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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병가 주지사 서명…1월 이후 결근 소급적용 가능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직원 수 26명 이상인 사업체에 적용되는 코로나 유급 병가를 오는 9월30일까지 재시행하는 법안에 9일 서명했다.
 
소급적용도 가능하다. 지난 1월 이후 코로나 감염 등으로 인해 결근한 직원은 코로나 유급 병가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9월까지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가족 간호 등을 위해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로 40시간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가족의 코로나 양성 결과를 고용주에게 증명해야 한다.
 
백신(부스터샷 포함) 접종 후 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도 24시간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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