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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들 CFRA 병가 확대 시행에 골머리

[노동법 부트캠프 세미나]
직원 5인 이상 업체 적용
페이롤 대상은 모두 포함
무급·의사 소견서 받아야

‘노동법 부트캠프’ 웨비나에서 박수영 변호사가 가주가족권리법(CFRA)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노동법 부트캠프’ 웨비나에서 박수영 변호사가 가주가족권리법(CFRA)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줌 미팅 캡처]

강재형 사장은 LA, 뉴욕, 애틀랜타에 사무실을 두고 식재료 유통업을 하고 있다. 직원은 LA 3명, 뉴욕과 애틀랜타 각각 1명씩이다. 가주에 3명, 타주에 2명이지만 강 사장도 캘리포니아 가족권리법(CFRA)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개정 발효된 새로운 CFRA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50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맘앤팝 업소 등은 제외됐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지역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이면 모두 적용된다.
 
27일 LA 총영사관 주최, 아태계 비영리단체 PACE 주관, 웰스파고 후원으로 열린 ‘노동법 부트캠프’ 온라인 세미나에서 ‘피셔 앤 필립스’ 로펌의 박수영 파트너 변호사는 ‘5인 기업이 새로운 50인 기업’이라고 압축해서 설명했다. 과거 50인 이상 기업이 지켰어야 할 노동법 준수 의무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업주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박 변호사는 “휴직 중이거나, 워컴으로 쉬거나, 파트타임이거나 가리지 않고 페이롤에 있는 모두가 5인 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른 업체(Entity) 소속이라도 동일 업주가 컨트롤하거나 비즈니스 계좌 등으로 엮여 있다면 하나로 본다”고 말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호재지만 CFRA 병가를 쓰려면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한 1250시간 근무했어야 한다. 만약 1250시간에 미달하면 CFRA 대신 공정고용 및 주택법(FEHA) 등에 보장된 유·무급 병가를 택하면 된다.
 
최근 강 사장에게는 고민이 생겼다. LA 사무실 직원 중 부부인 A와 B가 육아 휴직을 연달아 쓰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는 “최근 출산한 A가 출산 겸 육아 휴직으로 12주를 쉬었고 곧 복귀할 텐데 남편인 A가 이어서 12주를 쉰다고 말했다”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전에는 한 직장에서 부부가 근무하는 경우 한 명만 육아 휴직을 썼지만 새로운 CFRA는 엄마와 아빠가 각각 12주씩 육아 휴직을 보장한다”며 “소상공 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충격이 예상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기존 출산휴가는 최대 4개월까지 가능하고 CFRA는 3개월을 보장해 최장 7개월까지 가능한데 여기에 한 직장 내 배우자가 3개월을 더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12주는 연달아서가 아닌 나눠서 쓸 수도 있고 근무 스케줄을 조정하는 식으로도 조율이 가능하다. 직원 본인이 아파서 CFRA의 무급 병가를 사용한다면 정해진 양식에 의사 서명이 첨부된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업주가 궁금해 어설프게 의사에게 확인하려고 했다가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오직 양식에 맞게 소견서가 작성됐다면 첫 요청을 받은 지 5영업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병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강 사장은 어쨌든 곧 돌아올 A에게 연락해 잘 쉬었냐며 다음 주에 보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강 사장이 중요한 점을 빼먹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가를 갈 때 의사 소견서처럼 복귀할 때도 퇴원 소견서를 직원에게 요구해서 받아둬야 한다”며 “이걸 안 챙겼다가 나중에 직원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복귀 후 과로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고 소송해도 업주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당장 CFRA 포스터를 붙이고, 핸드북을 업데이트하고, 현장 매니저도 교육해야 한다”며 “병가를 떠나는 직원에게는 무급휴가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병가 중 보험료를 잊지 말고 내라고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CFRA 병가란?
 
직원 본인이나 가족(자녀, 배우자, 동거인,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의 심각한 심신의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장되는 무급 병가다. 자녀 출생, 입양 또는 위탁 배정도 사유가 되고. 본인 또는 가족의 군 복무 명령도 마찬가지다. 최대 12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리로 복직을 보장해야 한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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