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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액션] 투표권 확대 뉴욕주법 개정안

오는 11월 2일(화) 본선거가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선택에 버금가게 중요한 뉴욕주 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민권센터는 아시안정치력신장연맹(APA VOICE) 등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는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 선거 참여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네 가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권자들이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헌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1: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일련의 개혁을 제안한다. 유권자가 커뮤니티의 이익을 반영하여 선출직 공직자를 선출하고 공정한 선거구 지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 재조정 과정을 개혁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2: 청정한 공기와 물, 건강한 환경을 누릴 각 개인의 권리를 뉴욕주 헌법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정안 3: 선거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뉴욕주는 전국에서 유권자 등록 비율이 가장 낮은 곳 중 하나다. 투표 장벽을 제거하고 더 많은 유권자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개정안 4: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려면 이유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규정의 철폐를 제안한다. 우편 투표를 더 쉽게 하고 이 규정을 철폐하여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찬성을 하면 된다.
 
민권센터는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확대와 보다 나은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강조하는 1~4번 개정안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한다.
 
‘개정안 1’은 한인 등 아시안 커뮤니티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져 보다 많은 한인과 아시안 선출직 공무원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 ‘개정안 2’는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기에 찬성한다. ‘개정안 3’이 만들어지면 선거 당일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선거 참여가 더 쉬워진다. ‘개정안 4’도 우편투표를 손쉽게 만들어 유권자 참여를 늘리는 방법이기에 찬성한다.
 
현재 뉴욕주에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고, 우편투표도 진행 중이다. 후보 선택과 함께 꼭 개정안에 찬반 투표를 해야 유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한 것이다.
 
선거 문의는 민권센터 전화(718-460-5600)로 하면 된다. 올해는 대통령 등 전국 선거가 없고 주로 지역 선출직 공무원들을 뽑기 때문에 본선거가 다소 한가해 보인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선거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의 선거 방식을 바꿀 헌법 개정안이 찬반에 부쳐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꼭 투표를 하길 바란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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