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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숨기고 있었어요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 한국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동산을 오빠와 나누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다른 부동산과 현금을 이미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정당한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
 
▶ 답= 오빠를 상대로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정당한 상속분을 돌려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구체적인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해당내역이 오빠의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도록 입증해야 할 것이다.
 
1. 구체적인 증여 내역 확인
오빠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의 부동산 및 현금 자산 이전 기록을 조사해야 한다. 한국의 공공기관 자료, 부동산 등기 내역, 금융 거래 기록을 확인하여 증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오빠가 상속 재산을 숨겼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2.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 입증
오빠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문의자는 해당내역을 고려하여 공정한 상속분을 분할 받거나, 유류분으로서 일정부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파악한 증여 내역을 토대로, 해당 내역이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먼저 받은 것)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반대 주장에 대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인 입증을 해야 할 것이다.
 
 
▶문= 숨겨진 증여 사실을 밝혀내고 상속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받으려면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답= 상대방의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다.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증여를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공적 자료와 금융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한국의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억울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문의: www.lawts.kr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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