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액 소송, 시간 너무 걸린다
퀸즈 평균 처리시간 14개월, 뉴욕주의 두 배 이상
“부당한 일 당해도 부담 커 시민들 권리 못 찾아”
18일 뉴욕공익연구그룹(NYPIRG)이 2022년 초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뉴욕주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4만7000건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은 해결되는 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보로 중에서는 퀸즈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다. 조사 기간동안 퀸즈에서 제기된 소액 소송 7330건이 완료되는 데는 평균 14개월이 걸렸다. 뉴욕주 소액 소송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5개월 반인 것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걸리는 셈이다.
브롱스에서 제기된 4800건의 소송은 평균 9개월이 걸렸고, 브루클린(8500건)은 8개월 반, 맨해튼(6387건)에선 평균 7개월이 소요됐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제기된 1448건의 소액 소송을 해결하는 데는 약 4개월 반이 걸렸다.
카일 길러 NYPIRG 소속 변호사는 “일반 시민들은 부당한 일을 당해도 소액 소송 사건이 해결되는 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처음부터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뉴욕시에선 1만 달러 미만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소액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랜드로드와 세입자 간 소송이 대표적이다. 뉴욕주 소액 소송 상한은 5000달러다. NYPIRG는 소액 소송을 처리할 법원 인력이 부족하고, 많은 사건이 적체돼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을 권했다.
사티 시노리 뉴욕대(NYU) 로스쿨 교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액 소송 처리과정을 기다리고 이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며 “적체된 소액 소송으로 처리기간이 늘고 있어 많은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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