, 성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직원 15명 이상의 회사가 채용공고를 낼 경우 급여 체계를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의 경험이나 역량에 따라 급여산정을 하기보다, 고용주가 해당 포지션에 지급할 급여를 미리 산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자세한 업무 설명서(job description)를 채용공고부터 잘 작성해야 필요한 직원을 잘 찾을 수 있다.   고용주들은 급변하는 노동법을 잘 인지해야 한다. 직원 핸드북을 제때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동향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코로나 유급병가 패스트푸드 업계

2022-09-18

뉴욕시, 단기 계약직 등에도 병가 제공 추진

뉴욕시가 ‘긱 워커(gig workers·앱 등을 통해 업무를 제공하는 초단기 임시근로자)’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에게도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뉴욕시의회에는 최근 사업체 직원 유급병가 의무화법안(Earned Safe and Sick Time Act)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에게도 1년에 최대 56시간까지 유급 병가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새하나 하니프(민주·39선거구) 시의원을 비롯해 카르멘 드라 로사(민주·10선거구) 시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조만간 공청회와 심의를 거쳐 전체 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새하나 하니프 등 조례안을 발의한 시의원들은 “뉴욕시 경제에서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며 “팬데믹 시기에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이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안에 찬성하는 시의원들은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 중 상당수가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면업무를 해야하는 필수업종 종사자들이라며 해당 조례가 발효될 경우 1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뉴욕시 사업체들은 직원수에 따라 1년에 최소 40시간에서 최대 56시간까지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긱 워커와 독립계약자들까지 확대되면 일부 부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선, 긱 워커를 고용하거나, 독립계약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체들이 임금과 추가 고용 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소기업을 중심으로 팬데믹을 갓 벗어나기 시작한 사업체들에 또 다른 악재다.   둘째는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들과 맺고 있는 기존의 계약과 관계가 혼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사업체들이 독립계약자와 서비스 계약을 진행할 때 관리와 지시 관계가 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규정 외에도 병가 제공 등 예전에 없던 조항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독립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상정된 긱 워커 독립계약자에 대한 유급 병가 제공 의무화 조례 대상에는 ▶부동산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인테리어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카피라이터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은 제외됐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계약직 병가 유급병가 의무화법안 워커 독립계약자 유급 병가

2022-08-16

온주 신민당 '유급병가 10일로 늘려야'

 온타리오주 신민당이 현재 3일로 정해져있는 유급병가를 10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 신민당 크리스틴 왕탐의원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최소 21일 이상 회복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원숭이두창을 비롯한 기타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유급병가 일수를 10일까지 늘려야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14일의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주 정부는 코로나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유급병가제도를 도입했다.   유급병가 제도의 도입에 따라 온주 근로자들은 코로나 검사 및 예방접종, 코로나 감염으로 본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구성원을 간병해야 할 경우 등의 사유로 최대 3일까지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각각의 유급병가 1일당 최대 200달러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온주 정부는 올해 7월 31일에 폐지될 예정이었던 유급병가 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한편, 온타리오주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1일(목) 기준 온주 원숭이두창 확신자가 288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토론토 주민이다.   또한 병원 치료를 받은 주민의 수는 11명이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홍 기자유급병가 신민당 신민당 유급병가 유급병가 제도 유급병가 일수

2022-07-27

뉴저지주 타운들 혈세 오남용 만연

뉴저지주 타운정부들의 혈세 오남용 문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 형태로 지급하는 등 유급병가 관련 관행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주 감사원은 주내 타운정부 6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인 밀집 버겐카운티의 리지필드파크·해켄색 등을 포함한 57곳이 공무원 미사용 유급병가 관련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07년 뉴저지주는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미사용 유급병가를 은퇴 시에 한해(사임·이직 등은 제외) 최대 1만5000달러까지만 보상하고, 매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2010년에는 5월 21일 이후에 고용된 모든 공무원들로 대상을 확대해 시행해 오고 있다.   주법을 완벽하게 준수한 타운은 60곳 중 몽고메리·홈델·어퍼타운십 3곳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한 타운 60곳 중 60%가 유급병가 보상 1만5000달러 상한을 위반했으며, 80%가 은퇴가 아닌 사임·이직 등에 유급병가 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타운 중 ▶28%가 은퇴 전 수개월의 퇴직 휴가(Terminal Leave) 급여 지급 ▶48%가 매년 미사용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 ▶27%가 미사용 유급병가를 1년 이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빈 월셔 주 감사원장 대행은 이 같은 관행들은 모두 주법 위반이며 많은 타운정부들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제정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감사원은 권고 사항으로 각 타운정부에 미사용 유급병가 지급을 통한 세금 낭비를 감시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해진 기본급을 초과하는 모든 보수를 공개 게시하고 타운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주 감사원의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정부의 예산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뒤 주 전역 단위의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1년여 만에 나왔다.   당시 주 감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동안 팰팍 타운정부는 공무원 86명 중 30%가 넘는 공무원들에게 주법을 위반하고 20만 달러 이상 미사용 유급병가를 급여로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종민 기자뉴저지주 오남용 뉴저지주 타운정부들 혈세 오남용 미사용 유급병가

2022-07-11

BC주정부, 유급 병가 규정 단순화 및 강화

 BC주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급 병가 법률을 강화하고 사업체에 대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개정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올 1월 1일부터 5일의 유급 병가가 발효된 이후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변경 사항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기업 단체들이 달력에 따른 1년 기준이 아닌 고용 기준 1년으로 피고용인의 연간 유급 병가 수혜자격을 정하는 것은 각 고용인마다 고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날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런 의견을 반영하여, 유급 병가 시작을 달력상의 1년을 기준으로 변경해, 모든 피고용인의 연간 수혜자격 기간이 고용 시작일과 상관없이 표준화되도록 개정된다. 연간 총 유급병가 일수는 변함없이 5일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몇몇 피고용인은 단체협약 상의 기존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5일의 유급 병가로부터 제외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유급 병가가 BC주의 모든 피고용인에게 적용되게 한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하게 명시되도록 단체협약 관련 조항이 개정된다.   BC주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병가를 내야 하지만 여성이나 유색인종, 이민자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일수록 유급 병가의 회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어 결국 결근을 하면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존 호건 BC주수상은 이런 문제로 연방정부에 모든 노동자에 대한 유급 병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독자적으로 BC주 우선 유급 병가를 최초로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할 수 있도록 작년 말에 고용기준법을 개정했다.   이번에 다시 문제가 된 2개의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의회 회기 중에 처리에 발효할 예정이다.   유급 병가 보호는 대상자는 비상근직 고용인을 포함하여 고용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표영태 기자주정부 단순화 유급 병가가 유급병가 일수 bc주정부 유급

2022-03-29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확실시…주지사·주의회 합의

가주에서 코로나 유급 병가의 재시행이 확실시 된다.   지난 1일 이후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한 결근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구체적 방침까지 포함돼 사실상 시행이 확실시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25일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근로자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주의회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유급 병가 제공안은 직원 수 26명 이상인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까지다. 직원은 유급 병가 시간을 상황에 맞게 분할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제공안을 살펴보면 먼저 풀타임 직원일 경우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코로나와 관련한 유급 병가 혜택은 파트타임 직원도 받을 수 있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주 단위 근무 시간과 동일한 시간만큼 제공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합의된 내용에는 유급 병가 소급 적용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행이 확정되면 지난 1일 이후 코로나와 관련한 결근자도 모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자녀가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됐거나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집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이를 돌봐야 한다면 고용주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법 전문 로펌인 피셔앤필립스(Fisher & Phillips)의 박수영 변호사는 “세금 공제 혜택 등 일부 문제만 조율을 마치면 유급 병가 제도는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한인 고용주들은 시행 요건 등을 미리 파악해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유급 병가 제도 부활을 두고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가주경제인회의(CBR) 롭 랩슬리 대표는 25일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과 고객 보호를 위해 이미 수억 달러의 돈을 지출했다”며 “검사 기기, 마스크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급 병가 정책에 대한 부담까지 또다시 고용주가 지게 됐다”고 말했다.   LA의 의류업체 대표 이모씨는 “가뜩이나 인력도 부족하고 인플레이션 압박까지 심해지는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요즘 사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 못하겠다’라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 코로나 양성 코로나 증상

2022-01-25

[포커스] '코로나 결근' 임금·휴가 문제로 갈등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기업체들이 인력 이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구나 ‘양성’ 판정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휴가 처리 규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마찰을 빚기도 한다.     〈관계기사 중앙경제 1면〉   LA의 한 한인 업체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병가를 다녀온 사람이 전체 10명 중 9명에 달한다”고 말했고, 한 여행사 대표는 “직원들이 죄다 병가를 가는 바람에 사장인 내가 거의 모든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도 “이달 초에는 직원 중 확진자가 매일 2~3명씩 나와 병가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병가나 재택 근무가 늘다 보니 매일이 ‘비상근무’ 상황이다.       20일 센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2주간 코로나19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전국적으로 약 880만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첫 2주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수준으로 단기간에 급증했다.   회계·컨설팅 업체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이코노미스트는 “너무 많은 직원이 병가를 떠나 올해 1분기 매출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오직 바라는 건 오미크론 변이가 빨리 지나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인력난과 함께 고용주를 괴롭히고 근로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급여 문제다.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2년 전 팬데믹 초기 당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이달 초 직원들과 점심을 먹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 모 씨는 “회사에서 감염된 것이 분명한데 본인 병가부터 쓰라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난해는 10일 짜리 추가 유급 병가가 있었는데 회사 측으로부터 올해는 없다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의 인사 담당자도 “본인 유급 병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하면 휴가를 쓰라고 안내했다”며 “양성이면 5일 격리 후 음성이어야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 등이 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상 노동법 변호사는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가주직업안전청(Cal/OSHA) 규정 중 ‘익스클루션 페이(Exclusion Pay)’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문제는 근무 중 감염 여부 증명을 고용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고용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19일 가주에서는 코로나19 추가 유급 병가 법이 발효돼 1월 1월부터 소급 적용돼 9월 30일까지 26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으로 최대 80시간이 보장됐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일 기자포커스 코로나 결근 코로나 확진 유급병가 정책 임금 지급

2022-01-20

[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법과 생활 코로나 병가 코로나 유급병가 코로나 시작 당시 코로나

2022-01-18

코로나 유급병가 다시 추진

가주 정부가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의한 확진자가 속출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은 10일 27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긴급 대응 패키지 지출안을 공개하면서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현재 상황을 감안, 일선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급병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세부 사항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긴급 대응 패키지 제출안에 코로나 유급병가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회는 곧 규정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언론들도 “기업들이 유급병가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면서 노동자들이 건강과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가주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근로자나 가족이 코로나 감염,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 일이나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직원수 26인 이상 사업체)는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했었다. 이후 이 제도는 지난해 9월 시행이 종료됐었다.   코로나 유급병가 재시행 추진 소식에 노동자 단체들은 지지 의사를 밝혔다.   1200여개 노조를 대표하는 가주노동연맹은 9일 성명에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노동자가 감염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유급휴가 부활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근로자는 코로나 감염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고용주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고 이로 인해 업무가 불가할 경우 회복 기간 동안의 진료비와 부분 임금을 지급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장열 기자유급병가 코로나 코로나 유급병가 유급병가 정책 코로나 감염

2022-01-10

뉴욕시 백신 접종 어린이 부모에 유급병가 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는 뉴욕시 어린이의 부모들이 유급병가를 받게 됐다.  23일 뉴욕시의회는 시 전역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어린이의 보호자들에게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Int.2448)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백신 접종 어린이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 자녀 한 명이 접종할 경우 4시간의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접종 후 자녀가 아프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별도의 유급병가가 주어진다. 직원이 해당 유급병가를 사용할 경우 회사 측은 접종문서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바네사 깁슨(민주·16선거구) 시의원은 “어린이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어린이 접종을 위해서는 부모 동의가 필요해 5~11세 접종이 본격화된 후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홀리데이 시즌이 시작되면서 주 전역 감염률은 4%를 넘어섰다. 23일 주 전역 감염률은 4.49%(뉴욕시 1.65%)로 주정부는 어린이를 포함한 미접종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 주민 250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호컬 주지사는 뉴욕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3일 맨해튼 2애비뉴 뉴욕전철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한 주지사는 “대중교통 종사자에 대한 현행 코로나19 예방 조치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백신 의무화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했다. 주지사에 따르면 현재 MTA 직원의 감염률은 0.6% 수준으로 뉴욕시 평균의 절반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호컬 주지사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MTA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 데 따른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MTA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은 백신 접종 증명을 제출하거나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미 진단검사 옵션 없는 백신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뉴욕시 공무원들의 경우 평균 접종률은 94%로 나타났다. 장은주 기자유급병가 어린이 어린이 접종 백신 접종 뉴욕시 어린이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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