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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3 →5일 확대안 통과…뉴섬 주지사 서명만 남아

가주 의회는 지난 13일 가주 노동자들의 최소 유급 병가일을 현행 3일에서 5일로 늘리는 유급병가 확대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주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당초 이 법안은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최종 조율했다.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LA시는 이미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주 정부를 상대로 반대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필수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급 병가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주지사에 법안 서명을 압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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