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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상속계획 <1>

상속계획 있어야 재산분배 후 문제없어
연방세 상속재산의 40% 이상 납부해야

지난 2010년 상속세가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 해 어떤 한인이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가 그에게 물었다.  
 
“올해 상속을 하시겠다고요?” 손님이 답했다. “네” 그러자 변호사가 말했다. “그러면 올해 돌아가셔야 하는데요. 손님….”
 
상속은 상속자가 세상을 떠나야 피상속인에게 전달되는 것이고 부모가 살아있으면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증여이므로 이 한인은 꼭 그해에 세상을 떠나야 상속이 가능한 것이었다.
 
어떤 한인이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면서 모은 돈으로 집도 사고 건물도 사고 자녀들도 모두 잘 교육해 자리잡게 했다. 주위의 부러움을 살만큼 성취를 이룬 이 분이 아내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수년 후 그 역시 사망했다.  
 


문제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 자녀들에게서 생겼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 전혀 상속 계획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을 둘러싸고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의좋게 잘 지내던 형제지간에 균열이 생겨났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재산분배가 이뤄졌지만, 다음에 다가온 문제는 상속에 따른 세금이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에 달하는 상속세를 내자니 할 수 없이 집과 건물을 급히 헐값에라도 처분해야 했고 세금 내고 재산을 나누다 보니 부모 살아생전 번듯했던 재산이 형편없이 줄어든 것이다. 평소 아껴가며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물려줬지만 정작 전해진 재산은 몇분의 일에 불과했고 형제간의 의는 상할 대로 상한데다 ‘상속계획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자녀들의 원망을 저 세상에서 들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이제 한인들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던 상속 계획도 가까운 현실로 다가왔다. 굳이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계획에 대해 무관심하게 지나쳐서는 큰코다치게 된다. 연방 상속 세율이 상속재산의 40%를 넘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미루다 보면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고스란히 나라에 바쳐야 하는 사태가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법은 오는 2025년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상속세가 적용되는 상속액은 600만 달러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의 재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재단이나 법인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많은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일 뿐 아니라 여러 세금 문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음과 동시에 엄청난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는 자손들에게 부를 대대로 이어주며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의 재산을 소유한 분들은 상속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뤄져야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다. 상속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해야 어렵게 모은 재산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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