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에 사용하지 않았던 유급휴가를 누적하여 미지불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는 그 해에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최근 퇴직한 직원이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를 미지불 임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미사용 유급휴가의 이월을 제한하고 싶어 하지만,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유급휴가가 근로자가 획득한 임금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특정 연도가 끝난다고 해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하는 "Use it or Lose it" 정책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어떻게 이월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기업은 유급휴가가 무제한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최대 누적 한도(Ca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최대 200시간까지 유급휴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상은 추가로 적립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월 한도를 설정할 경우, 이를 직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이 어렵도록 운영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휴가 사용을 장려하는 명확한 정책과 문서화된 절차가 있다면, 고용주는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급휴가 정책은 직원 핸드북이나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모든 직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이 유급휴가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명확한 서면 정책,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정한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휴가가 급격히 누적되지 않도록 정책을 운영하되, 법적으로 보장된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이월 한도를 둘 경우 이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유급휴가 미사용 유급휴가 유급휴가 미지불 유급휴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