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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헷갈리는 코로나 병가 임금 규정

세상이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새해 출근부터 운전 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코로나19가 느슨해져 교통량이 늘었던 지난해, 110번 프리웨이를 타면 105번 프리웨이부터 밀려 사우스센트럴, USC 앞에서 또 교통혼잡을 겪었다. 이곳을 통과해  로컬도로를 타고 사무실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 가까이 걸렸다.  
 
프리웨이는 출퇴근 시간은 물론 일반 시간대도 꽉꽉 들어찬 차들로 교통체증이 엄청났었다. 지난해 교통사고가 급증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정부 돈 받아 다들 밖으로 놀러 다녀서 교통량이 늘었다는 우스갯소리도 돌았다.  
 
그런데 새해부터 프리웨이가 텅 비었다.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주차장도 한산하다. 아직 연초라 휴가가 안 끝나고 학교 시작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난 추수감사절 전후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보도 횟수가 점점 늘었다. 더 이상 백신을 안 맞겠다고 다짐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부스터샷을 맞았다. 접종 후 하루를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다.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가 출근길 110번 프리웨이를 텅 비게 만든 이유였다. 2020년 코로나 시작 때 집 앞에 있던 긴급진료소에는 테스트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2021년 후반기에는 사실상 사라졌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 진료소에 다시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약하더라도 코로나인 것은 마찬가지다. 또한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이 두려움을 크게 한다.  
 
의뢰인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원들 중에서 한 두명 또는 어떤 곳은 무더기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주변 지인들 대부분도 가족이나 친지 중에 확진자가 1~2명은 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말 무섭다. 지난해 연말까지 대면상담을 할 때 의뢰인이 부스터샷을 맞았으면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상담을 했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동네에서 만난 의뢰인과 상담 때는 처음으로 마스크를 두 개 쓰고 진행했다.    
 
현재 사업장 곳곳에선 코로나 관련해 그동안 잠잠했던 2020년 당시 질문들이 다시 쏟아지고 있다. 마치 시계를 2020년 3월로 돌려놓은 느낌이다. 당시 코로나로 모두가 우왕좌왕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를 잊어가는 쪽으로 살아왔었다.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 유급병가가 지난해 가을에 없어진 줄도 모른다. 코로나  유급병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엔 관련 질문이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많은 고용주들이 코로나로 직원이 일을 못 나올 때 임금 지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심초사다.  
 
지난해 줄곧 발효됐었지만 완전히 무시됐던 캘리포니아 직업안전청의 캘오샤(Cal/OSHA) 규정으로 사업장마다 혼란이다. 코로나에 걸려도 이제 임금 보존이 어려워진 직원들이 캘오샤 규정의 ‘Exclusion Pay’를 찾아 자신이 해당된다며 요구해오는 사례가 늘어났다. 문제는 실제 코로나 상황이 ‘Exclusion Pay’를 주는 것이 맞는가인데 답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확진자가 일로 인해 환진됐는지에 대한 증명이 사실상 어렵다.  
 
이외에도 캘오샤 규정은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 못하고 비현실적 부분이 여럿 있다. 코로나 테스트를 고용주가 근무시간 중 하게 하고 양성 나온 직원을 격리하라고 하는데 고용주들은 테스트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만을 말한다.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보다 현실적이고 공평한 임금 규정과 방역 정책이 절실하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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