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다고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 오빠한테 다 줘야 하는건가? [ASK미국 유산 상속법-이우리 변호사]
▶문= 결혼해서 미국에 이민 왔고, 한국에는 어머니와 오빠가 각자 살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며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셨는데 오빠가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 본인이 어머니 부동산을 소유하고 정산 금액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 의견은 묻지 않은 것도 언짢고,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답= 원칙적으로 상속 부동산은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한다.
질문자가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분할 방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이 점을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의 일방적인 태도와 주장을 반박해 볼 수 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라는 말이 있다. 안타깝게도 상속 재산을 두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세우는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에도 다른 상속인, 특히 미국과 같이 해외에 사는 상속인은 이 사실을 알 방법이 없기에 상속인의 권리를 빼앗기기도 한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상속인은 정확한 한국 상속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난감하실 것이다. 나의 상황에 알맞은 상속 해결책이 필요하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꼭 만나보셔야 한다.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며 상속 재산을 받으시길 바란다.
▶문의: www.lawts.kr / info@law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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