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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상속계획-6] '바이패스' 혹은 '크레딧쉘터'

부부 상속세 면세 뿐 아니라 자녀·부모에도 혜택

상속계획 상 활용할 수 있는 트러스트는 다양하다. 재산규모와 그 내역에 따라, 그리고 가족관계 등에 따라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들에 대한 상식과 용도만 알고 있어도 실제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이면서 그만큼 중요한 트러스트가 이른바 ‘바이패스(bypass)’ 혹은 ‘크레딧쉘터(credit shelter)’라고 하는 트러스트다. 그 내용과 구체적인 사용 용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남은 배우자 소득 지급 방식
상속 자산 원금 유지
그로 인한 수익 지급


◆기본 컨셉 = '바이패스' 혹은 '크레딧쉘터'라고 불리는 트러스트는 부부가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트러스트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부부 각자가 갖고 있는 상속세 면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상속계획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절차와 내용 = 원래 부부 사이에는 상속세가 없다고 해도 상속계획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법은 부부 각자에게 그 해당 연도의 면세 한도액이 얼마가 됐던 그 액수에 대해서는 각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다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넘어가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면세 혜택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채 없어지게 된다.

부부 사이에는 상속과정에서 전혀 세금의 문제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후대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의 면세 혜택은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임시적이나마 현행법은 부부간 면세 혜택 전체를 후대들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최종 상속자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로 2012년 이후에는 어떻게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임시적 법안이 도입되기 이전 규정에 따르면 부부의 면세 혜택 전체를 최종적 상속자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이와 같은 부부 각각의 상속세 면제혜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자산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한 부분은 당시 법규상 허용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까지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현행 한도액은 500만달러로 내년까지 유효하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간 자산은 나중에 자녀들에게 최종적으로 자산이 넘겨질 때 상속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첫 번째 배우자 사망시 법규상 면세 한도액을 넘어서서 바이패스 트러스트로 들어가지 못하고 남은 자산은 부부간 무제한 상속세 면제혜택에 따라 세금 없이 생존 배우자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때 남은 자산도 QTIP 등 별도의 트러스트에 넣어 첫 번 사망한 재산 소유주의 뜻에 따라 배우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최종적 자산배분에 대한 생존 배우자의 권리는 제한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도 있다. 어떤 형태가 됐든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자산 역시 일차적으로는 전혀 상속세와 상관 없는 자산이 된다.

또 남은 배우자는 바이패스 트러스트의 자산으로부터 평생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소득 지급 방식은 바이패스 트러스트에 들어간 상속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그 원금을 통해 발생되는 수익을 배우자를 위한 소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익을 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 생존 배우자는 건강의 문제나 자녀들이 교육 그외 생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원금을 빼서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바이패스 트러스트내 자산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 자녀들에게 최종적 상속자산이 물려질 때 상속자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생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지속될 수도 해소될 수도 있다.

해소된다는 것은 트러스트내 자산이 모두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의미이고 트러스트가 지속된다는 것은 첫 번째 배우자 사망 후 생존 배우자에게 소득 혜택이 지급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자산 전체가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통한 혜택만 계속 지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녀들이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관리능력을 신뢰받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용할 수 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 밖의 재산은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 당연히 상속자산에 포함되고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된다. 물론 해당 배우자의 개인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역시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생존 배우자 사망 땐
지속되거나
수익 지급 그대로 자녀에게
해소될 수도
모든 트러스트 자산 물려줘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갖는 추가적 혜택 = 현행법은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없이도 부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면세 한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현행법이 한시적이라고 해도 사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그로 인한 직접적 혜택 이외 추가적 혜택들을 갖고 있다.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남은 배우자를 위한 베네핏을 제공하는데 사용되지만 사실 원한다면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 나이든 부모님 그외 친척 등 그 누구든 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활용이 탄력적이라는 의미다. 또 이 트러스트내 자산은 경우에 따라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이 되기도 한다.

◆결론 = 결국 바이패스 트러스트는 현행 상속법의 유지 여부와 상관 없이 부부에게 허락된 상속세 면세 혜택을 전부 활용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들 그리고 원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자산의 효능을 탄력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아피스 파이낸셜의 켄 최 부사장은 "현행법은 최종 상속자산이 넘어갈 때 부부 모두의 면세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이패스 트러스트의 기능이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같은 견해는 앞으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과 바이패스 트러스트가 줄 수 있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승우 객원기자

jchae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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