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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상속계획 재산분배 이상 상속세 상속 계획 상속 전문

2024-04-17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2)

지난번에 이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을 계속해서 알아보겠다. 또 이런 실수들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첫째는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세금 혜택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주가가 많이 오른 애플 주식이 있는데 살아있을 동안 판다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할 경우 사망했을 때 시장가격의 베이스를 자녀가 받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주식을 다 판다고 해도 양도소득세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스텝업 베이시스라고 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같은 부부공동재산 주(Community Property State)일 경우 배우자 한명이 사망했을 시 한번 스텝업 베이시스를 받고 살아남은 배우자 사망 시 자녀는 스텝업 베이시스를 한 번 더 받는다. 그러므로 이 제도를 잘 사용해서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다.   둘째는 만들어둔 유언장이나 트러스트를 연필이나 펜으로 마크하면서 변경 시키는 것이다. 20년 전에 만들어둔 트러스트에 마킹이 빨간색 검은색으로 여러 번 되어있고 새로 글씨로 쓰고 몇줄은 줄로 그어서 없애고 그런 것을 몇 번 본 적 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트러스트를 변경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고 공증도 받아두는 것이 좋겠다.   셋째는 자녀들에게 내 상속 의도를 잘 전달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가 셋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산을 남겼다면 혹시 셋 중 적게 물려받은 사람이 화가 나고 다른 형제자매를 의심할 수도 있다. 아버지를 설득해서 더 많은 재산을 자신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등 많은 추측을 할 여지도 주는 것이다. 그럼 자녀 간에 사이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속의도는 어느 시점엔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넷째는 미성년자를 위한 상속계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하면 재산을 관리할 법적인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법원 절차를거쳐야 한다. 그러면 가디언을 선정해야 하고 판사가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관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라면 알맞은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는 기부를 하고 싶다면 절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10만 달러를 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은퇴계좌에 10만 달러가 있다. 만약 10만 달러를 자녀가 받는다면 은퇴계좌에서 받는 돈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은퇴계좌의 수혜자를 병원으로 해둔다면 아무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는 배우자 중 한명 사망 후 국세청에 포터빌리티(Portability)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사망한 배우자가 사용하지 않은 상속세 면제 금액을 살아남은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해둔다면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세 부담을 굉장히 줄이게 할 수 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간면제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2024년 기준으로 1인당 1만8000달러까지는 아무런 세금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세가 조금 걱정된다 싶으면 미리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1인당 1만8000달러이고 사람 수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녀, 손주, 며느리, 등 다 1만 8000달러까지는 보고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것도 잘 사용한다면 많은 양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배우자 사망 자녀 손주 상속세 면제

2024-02-06

[상속법] 상속계획 시 흔히 하는 실수

많은 분이 상속 계획을 만들면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오늘은 그런 흔히 하는 실수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첫째는 리빙 트러스트의 내용과 다르게 수혜자를 지정해 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리빙 트러스트에는 주식을 아들에게 준다고 해두었는데 정작 주식 계좌에는 아들과 딸을 둘 다 수혜자로 설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런 경우 주식 계좌 내용대로 아들과 딸이 수혜자가 되며 정작 아들에게만 주려고 했던 재산인데 딸에게도 갈 수 있다. 트러스트를 리뷰하고 또한 수혜자를 설정해 둔 재산 리스트를 보면서 이것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는 배우자에게 모든 것을 남기는 것이다. 한평생을 같이 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배우자가 또 재혼해서 나의 재산이 내 자식한테 가지 않고 정작 남한테 갈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유산 계획을 만들 때 사망 시 나의 자식에게도 내 재산이 갈 수 있게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는 재산 목록 정리를 해두지 않는 것이다. 트러스트에 넣든 넣지 않든 재산 목록은 정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후손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트러스트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 재산 정리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 다 끝냈는데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숨겨졌던 재산을 새로 찾을 경우 또다시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혹은 평생 그 재산을 찾지 못해 자녀들이 모르고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있다.   넷째는 자신의 트러스트 집행자나 위임장 대리인 집행자를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특정 자녀를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두지 않으면 자녀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런 마음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집행자나 대리인은 일을 수행할 사람이지 재산을 더 받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옳다.   다섯째는 집행자나 대리인으로 제2순위 3순위를 지정해 두지 않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가 서로를 집행자로 지정해 두고 끝을 낸다면 한 사람은 집행자가 없을 것이다. 한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살아남은 배우자는 집행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위임장 대리인 지정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혹시 1순위 집행자나 대리인이 사망할 경우 2순위 3순위로 누군가를 지정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는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 재산을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트러스트를 만들었다면 재산을 트러스트에 이전하는 작업을 꼭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재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 아니게 되고 사망 시 상속 법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트러스트 서류만 만드는 것이 아닌 각종 재산의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트러스트 명의로 이전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자신의 상속 의도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 경우이다. 살아 있을 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를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부모의 의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자녀 간에상속 분쟁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녀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한다면 추후 상속 분쟁을막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실수 트러스트 집행자 트러스트 명의 리빙 트러스트

2024-01-09

[상속법] 2023년 상속계획 점검

2023년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올해 많은 상속 관련 규정 특히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 금액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우려되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이제 대선도 1년 남지 않은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2023년 상속세 면제 금액은 1292만 달러이다. 2024년에는 이보다 69만 달러가 증가된 1361만 달러로 될 예정이다. 이는 거주인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비거주자일 경우 6만 달러로 변함없을 예정이다.   만약 이미 평생 면제 금액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2024년에는 69만 달러가량 면제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이는 부부일 경우 두배 금액인 138만 달러이다.   2012년부터 상속 면제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연간 증가해왔다. 그 당시 베이스는 500만 달러였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때 그것이 두 배가 되었다. 두 배의 베이스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만 해당될 예정이며 2025년 이후에는 다시 500만 달러로 베이스가 줄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2025년 이후에는 평생 면제 금액이 700만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 같다.     또한 연간 면제 금액은 올해 1만 7000달러였다. 이는 국세청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수혜자 인당 1만 7000달러까지는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4년에는 1000달러가 오른 1만 8000달러로증가될 예정이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올해 17만 5000달러에서 내년에는 18만 5000달러로 늘어날 예정이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점검할 것이 있다면 먼저 연간 면제 금액을 다 활용했는지 체크하는 것이다. 자녀에게 상속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매년 면제 금액을 활용해 조금씩주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 참고로 1만 7000달러 금액은 평생 면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 연간 면제 금액을 활용하면서 평생 상속면제 금액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간 면제금액은 수혜자 인당이기 때문에 자녀뿐만이 아니라 손주 혹은 타인이게도 인당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다. 이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증여할 사람이 많을수록 증여를 많이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리고 각자 수혜자에게 1만 7000달러씩 증여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사람이 부부일 경우 그 두배인 삼만 4000달러씩 자녀에게 보고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리 만들어 두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다면 변한 것은 없는지 내용을 잘 파악하고 변경된 것이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필요 없거나 이제 더 이상해당하지 않은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재산을 확보했다면 트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상속하려 했던 방법에 변화가 있다면 그것도 물론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재산뿐만 아니라 내 제정 대리인(durable power of attorney)과 의료 대리인(medical power of attorney)에도 변화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해야 할 것이다.   리빙트러스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혜자를 지정해 둔 자산이 있다면 검토해보고 변경이 있을 시 해당 자산 관리국에 연락해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문의:(213)459-6500 스티븐 채 변호사상속법 상속계획 점검 연간 면제금액 상속계획 점검 면제 금액

2023-12-12

['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절감에다 자산 보호

2025년이면 현재 개인당 약 1300만 달러인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줄어든다.     면세 한도 증액 이전 금액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아마도 7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칠 전망이다. 어쨌든 재산이 이 이상 넘어가면 상속세 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상속계획은 상속세에 대한 계획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자산가들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절세에 유리   상속계획을 일단 절세 측면에만 국한해서 볼 경우 ‘가장 좋은’ 것은 재산을 없애는 것이다.     가능한 많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하는 것이 상속 절세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많은 상속계획 전략들은 일반적 약점을 공유하고 있다. 재산을 내 명의에서 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는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권한 밖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간편한 증여만을 놓고 봐도 이 부분에서 망설이게 된다. 지금 줘버리면 내 것이 아닌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결국 상속재산에서 빼버리면서도 여전히 사용이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계획이 될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산을 넘기면   다양한 상속 절세전략의 기술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자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여러 번 들어도 혼란스럽다. 가능한 한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결국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간단한 것이다.   재산이 없으면 세금이 없다. 상속세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내 재산이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갈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그렇다면 내 재산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자녀나 배우자에게 직접 넘기거나 트러스트를 통해 넘기거나 상관없다. 모든 상속세 절세계획은 결국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금씩 변형과 추가적인 기법들이 활용되는 것뿐이다.   그런데 재산을 넘기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추가적인 혜택이 또 있다. 이 부분은 간과될 때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내 재산이 아니면 당연히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대부분의 트러스트를 활용한 방법들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물론, 트러스트가 이런 보호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트러스트라면 해당 재산은 적어도 법적으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재산 보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역시 단점은 내가 더는 사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속 계획   상속계획은 대체로 ‘사망계획’처럼 느껴진다. 사망 후 재산을 잘 넘기는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합법적으로 내 재산에서 들어내더라도 여전히 사용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사망 후 상속 절세와 재산분배만이 아니라 살아생전 요긴하게 쓸 재정계획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가 된 70세 여성을 가정해보자. 지금 재산이 700만 달러 정도 된다. 또 이 재산의 가치는 계속 불어날 것이다. 평균수명까지 대략 1000만에서 15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려면 이중 얼마든 증여를 하면 되지만 아직 그러고 싶지는 않다. 줘 버리면 더는 통제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지내다 보면 결국 수백만 달러의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상속세도 줄이고 내가 계속 사용하거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가족유한회사의 활용   언급한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족유한회사이다. 많이들 알고 있는 유한회사(LLC)를 생각하면 된다. 저축성 생명보험, 그중에서도 IUL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다.   절차를 간단히 보면 이렇다. 먼저 가족유한회사를 설립한다. 유한회사에 대해 출자를 한다.     재산의 일부, 예를 들어 300만 달러 정도를 유한회사로 출자한다. 회사를 위한 출자이기 때문에 세무가 발생하는 자금이동이 아니다. 유한회사의 지분을 자녀들에게 넘긴다. 예를 들어 95%를 넘기고 5%만 남겨도 된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있다. 자녀들에게 넘기는 95% 지분의 성격은 유한회사 운영권이 없는 지분으로 한다. 부모가 가진 5% 지분이 운영권을 가진 지분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 권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한회사 이름으로 저축성 생명보험(IUL)을 산다. 부모에 대한 보험보다는 자녀와 손자손녀들에 대한 보험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기 때문에 자금축적에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UL을 사는 이유는 불어날 자금에 대한 세금이 없고, 나중에 역시 세금 없이 인출해 쓸 수 있어서다. 또 시장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도 없다. 여러 측면에서 장기적인 자금축적 도구로 유용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보험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회사가 융자 형태로 인출을 한다. 이 빌린 돈은 특별한 기술적 절차를 통해 유한회사의 모든 멤버, 본인을 포함한 모든 멤버에게 세금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운영권 지분을 가진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5% 운영권 지분은 사망 후 트러스트로 넘어가게 하고, 이후 트러스티가 부모를 대신해 관리와 분배를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결론   가족유한회사는 상속 절세 계획 차원에서 재산을 들어내는 도구 역할을 한다. 유한회사의 재산은 채권자들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 유한회사에 출자한 자금의 95%를 증여했지만, 여전히 사용권 한과 통제 권한을 유지하게 된다. IUL을 통한 투자는 세금 없는 자금증식과 인출을 가능하게 한다.    유한회사로 출자하는 금액에도 어떤 구체적인 법적 제한은 없다. 자산 규모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 달러까지도 필요한 만큼 출자가 가능할 것이다. IUL을 활용할 경우 무작정 큰 보험을 살 수 없다는 점에서 제한을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런 제한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줄만큼의 제약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kenchoe@allmerits.com최고 상속계획-FLLC 가족유한회사 상속세 상속세 절세계획 상속세 면제 유한회사 운영권

2023-06-20

[재정설계] ILIT·GRAT 통한 상속계획

요즘 한국 드라마 중 시청률 20%를 넘기며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는 드라마가 있다. 바로 ‘재벌집 막내아들’ 이다. 드라마의 내용은 순양그룹이라는 재벌가의 오너 리스크를 관리하는 비서가 비자금 문제로 토사구팽당해죽은 뒤, 그 그룹의 막내아들로 환생해 인생 2회차를 사는 판타지 드라마다.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서로 물고 뜯는 암투들이 드라마 곳곳에 들어있어 보는 내내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또한 자기 자식에게 그룹승계를 이어 주기 위해 남편을 살인 교사하는 아내의 반란 또한 흥미로운 반전이다.     평범한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돈이 많다는 것이 그리 축복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돈이 없으니 형제끼리 싸울 일도 없고, 내가 낳은 아이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려고 남편을 살인교사 할 일도 없으니 그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해야 하나 싶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우리 모두 ‘돈 앞에 장사 없다’는 것이다. 재물을 앞에 두고 중심을 잃지 않을 사람 몇이나 될까?   가끔 주위의 가정 중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 분배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끝내는 법정까지 가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한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다.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살아생전 트러스트(Trust) 설립은 필수가 되었다. 이제 한인들도 트러스트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많고 벌써 설립해 모든 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겨두신 분들도 많다.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상속자산이 후대자손에게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트러스트를 설립하지 않고 사망했을 경우 법원의 프로베이트(Probate)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과 법원을 통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필요한 변호사비와 법정비가 발생하고, 이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엄청나다. 그리고 수혜자(Beneficiary) 라는걸 확인하는데 1~2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생전에 트러스트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상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에는 상속계획에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이 있다. 그래트(GRAT), 큐퍼트(QPRT), 아일리트(ILIT), 크래트(CRAT) 등이 있는데,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일리트(ILIT)와 그래트(GRAT)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아일리트(ILIT)는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때 생명보험의 오너(Owner)가 수혜자(Beneficiary)가 ILIT 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ILIT으로 귀속되고, ILIT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받게 된다.     생명보험 트러스트(ILIT)의 가장 큰 장점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트러스트가 소유하지 않은 생명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ILIT가 소유한 보험의 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재산이 된다.   또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 장치 중 하나로 채권자들로부터 트러스트 내 자산은 일정 보호받는다는 점도 중요한 혜택으로 꼽을 수 있다. 왜냐면, ILIT은 취소 불가능한 트러스트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래트(GRAT)는 특별히 상속플랜에 활용되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로서, 증여세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트러스트다. 일반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정해진 일정한 기간 트러스트 내에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연금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정해진 수혜자가 잔여 재산을 비과세(Tax Free)로 받아가는 형태이다. 하지만 한가지 리스크가 있다. 만약, 정한 기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모든 재산은 다시 피상속인(Settlor)의 사유자산(Estate)으로 귀속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신의 사후에는 재산을 누구에게 넘길 것인지, 어떻게 넘길 것인지, 해당 자산의 운용과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할 것인지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트러스트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자산관리는 어떤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재정설계 상속계획 상속자산 생명보험 트러스트 기간 트러스트 이때 생명보험

2022-12-21

이름과 트러스트 상속계획 [ASK미국 유산 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문=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이름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에 이민 온 미국교포들의 경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상속계획상에 나온 이름과 실제 신분증명서에 나오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꽤 발생한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Chul Su Kim으로 The Chul Su Kim Living Trust를 만들었다면 실제 정식명칭은 Chul Su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된다. 그 후 시민권을 획득하며 Charles Kim으로 이름을 바꾸었다면 재산의 명의를 되도록 Charles Kim 이름이 반영되도록 명의교정을 해야 한다. 이때 새 이름으로 트러스트를 새로 만들거나 이름만 교정해서 기존의 트러스트를 그대로 쓸 수 있다. 예로 들면 Charles Kim Trustee of the Chul Su Kim Living Trust가 되는 것이다.   예전 이름을 그대로 둔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 사망증명서 발급시 예전 이름에 대한 언급을 꼭 해야한다.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의 이름 또한 미국에서 발행하는 사망통지서에 명시되어야 사망통지서 번역본에 예전 이름을 반영해서 한국상속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자녀의 바뀐 이름도 트러스트에 업데이트하는 것이 좋다. 딸이라서 사위의 성을 따라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는 그나마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예전 한국이름에서 아예 미국이름으로 바꾸었다면 미국이름을 주로 넣고 오히려 한국 이름을 also known as로 넣는 것이 좋다.   주민 발의안 19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을 판매/증여/상속할 시 해당 자녀도 그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재산세가 올라가지 않는다. 이때 집을 상속받게 되는 자녀의 이름을 보고자 (즉 부모 자녀 간의 증명을 위해) 재산세 당국에서 트러스트 복사본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자녀의 현 이름(즉 부동산 명의에 새 주인으로 올라올 이름)과 트러스트에 명시된 이름이 너무 다르다면 결국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또 보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213)380-9010                   (714)523-9010 박유진 변호사미국 트러스트 트러스트 상속계획 예전 한국이름 예전 이름

2021-12-22

[재테크] 상속계획에서 활용되는 트러스트(trust)

상속계획의 핵심은 상속인의 뜻을 잘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상속인의 뜻을 정확히 구현하는 한도 내에서 재정적인 부분을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과제일 것이다.   상속계획이라 하면 대부분은 이 두 번째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실제 상속계획의 범주는 그 보다 훨씬 깊고 넓다. 재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한 구성부분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상속자산의 분배 방식 = 트러스트는 기본적으로 자산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트러스티(trustee)가 혜택 수령자의 이해에 기반해 자산을 관리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트러스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상속자산이 후대에게 물려지게 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probate)라고 불리는 법원의 배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한 가지이고, 재산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에 의해 이전되는 것과 계약(contract)에 의해 넘겨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이 넘겨지고 관리되는 방식이다.     간혹 유언장(will)이 있으면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언장만으로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는 프로베이트와 유언장이 없는 프로베이트가 있다.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재산분배가 망자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닌가로 나타난다. 유언장이 없으면 주법에 따른 수혜자에게 재산이 분배된다.   ▶트러스트 활용 이유 = 부동산, 공동소유 계좌 등에서처럼 소유권 자체가 사후 소유권 변경을 정해주는 경우와 보험이나 은퇴계좌 등처럼 지정 베니피셔리(beneficiary)가 있는 경우는 모두 프로베이트를 거칠 필요가 없다. 트러스트 역시 프로베이트 절차 없이 자산을 분배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프로베이트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과 상속자산 포함 여부는 다른 얘기다. 이 부분도 간혹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다. 망자가 생전 어떤 형태로든 소유하고 있거나 이해관계를 갖고 있던 재산은 모두 상속자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프로베이트를 거치는 자산도 있을 수 있고 거치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다.     트러스트는 프로베이트를 피하는 기능과 함께 상속자산에서 해당 재산이 제외되거나 축소될 수 있게 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금을 줄여주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해당 재산이 망자가 기대했던 방식으로 관리되고 분배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일차적 목적과 기능이다.   ▶자주 활용되는 다양한 트러스트들     ­ 그래트(GRAT) = 그래트는 어뉴이티를 생각하면 쉽다. 내가 재산을 넣고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어뉴이티에 남은 재산은 원하는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가도록 디자인한다. 보통 재산을 그래트에 넣을 때 나중에 트러스트에 남아서 베니피셔리에게 넘어갈 재산의 현재가치가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계속 좋은 이율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 유리하다. 결국 실제 상속된 잔여 자산의 가치보다 적은 금액을 증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리스크는 정한 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트러스트 자산 전부가 다시 상속자산에 포함된다.   ­ 큐퍼트(QPRT) = 그래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단지 재산이 일반 투자자산이 아닌 살고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내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권한만 유지하고, 기간이 지나면 정한 베니피셔리에게 집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가족이 집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고 집값이 많이 오를 경우 유용하다. 정부가 정해준 공식에 따라 계산된 사용가치를 뺀 잔여가치의 현재가치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된다. 역시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해선 상속세 없이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이다.   ­ 아일리트(ILIT) = 가장 많이 알려진 트러스트일 것이다. 생명보험 트러스트다. 보통 증여 면제한도액을 활용에 보험료를 내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소득세가 없지만 상속자산에는 포함된다. 상속자산의 규모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상속세가 붙을 수 있다는 의미다. 트러스트에 보험을 넣으면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속절차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줄 수 있다.   ­크래트(CRAT) = 그래트와 비슷하지만 채리티(charity)가 들어간다. 재산을 넣고 재산가치에 따라 정한 비율로 고정연금을 받다 잔여 재산이 채리티에 넘어가도록 하는 장치다.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평생 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소득공제와 상속자산 동결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 많이 활용된다. 물론, 채리티에 대한 증여나 상속에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이지트(IDGT) = 역시 재산을 상속자산에서 제외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증여나 매각 방식으로 재산을 트러스트로 옮긴 후 추가 가치상승에 대한 상속세 면제를 추구한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재테크 상속계획 트러스트 트러스트 활용 트러스트 자산 상속자산 동결

2021-11-23

[알기 쉬운 상속계획-6] '바이패스' 혹은 '크레딧쉘터'

상속계획 상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는 다양하다. 재산규모와 그 내역에 따라,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들에 대한 상식과 용도만 알고 있어도 실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트러스트가 이른바 ‘바이패스(bypass)’ 혹은 ‘크레딧쉘터(credit shelter)’라고 하는 트러스트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남은 배우자 소득 지급 방식 상속 자산 원금 유지 그로 인한 수익 지급 ◆기본 컨셉 = '바이패스' 혹은 '크레딧쉘터'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는 부부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부부 각자가 갖고 있는 상속세 면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절차와 내용 = 원래 부부 사이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상속계획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법은 부부 각자에게 그 해당 연도의 면세 한도액이 얼마가 됐던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각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면세 혜택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채 없어지게 된다. 부부 사이에는 상속과정에서 전혀 세금의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후대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의 면세 혜택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임시적이나마 현행법은 부부간 면세 혜택 전체를 후대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최종 상속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로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임시적 법안이 도입되기 이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면세 혜택 전체를 최종적 상속자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이와 같은 부부 각각의 상속세 면제혜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자산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당시 법규상 허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까지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행 한도액은 500만달러로 내년까지 유효하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간 자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산이 넘겨질 때 상속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첫 번째 배우자 사망시 법규상 면세 한도액을 넘어서서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산은 부부간 무제한 상속세 면제혜택에 따라 세금 없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남은 자산도 QTIP 등 별도의 트러스트에 넣어 첫 번 사망한 재산 소유주의 뜻에 따라 배우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최종적 자산배분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권리는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자산 역시 일차적으로는 전혀 상속세와 상관 없는 자산이 된다. 또 남은 배우자는 바이패스 트러스트의 자산으로부터 평생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 지급 방식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간 상속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그 원금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배우자를 위한 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익을 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생존 배우자는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이 교육 그외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원금을 빼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바이패스 트러스트내 자산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 자녀들에게 최종적 상속자산이 물려질 때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지속될 수도 해소될 수도 있다. 해소된다는 것은 트러스트내 자산이 모두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의미이고 트러스트가 지속된다는 것은 첫 번째 배우자 사망 후 생존 배우자에게 소득 혜택이 지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자산 전체가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통한 혜택만 계속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관리능력을 신뢰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용할 수 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 밖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자산에 포함되고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해당 배우자의 개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역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생존 배우자 사망 땐 지속되거나 수익 지급 그대로 자녀에게 해소될 수도 모든 트러스트 자산 물려줘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갖는 추가적 혜택 = 현행법은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없이도 부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면세 한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현행법이 한시적이라고 해도 사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그로 인한 직접적 혜택 이외 추가적 혜택들을 갖고 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베네핏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지만 사실 원한다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나이든 부모님 그외 친척 등 그 누구든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활용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다. 또 이 트러스트내 자산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결론 = 결국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현행 상속법의 유지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에게 허락된 상속세 면세 혜택을 전부 활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자산의 효능을 탄력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아피스 파이낸셜의 켄 최 부사장은 "현행법은 최종 상속자산이 넘어갈 때 부부 모두의 면세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이패스 트러스트의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같은 견해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승우 객원기자 jchae007@gmail.com

201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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