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행 노동 관련 가주법] 유급 가족휴가 급여<연소득 6만3000불 미만 근로자> 보전 확대
임금의 70%→90%로 상향
로컬 정부도 직장차별 조사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의무
▶ 유급 가족휴가
육아나 가족 병간호 등을 이유로 유급 가족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급여 보전 비율이 늘어났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미만인 노동자는 임금의 90%를 휴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다. 기존 70%에서 상향된 것이다. 연 소득이 6만3000달러 이상인 경우는 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 직장 내 차별
직장 내 차별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로컬 정부도 맡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주 인권기구만이 이를 맡아왔기 때문에 사건 처리가 느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제 시 정부나 카운티 정부의 인권부서를 통해 사건이 직접 처리되며 피해 노동자는 더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직장 내 차별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존 차별 관련 법에 추가됐다. 이는 직장 내 차별이 단일 요인(성별, 인종, 종교 등)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이유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법에 따라서 250달러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정해진 날짜가 없을 경우 작업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를 어길 시, 프리랜서는 서면 계약 미제공에 대한 1000달러 배상은 물론 미지급 임금의 최대 2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종교·정치 모임 강제 금지
고용주가 종교나 정치와 같이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하는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이 법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개최해왔던 ‘강제 모임’을 겨냥한 법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주 상공회의소와 레스토랑협회 등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행 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 디지털 초상권 보호
배우나 성우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들의 목소리나 얼굴을 인공지능(AI)을 통해 무단 복제해 쓰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AI로 제작된 이미지를 활용하는 계약에서 노동자가 노조나 변호사의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더해 이미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용하면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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