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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병가 연말까지 연장…당초 9월말 종료 예정

최대 80시간 사용 가능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유급 병가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가주 의회는 1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개빈 뉴섬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코로나 유급 병가 규정은 당초 오는 9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주 의회는 종료일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해 채택했다.  
 
가주는 지난 1월부터 코로나 확진 등으로 결근한 직원에 별도로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규정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직원 수 26명 이상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유급 병가는 최대 80시간이다.  
 


구체적으로는 풀타임 직원일 경우 본인의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 등을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파트타임 직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파트타임 직원 본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근무 시간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병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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