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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모유 유축 위한 유급 휴식시간 의무화

19일부터 의무화 법 발효
출산 후 최대 3년간 제공

오늘부터 뉴욕주 산모들은 직장 내에서 모유 유축을 위한 유급 휴식 시간을 30분씩 제공받을 수 있다.  
 
17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부터 뉴욕 주민들에게 모유 유축을 위한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A08806)은 직원이 모유를 유축해야 할 때마다 고용주가 30분의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출산 후 최대 3년까지 적용되며, 모유 유축에 30분 넘는 시간이 필요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이 유급 휴식 시간이나 식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미 뉴욕주는 노동법 206-C에 따라 ‘직원이 최소 3시간마다 모유를 유축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고용주가 무급으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수정해 유급 휴식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법은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관계 없이 뉴욕주의 모든 공공 및 민간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채용 후 매년 1번씩 ▶직원이 자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할 때 모유 유축을 위해 30분의 유급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모유 유축을 원하는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미리 요청해야 한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 최초의 엄마 주지사로서, ‘워킹맘’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산모 건강 개선과 직장 내 부모 지원에 대한 주지사의 약속에 기반한 조치로,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 1월 40시간의 유급 출산 전 휴가 프로그램 추진을 밝히기도 했다.
 
직장 내 모유 유축과 관련된 직원의 권리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뉴욕주 노동국(NYSDOL) 웹사이트( https://dol.ny.gov/breast-milk-expression-workplace)에서 확인 가능하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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