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리한인회, 장애인법 소송 대책 모임
장애인법 위반 관련 제소 잦아
13일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
피해 방지 및 대처 방법 홍보
포트리한인회는 “최근 포트리 한인운영 사업체 및 건물주를 대상으로 장애인법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13일 오후 5시 포트리 레크리에이션 센터(500 Stillwell Ave, Fort Lee, NJ 07024)에서 장애인법 관련 소송 대책 모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장애인 통행을 위한 제반시설 및 안내가 부족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소송을 당한 몇몇 사업체 및 건물주들은 수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트리한인회는 “차후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고 피해 방지 및 대처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포트리 시의원, 포트리 상공회, 관련 변호사와 함께 모임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문의는 전화(201-888-7167)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하면 된다.
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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