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소송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안전한 유언’과 ‘유언 공증’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재산이 많고, 법정 상속인이 다수라면 상속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피상속인이 생전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면 상속분은 상속 순위에 따라 분할될 것이지만 ‘유언’을 남겼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65조에 따라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 증서여야 효력이 있다”며 “각각 유언 방식 역시 법에서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하며,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무효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유언 방식이 민법상 규정된 내용에 부합해야 하는 것. 예컨대 민법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성과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본인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이 유언 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방식들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 증인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법조인 관여하는 유언공증, 다른 방식에 비해 효력 있는 편 김수환 상속변호사는 “위 형식 중에서도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과 공증인이 함께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유언을 할 수 있고,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유언공증은 다른 유언방식과는 달리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장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자의 최종의사를 확실하게 보존하고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법원이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한 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다양한 유언 방식 중에서도 유언공증은 번거로운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법조인인인 공증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권위 있다고 보므로, 보다 확실한 집행력, 확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유언 방식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리한 이유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유언이 아무리 완벽한 형식을 갖췄더라도, 유언 내용이나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상황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 유언자의 유언은 무효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즉, 유언을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현재 본인 상황에 맞는 합법적 유언방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상속, 유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과 기여분 등 상속 관련 소송을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이동희 기자 ([email protected])유언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유언자 사망 합법적 유언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