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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기간이 한참 지난 후 돌아온 직원에게 일을 다시 줘야 하나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직원이 12주 무급 병가 신청을 하고 돌아오기로 한 날 돌아오지 않아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이 직원이 한참 후에 찾아와 다시 일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CFRA)이 직원 5명 이상의 고용주에게까지 적용되도록 범위가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주 분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격 직원에게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을 근무한 직원에게 적용이 되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본인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경우 혹은 심각한 건강 상황에 처해있는 가족의 케어를 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하거나 의사에게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본인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본인이 그 가족의 상태를 돌보는데 꼭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직원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그 직원의 포지션을 임시직이나 혹은 다른 직원에게 분담케 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직위가 아예 없어졌거나 직원이 허위로 병가 신청을 한 경우 등이 아닌 한 회사는 직원의 복귀를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경우처럼 직원이 본인의 병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복귀하지 않거나 휴가를 연장해 달라는 연락도 없었던 경우 해당 직원의 고용을 종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거절당한 직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해당 직원이 복귀 의사가 없고 본인의 일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몇 가지 절차를 통해 서면화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즉,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 편지 등으로 복귀 의사가 있는지를 묻고,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고용관계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럼에도 답이 없을 시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처리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병가 신청 시 의사 소견서를 제출케 한다든지, 병가 연장의 경우 의사 소견서와 연장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케 한다는지 하는 회사의 방침을 만들어 두는 것도 직원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인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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