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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병가 조례 위반업체 다수 적발

스타벅스·아마존 등 대기업 포함
최소 5일 의무화 위반기업 다수

뉴욕시에서 5일 유급병가 의무화 조례를 통과시킨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타벅스나 아마존, 치폴레, 셰이크셱 등과 같은 대형 기업과 프랜차이즈들도 조례를 위반해 벌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가 뉴욕시 데이터를 입수해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유급병가 규정 위반건수는 105건에 달했다. 위반이 적발된 기업들이 낸 벌금은 120만 달러 규모였다. 올해에도 현재까지 49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벌금 규모는 43만2449달러로 파악됐다.  
 
뉴욕시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연간 최소 5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경우 첫 적발시엔 500달러 벌금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위반 시엔 750달러, 세 번째 위반 시엔 1000달러로 벌금이 늘어난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은 유급병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낸 벌금만 8만5953달러에 달했다. 화이트캐슬은 6만4134달러, 판다익스프레스는 30만 달러의 벌금을 뉴욕시에 지급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물류센터 등에 근무하는 파트타임·단기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유급병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을 내게 된 경우가 많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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