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행되는 노동법] 최저임금 인상·유급병가 5일 등 노동환경 개선
식당종사자 카드 취득비
고용주가 모두 부담해야
사업장 폭력방지 대응 필수
마리화나 사용 질문 못해
▶최저임금 인상
가주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2023년 최저임금 시간당 15.5달러보다 50센트 인상한 16달러로 확정했다. LA시와 LA카운티 등 일부 도시는 가주 최저임금보다 약 1달러 많다.
▶유급병가 확대(SB 616)
가주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는 유급병가 연간 5일 또는 40시간을 보장받는다. 가주 의회와 정부는 올해 유급병가를 현행 3일에서 2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가족계획 보장(SB 848)
고용주나 사업체는 노동자가 가족계획 중 유산, 입양 실패, 대리출산, 사산 등을 겪을 경우 연간 무급휴가 5일을 제공한다.
▶식당종사자 카드(SB 476)
요식업체 등 고용주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식당종사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패스트푸드 최저임금(AB 1228)
2024년 4월 1일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종사자는 시간당 20달러를 받는다. 또한 해당 업계 최저임금은 매년 3.5%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의료계 최저임금(SB 525)
2024년 6월 1일부터 간호 조무사, 의료 기술자, 청소근로자 등 의료계 종사자 최저임금은 시간당 23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25달러가 될 때까지 2년마다 1달러씩 오른다.
▶고용주 비경쟁계약 금지(SB 699)
고용주는 직원에게 동종업계 이직금지 등을 요구하는 비경쟁계약(noncompete agreements)을 강요할 수 없다. 기존 비경쟁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업체 폭력방지(SB 553)
고용주나 사업체는 폭력방지 대응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사내 폭력사건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폭력방지 계획도 운영해야 한다.
▶마리화나 차별금지(AB 2188)
고용주나 사업체는 직장 외부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즐기는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마리화나 질문금지(SB 700)
고용주나 사업체는 신규채용 시 지원자에게 마리화나 사용 여부를 물어보면 안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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