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병가 이번달 말로 종료
OSHSB, 6대 1로 폐지 결정
"감염 경로 파악 어려워져"
내년 2월 팬데믹 종결 선언
캘리포니아 산업 안전보건표준이사회(OSHSB)는 15일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을 내년에 중단하는 내용의 안건을 6대 1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직장 내 안전 규정을 관리하는 직업안전청(OSHA)의 상급 기관으로, 가주내 일반 사무실과 사업장의 각종 방역 및 근로 규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가주 정부가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한, 이달 말로 만료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그대로 폐지된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는 내년 2월 말에 팬데믹 종료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코로나 유급병가 규정 종료 기간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사회는 “일터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 규정을 마련됐지만, 지금은 너무 널리 퍼져서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며 특히 “이 규정은 감염된 사람들만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증세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 종료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 당국도 검역 규정을 완화하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집에 머물 필요가 없어졌다고 이사회는 덧붙였다.
OSHSB는 그러나 코로나 유급 병가 조항이 임시 규정이었던 만큼 코로나바이러스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관련 병가에 대한 혜택을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주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유급병가 혜택을 주는 임시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이 규정은 당초 올 9월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돼 계속 적용해 왔다.
이 법에 따르면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풀타임 직원은 본인이 감염된 경우 외에도 가족 간호를 위해 최대 40시간을 유급 병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본인이나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파트타임 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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