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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급 병가 5일 미사용 병가 이월도 허용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급 병가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노동자들의 유급 병가 일수를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법안(SB 616)에 4일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서명 후 “(유급 병가 부족으로) 여전히 너무 많은 사람이 본인이 아프거나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할 때 하루 일당을 건너뛸지 선택해야 한다”며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웰빙은 가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새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용주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유급 병가를 최소 5일 또는 40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새 법은 또한 고용주의 유급 병가 이월 권한을 없애, 사용하지 않은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모두 그 다음 해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이월할 수 있는 유급 병가일이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러한 고용주의 권한이 제한된다.
 
가주 의회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7일부터 최대 14일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논의 끝에 5일 또는 40시간으로 유급 병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최종 조율했다. 주의회는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유급 병가를 최대 14일까지 허용했다가 팬데믹이 완화하자 이를 지속하기 위해 유급 병가 확대안을 추진해 왔다. 〈본지 9월 15일자 A-1면〉
 
연방법에는 고용주가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나 가주는 2014년 최소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LA시는 2016년부터 직원 25명 이상의 사업체는 유급 병가일을 최소 6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가주는 새 법이 시행되면 주 공무원 및 간병인들의 유급 병가 비용으로 첫해에만 3460만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며, 이후부터는 연간 672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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