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만불 유급병가 기금 지원…26~49인 사업장 등 대상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LA카운티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스몰 비즈니스에 최대 5만 달러까지 유급 병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유급병가 지원금은 지난해 통과된 가주 스몰비즈니스 유급병가 지원법(AB152)에 따라 마련된 예산을 통해 지급된다.
해당 업체는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가주에서 직접 운영되고 있는 직원 26~49명 이하의 비영리단체와 스몰 비즈니스로, 오는 30일까지 웹사이트( https://caspsl.com)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 및 수속은 스몰비즈니스 렌딩 대행업체인렌디스트리(Lendistry)가 맡게 된다.
기금을 운영하는 가주스몰비즈니스 지원사무소(CalOSBA)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6~49명의 직원이 근무했으며, 이 기간에 지급된 직원들의 페이롤 기록을 토대로 유급휴가로 지급된 금액에 맞춰 그랜트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CalOSBA 측은 “세금 기록과 현재 운영 중인 기록을 제출하면 사실상 유급 병가에 지급된 돈을 환불하는 내용으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과 비영리재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속도 서두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청 자격이나 필요한 서류 등 이번 그랜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CalOSBA에서 진행한 웨비나 동영상( https://caspsl.com/webina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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