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무원 유급 육아휴직 확대
직원 80% 이상에게 12주 혜택
수혜대상 1만명→5만2000명으로
기존 약 1만 명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5만2000명의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호컬 주지사는 “누구도 월급과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일 중 하나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호컬 주지사는 2023년 신년 연설에서 뉴욕주 직원들에게 유급 육아휴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호컬 주지사는 ‘2023 성별 임금 격차 보고서’에서 권고한 대로 뉴욕주 노동국(DOL)이 주 전역에 걸쳐 육아휴직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페인은 초보 및 예비 아빠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육아휴직이 여성 근로자의 경력과 급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뉴욕주는 2016년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PFL)법을 제정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적격 노동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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