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밴쿠버 | BC주 모든 노동자 내년부터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병가

고용기준법 개정, 파트타임 노동자도 포함

저임금 여성 등 100만 명 이상 혜택 예상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해야 자격 생겨

 BC주에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연간 5일간의 유급 병가를 보장하는 개정된 법이 발효하게 됐다.
 
 
 
BC주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매년 최소한 5일간 모든 근로자들이 유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고용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ESA) 개정안이 발효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새 노동시장 보호조치에는 파트타임 노동자를 포함해 임시 또는 단기(temporary) 나 임시(casual) 등 모든 노동자들이 대상이 된다. 단 최소한 같은 직장에 90일 이상 근무를 했어야 자격이 생긴다.
 
 
 
존 호건 주수상은 "더 이상 노동자가 아픈 날에도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며 직장을 나갈 지 말 지 결정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부각됐고, 자신과 동료, 그리고 고용주까지 힘들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2달 동안 프레이저보건소 관할지역에서만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0개의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다. 그런데 유급 병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픈 경우 병가를 갈 수 있어상대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적었다.
 
 
 
이에 따라 BC주는 모든 사업장에 유급 병가 도입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연간 최소 5일간 유급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됐다.
 
 
 
현재 고용기준법은 3일간의 무급 병가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최소 5일간의 유급 병가와 3일간의 무급 병가를 내년부터 보장해줘야 한다.
 
 
 
해리 바인즈 노동부 장관은 "대유행 기간 동안에 회사의 유급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로 식품점, 식당을 비롯해 대유행 기간 동안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바인즈 장관은 현재처럼 일손 부족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유급 휴가와 같은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과 미래 직면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서 BC주의 노동시장이 보다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수 있는 조치라고 봤다.
 
 
 
BC주공중보건 책임자인 닥터 보니 헨리는 "대유행 기간 중 노동자가 아프면 집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지 깨닫게 됐다. 유급 병가는 노동자를 돕고 동시에 질병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현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의무적으로 유급 휴가를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의 경험을 통해, 유급 병가를 도입이 대부분의 업체에게 예상보다 적은 비용증가를 보였고, 오히려 생산성 향상과 숙력 인재들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산업재해를 줄이는 등의 긍정적인 면이 나타났다고 봤다.
 
 
 
이번 조치로 현재 유급 병가 복지 혜택이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이들 노동자는 저임금으로 주로 여성이나 소수민족 노동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BC주의 고용주 중 60%가 현재 유급 병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BC주의 고용기준법은 연방이 관할하는 분야나, 자기고용 노동자나 전문직종 피고용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BC주정부의 이번 유급 병가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http://www.gov.bc.ca/PaidSickLeav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영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