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2025년 상속계획 점검
면제 한도 32만 달러 증가한 1399만 달러
내년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 활용해야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5년에는 32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64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러므로 내년이 증여상속세 평생 면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연도가 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정권에 따라 상속세 관련 법률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증여세 없이 최대한을 증여하고 싶다면 내년 안에 증여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고액 자산가나 자산의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높은 면제 금액을 활용하여 자산을 미리 트러스트 같은 것을 통해 이전하여 그 이후 발생하는 성장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8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8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5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9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8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9만 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8000불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8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3만 6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 (durable power of attorney) 과 의료 대리인 (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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