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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장모 간병도 유급휴가 가능

확대된 유급가족휴가 대상은
가족 관계, 의료진 증빙서류 제출
연봉 $10만8000 이상, 60% 지급

가주 주지사가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에 대해 보수 확대지급안을 발표하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해당 여부를 놓고 궁금증이 확산되고 있다.

주지사는 지난 11일 '유급가족휴가'를 택하는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6주동안 받을 수 있는 임금 비율을 55%에서 70%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기존에 3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6주 동안 해당 휴가를 가게 되면 최대 3150달러 가량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봉이 10만8000달러 이상의 경우엔 60%를 받게 된다.

정부의 발표에 따라 각 직장에서는 자격 여부는 물론 회사가 이를 실제로 허용할 지 여부를 놓고 직원들 사이에서 또는 직원과 회사 경영진 간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급가족휴가는 일단 주정부 혜택이기 때문에 급여세(payroll tax)를 내지 않는 직장이나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먼저 유급가족휴가를 신청할 근거로는 아이 양육, 부모와 조부모(장인·장모·시부모 포함) 간병, 손자·손녀 양육, 배우자와 형제자매 간호 등이 포함된다. 기간은 1년에 한차례로 최대 6주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복귀 후 일자리를 보장하거나 다시 일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또한 혜택을 받으려면 세금 공제 이후 최소한 300달러의 월급을 받는 일자리여야 한다. 동시에 간호해야 할 가족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은 물론 의료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신청자가 장애보험수당, 실업수당, 종업원상해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다. 또한 휴가일수와 관련해서는 개별 직장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정기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에 신청자격이 주어질 수도 있다.

노동자들은 일단 기존의 혜택을 임금의 55%에서 70%로 늘려 훨씬 부담없이 휴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됐지만 업주와 직장의 환경에 따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하다고 말한다.

다운타운의 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김모씨는 "유급가족휴가에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일자리를 놓치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동료들도 있다"며 "특히 경영진과 좋은 관계가 아니고 업무성과가 낮은 경우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 같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노동자가 세금납부를 통해 더 혜택을 받고 여유롭게 휴가를 갈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주정부의 또다른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2004년부터 시작된 유급가족휴가 혜택은 지난해까지 가주민 170만 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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