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대립 키우는 상속재산 분할...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초기 진압해야
상속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재산과 권리를 나누는 것으로 감정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공동상속인간 배타적 태도를 가질 경우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1심 접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현재 국내 민법은 상속재산분쟁과 관련하여 여러 소송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가사비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사정에 맞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①상속인별 특별수익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특정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③편파적 상속으로 정당한 상속 재산을 침해 당한 경우로 구분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공유된다. 이떄 피상속인이 남긴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반드시 모든 상속인이 참여하여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한명이라도 반대한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되면 담당재판부는 망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고, 분할을 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다"며 "법원은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의 지분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상속재산을 경매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각 상속인별 지분대로 나누는 가액분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 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분할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을 재량으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현명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선 상속재산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유재산과 기여분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피상속인 사망 당시 보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도출하면 잘못된 결과값을 도출하게 된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여분을 뺀 후 나머지 재산으로 상속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상속 재산 규모와 대상, 세금, 시기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 상속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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