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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내내 시위…‘낙태권 폐지’ 거센 후폭풍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50년 전 판결을 폐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난 주말 전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낙태권 폐기에 반발하는 항의 집회가 이어졌고 공화당 주도 지역에선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낙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계기사 2면〉   LA에서는 지난 주말 사흘 내내 집회가 계속됐다. 특히 다운타운 연방법원 앞에서는 매일 수백 명이 나와 판결에 항의했다. 참석자들은 "낙태가 아니라 총기를 규제해라(Ban Guns, Not Abortions)", "내 몸은 내가 선택(My Body, My Choice)"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옷걸이를 들고나온 시위대들도 눈에 띄였다. 옷걸이는 위험한 낙태 시술의 상징이다. 합법적인 낙태 기회를 얻지 못한 국가에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철제 옷걸이로 자가 낙태를 시도하는 데서 비롯됐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한때 격화하기도 했다. 판례가 나온 당일인 24일 밤 다운타운에서는 항의 시위자가 경찰에 끌려가고, 경찰이 총을 겨누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관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라틴계 남성과 경관의 경찰봉을 빼앗으려 한 20대 라틴계 여성이 체포됐다.   마이클 무어 LA경찰국장은 "폭력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권이 아니라 범죄다. 폭력에 가담한 시위자들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주말 시위는 LA 뿐만 아니라 뉴욕, 피닉스, 애틀란타, 휴스턴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뉴욕에서는 25일 자정이 넘은 시각 맨해튼 42스트리트 일대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가운데 25명 이상이 뉴욕시경(NYPD)에 체포되기도 했다. 애리조나 피닉스 주의회 의사당 앞에서도 지난 24일 일부 참가자가 의사당 창문과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는 등 시위가 격화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낙태 반대론자들의 맞불 시위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아이오와주에서는  낙태 반대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모는 트럭이 낙태 찬성 시위대에 돌진해 여성 두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지난 24일 연방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약 50년 만에 9명의 대법관 5대 4의 비율로 폐기를 결정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미주리, 아칸소, 오클라호마주 등 9개 주가 즉각 주법으로 낙태를 금했다. 텍사스, 애리조나주 등 12개 주는 곧 금지 조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인디애나,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9개 주 역사 유사한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 50개 주 중 30개 주에서 사실상 낙태가 금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낙태 문제를 둘러싼 득표전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유권자의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고 지역 선거운동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웹사이트까지 개설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교외 지역 여성 유권자의 지지를 자극할 호재로 여기는 분위기다.     반면 공화당에선 선거의 근본 구도가 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의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미국인 10명 중 6명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CBS방송이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와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9%는 '대법원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41%였다. 또한 58%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에 찬성했고, 42%는 반대했다.  정구현 기자낙태권 후폭풍 낙태권 폐기 항의 시위자 시위대 가운데

2022-06-26

NYT "네일업 노동착취 여전", 협회 "시위 맞춰 악의적 보도"

뉴욕주 일원 네일살롱 상당수에서 저임금과 종업원 노동 착취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네일살롱 임금.노동착취 탐사보도 기사를 실어 주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낸 이 신문은 노동국의 지난해 12월 중순까지의 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동국의 조사를 받은 230여 곳의 네일살롱 가운데 40% 이상이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국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체불임금액도 110만 달러 이상이며 손해배상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맨해튼의 한 네일살롱 종업원은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30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퀸즈의 한 종업원도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면서 주급으로 겨우 200달러를 받고 있었다는 사례도 보도했다. 또 조사를 받은 네일살롱의 85%가 제대로 된 급여장부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조사관은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조사관 앞에서는 마치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처럼 진술하는 종업원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업주 허락 없이 조사관과 인터뷰한 종업원이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상당수 업주가 주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임금 착취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주조차도 종업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너스로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종업원에게 일률적인 일급이나 주급만 주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업주 사례들도 확인됐다. 브루클린의 한 업주는 종업원에게 첫 2주의 견습기간 대가로 100달러를 받았으며 별도의 재료비 25달러도 받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올바니 주청사에서 정부 표적 단속을 규탄하는 한.중 네일협회 합동 시위가 벌어진 날 이같은 기사가 보도된 것은 시기상 의도적인게 다분하다"며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사실도 아닌 기존 조사 내용을 편집한 기사로 네일살롱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 정도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의 탐사보도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뉴욕주에서 395곳 네일살롱이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소가 문을 닫는 등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3-01

"부당한 단속 맞서자"…한인 네일업주 뭉쳤다

한인 네일살롱 업주들이 업계 생존권 사수와 권리 확대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업주와 뉴욕한인네일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6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강화된 뉴욕주정부 단속에 맞서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인 업주들은 자유토론에서 주정부의 노동법 위반 단속 태스크포스가 아시안을 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폴 정씨는 "부당한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협회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업주 스스로도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해나가는 한편 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의견을 제기했다. 이성욱씨도 "임금지급보증채권(임금채권)이나 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해 협회의 공식적인 고문변호사나 회계사를 업주들과 연계해 주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중국인과 한인 등 아시안 네일살롱을 타겟으로 한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려면 협회 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월회비를 자동이체하고 협회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등 협회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뉴욕에서 영업 중인 한인 네일업소는 3000개 이상이지만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숫자는 400여 명으로 매우 미미한 상황에서 오늘 모임은 한인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한인 네일업계의 권익을 지키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업계 스스로가 기본적인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마스크와 보안경 장갑 등 종업원이 개인용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협회도 공식 카톡방을 적극 활용해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나가고 실무 방안도 함께 논의하는 등 네일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네일협회는 오는 29일 올바니 주청사에서 주정부의 인종차별적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시위 참가자들은 오후 1시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네일업계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다시 청사 앞 공원에서 피켓시위를 할 계획이다. 오전 8시 플러싱 한양마트 앞에서 단체로 출발한다. 참가비는 30불.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2016-02-17

"네일업계 보도 치명적 오류"

지난 5월 네일업계에 대한 탐사보도로 뉴욕주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 강화를 촉발시켰던 뉴욕타임스가 이후 계속된 왜곡 보도 논란 끝에 마침내 최초 보도 기사의 오류를 인정했다. 뉴욕타임스의 '퍼블릭 에디터(public editor)'인 마가렛 설리번은 지난 7월 전 뉴욕타임스 저널리스트 리처드 번스타인이 제기한 기사의 오류와 이에 대한 신문 편집진의 반박 그리고 기사 오류에 대한 비영리 언론기관 '리즌닷컴(Reason.com)' 기자 짐 앱스타인의 최근 보도 시리즈 등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사에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지난 6일 이 신문의 온라인 오피니언 페이지에 게재했다. 〈본지 7월 27일자 A-1면> 뉴욕타임스의 퍼블릭 에디터는 저널리즘의 윤리성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기사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심의하는 직책이다. 설리번은 칼럼에서 2회에 걸친 뉴욕타임스 새라 매슬린 니어 기자의 네일업계 탐사보도가 각각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에서 중국계 신문에 실린 네일업소 구인광고를 잘못 번역했으며 기사의 소스도 신빙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기사는 "(중국계) 신문에는 하루 40달러 일당의 네일업소 종업원 구인광고로 넘쳐난다"고 서술했지만 실제로는 매니큐어.페디큐어 서비스 가격이 40달러로 많은 팁을 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잘못 번역한 것이며 이는 중국어에 능한 이 신문의 다른 직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서 맨해튼 어퍼웨스트사이드의 한 네일업소에서 신입 직원이 하루에 10달러를 받고 착취당한다고 서술했지만 "다른 몇몇 종업원들도 이를 확인했다"고만 했을 뿐 업주의 사실 인정이나 다른 어떤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설리번은 오히려 하루 10달러는 고객을 상대하지 않는 견습생들에게 주는 금액이라는 앱스타인 기자의 취재 내용을 덧붙였다. 두 번째 기사인 '죽어가는 근로자들(poisoned workers)'은 화학물질로 인한 네일업계 종사자의 많은 질병과 유산을 언급했는데 이 또한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제목으로 과장된 인상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젊은 여성 인구에서 다수의 유산이 발생하는 것은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기사의 논거가 부족함을 지적했다. 설리번은 이날 칼럼에서 "니어 기자의 탐사보도는 전체 업계를 지나치게 일반화해 버린 오류가 있으며 현실을 묘사한 표현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상당 부분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라며 "뉴욕타임스가 저임금 이민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에 대한 보도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해 업계의 평판을 보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리번은 칼럼을 마무리하며 최초 기사에서 보도한 사실을 재검토하고 업주들의 비난을 '방어적'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서 후속 기사들을 보도할 것을 뉴욕타임스에 권고했다. ☞퍼블릭 에디터=지난 2003년 '뉴욕타임스 역사상 최악의 사건'으로 불리는 제임스 블레어 기자의 이라크전쟁 관련 오보.표절.허위.왜곡 기사 스캔들 이후 내부 쇄신을 위해 신설된 직책이다. 뉴욕타임스 최고 기자 출신이 약 2년씩 맡고 있으며 신문의 보도.편집 조직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적으로 일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칼럼을 싣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2015-11-08

"NYT 네일살롱 실태 왜곡 보도 아시아 이민자 삶 해치고 있다"

"뉴욕타임스의 왜곡 보도가 아시안 이민자들의 삶을 해치고 있다." 지난 5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네일살롱 실태 탐사보도 기사를 비판하는 기고문이 4일 뉴욕포스트에 게재돼 주목을 끌고 있다. 비영리 언론기관 '리슨닷컴(Reason.com)' 기자 짐 앱스타인은 기고문에서 "뉴욕타임스 보도는 네일살롱 업주들의 부정적 이미지가 극대화된 왜곡 보도"라며 "뉴욕타임스 측은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뉴욕타임스 기자조차 네일살롱 실태 보도에 회의적인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문제를 시정하려는 노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앱스타인은 최근 리처드 번스타인 뉴욕타임스 기자가 출간한 비평 '뉴욕타임스가 네일살롱에 대해 틀렸던 것(What the Times Got Wrong About Nail Salon)'을 예로 들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네일살롱 취재 과정을 역취재 해 분석한 8000자짜리 비평을 내놓은 번스타인 기자는'아시안 언어로 제공되는 신문에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네일살롱 직원 고용 광고는 없었다'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주요 취재원인 네일살롱 직원들과 통역 없이 전화 인터뷰를 한 취재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등 취재 과정 자체를 문제삼았다. 엡스타인은 이 기고문에서 "뉴욕타임스는 아시안 이민자들이 대형 신문사에 강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네일살롱 업주들을 악마인 양 만화 캐릭터처럼 극화시켰다"며 "지난 한 달새 세 번이나 뉴욕타임스 본사 앞에서 네일살롱 관계자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2015-11-04

30일 네일업소 임금채권 의견 수렴…주지사실, 구입과정 지원 방안 강구

뉴욕주지사실이 네일업소 임금채권 규정과 관련된 커뮤니티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주지사실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임금채권 규정에 대해 커뮤니티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커뮤니티 반응을 파악해보면 마치 정부가 네일업계를 압박하기 위해 채권 규정을 시행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주지사실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 맨해튼 주지사 사무실에서 커뮤니티 언론 간담회 형식의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커뮤니티 언론 기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채권 규정의 시행 취지와 운영 방식 등을 설명하고 커뮤니티에 효과적인 정보 전달 방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또 업주들이 임금채권 구매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을 수렴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주지사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임금채권 규정은 지난 5월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관련 법안에 따라 절차대로 시행된 것"이라며 "하지만 커뮤니티에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시행하는 것처럼 전달됐고 이러한 부분을 커뮤니티에 보다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2015-10-23

네일폴리시, 언제쯤 안심하고 쓰나

매니큐어와 손톱경화제 손톱강화제 등 네일폴리시가 또 유해성 논란에 휩싸였다. 워싱턴DC에 있는 환경운동 비영리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9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폴리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위해 듀크대와 EWG는 20여 명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생체 연구를 진행했다. 이날 '환경국제(Environment International)' 잡지에 게재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손톱을 칠한 후 10~14시간 후 인체에서 트리페닐 인산(Triphenyl Phosphate) 대사산물이 검출됐다. 트리페닐 인산을 산화시킬 때 분출되는 디패닐포스페이트(DPHP)는 그의 7배나 됐다. 트리페닐 인산은 네일폴리시에서 프랄레이트 대체물질로 가소재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페인트나 니스 등에 사용되는 트리페닐 인산은 중추신경계 독성 특히 2차적인 지연성 신경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직접적 자극 물질로 작용해 점막 자극 작용이 있으며 열분해 동안 방출된 인산 산화물의 노출은 호흡기 자극을 발생시킬 수 있다. 생식기 장애나 발달 장애 또 비만과 과체중을 일으킨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 관계자는 "네일을 한 후 즉시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샐리핸슨이나 OPI 웻앤와일드 등에서 제조한 네일폴리시 1500여 개 제품이 트리페닐 인산을 함유하고 있었다. EWG 측은 "조사한 10개의 제품 중 8개에서 트리페닐 인산 성분 함유 사실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2개 제품은 함유 성분을 공개하지 않아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네일폴리시 인체 유해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이른바 유독물질 트리오로 불리는 툴루엔과 포르말린 프탈산디부틸 등이 네일폴리시에서 검출돼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네일폴리시가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일업계의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당국은 제품을 사용하는 네일업계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제품 제조업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10-20

네일업주 임금채권 구입 걱정 마세요

뉴욕 한인 네일업주들이 본격적으로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쇼핑에 나섰다. 규제 시행일(6일)을 앞두고 지난 2일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미동부중국네일살롱협회가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업주들이 미뤄왔던 임금채권 구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 뉴욕한인네일협회는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회원들에게 "임금채권은 보험회사를 통해 먼저 문의한 후 구입하도록 권장한다"며 임금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한인 보험업체 명단과 연락처도 함께 공지했다. 앞서 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금채권 구입을 미뤄도 좋다고 밝히면서 상당수 한인 네일업주들이 시행일을 목전에 두고도 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이 알려진 후 한인 보험업체에 문의 전화와 신청서 접수가 크게 늘어났다. 초이스보험 사업체 전문 보험팀의 김수진 팀장은 "하루에 임금채권 구입신청서만 최소 10개씩 접수하고 있다"며 "이번 주부터 관련 문의전화도 급증했다"고 말했다. 임금채권은 업주가 이름과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집주소와 사업체 주소 등을 기입한 1차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업체에서 채권 구입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알려준다. 심사에서 승인을 받으면 업주는 정식 임금채권 구입 신청서와 임금채권 금액의 2~3% 정도 되는 채권구입 비용을 함께 접수하면 된다. 하지만 업주의 신용점수가 낮거나 최근 파산한 경험이 있는 경우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임금채권 구입이 거절되거나 채권구입 금액이 크게 오를 수 있다. 크레인스뉴욕도 신용점수가 680점 이상인 경우 임금채권 구입 비용은 임금채권의 2% 정도였지만 600점 미만인 경우 이 비율은 1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8일 보도했다. 김 팀장은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한인 업주들 중에도 임금채권 구입이 거절된 사례가 있다"며 "이런 경우 채권 구입신청서에 신용점수가 높은 배우자나 보증인을 함께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주에게 개인과 사업체의 재무제표나 세금보고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채권업체에서 신청자의 재정상태가 매우 불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담보를 걸고 채권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은 "임금채권 구입절차를 마치면 채권업체로부터 업체 측의 서명이 찍힌 계약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계약서는 업주가 서명하고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2015-10-08

네일살롱 임금채권 의무 6일 시행

뉴욕주 네일살롱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이 예정됐던 대로 6일 시행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일 뉴욕주 지방법원에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며 "뉴욕주정부로부터 6일까지 업주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미동부중국네일살롱협회는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재정서비스국 등을 상대로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 시행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코앞에 들이닥친 임금채권 의무화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은 "일단 6일부터 임금채권 의무 규정이 시행돼도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못한 업주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만약 임금채권이 없다고 해서 라이선스 취소나 벌금을 받았다면 협회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718-321-1143(뉴욕한인네일협회).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2015-10-02

신분 관계없이 1년 견습 후 자격증 신청 도입

최근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 네일업계도 한시름을 놓는 모습이다. 법안은 뉴욕주가 네일살롱에 요구했던 위생과 운영 관련 규정이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2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안내와 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네일 견습생 제도를 도입하고 네일업소 운영 허가 관련 행정 규제에 대한 뉴욕주의 권한을 개정한 것"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업계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네일살롱 비즈니스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견습생 제도 시행을 통해 네일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정식 허가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네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도 아래 1년의 견습 과정을 마치면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위생 교육 이수 후 네일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염려했던 종업원 임금 체불에 대비한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 구매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네일업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위생 실태 등을 고발하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뉴욕주 네일살롱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면서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을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하도록 했었다. 이 법안에서는 또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벌금 등 행정 처분만 내리도록 했다. 종업원들의 건강을 위해 보호장갑과 마스크.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종업원이나 고객이 착용을 원할 경우 업주가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주정부에 네일업체의 즉각적인 폐쇄와 운영 허가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네일업체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에 대해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적법성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주정부가 업소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김 의원 측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회기가 끝난 후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일업계 측은 이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네일협회장은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거나 삭제돼 다행"이라며 "네일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힘써준 김 의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 네일업계도 스스로 문제점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주정부 기관과 함께 네일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2015-06-22

팁 포함 NJ 직원 임금 시간당 8.38달러

"직원의 신상 정보와 근무 시간 임금 등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뉴저지네일협회(회장 노웅)가 22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플라자에서 한인 업주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 후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에서도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노동법 강사로 나선 사라 김 변호사는 "네일 업소에서 직원은 팁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13달러"라면서 "하지만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뉴저지주의 시간당 정규 임금인 8.38달러가 되지 않으면 업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버타임의 경우 정규 근무 시간 임금의 최소 1.5배가 지급돼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집주소.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과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임금 등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며 "급여 지급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근무 시간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 노동법에 대한 안내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강의를 맡은 김동오 회계사는 "FICA라고 불리는 연방세법에 따라 소셜시큐리티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을 합쳐 직원 급여의 15.3%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인 7.65%씩 부담한다"며 "이를 어기면 그간 미납한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을 물게 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5-06-22

"네일업계 단속은 상생 위한 일"

"네일 업계 단속 정책은 업계를 옥죄려는 것이 아니라 업주와 종업원 모두의 발전을 위한 일입니다." 레티샤 제임스(사진)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최근 뉴욕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네일 업계 교육과 단속 젇책에 대해 업계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시립대(CUNY) 저널리즘스쿨에서 열린 소수계 언론 간담회에서다. 소수계 커뮤니티와의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힌 제임스 공익옹호관은 최근 한인사회에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일 업계와 관련해 "소수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화학 약품을 다루는 일을 하다 암에 걸리거나 임신 장애를 얻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소수계 이민자들이 다수 종사하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위축시키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 더 안전한 환경에서 업주와 종업원 모두 함께 발전하기 위한 변화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잠깐의 재정적 부담이 네일 업계를 더 견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색인종 여성으로는 최초로 뉴욕 시장직 승계 서열 1순위인 공익옹호관 자리에 올라 화제가 됐던 그는 "언론에 광고를 하지 않아 소수계 커뮤니티가 공익옹호관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소수계 커뮤니티와 소통하고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옹호관은 이 외에도 ▶노인아파트와 서민주택 공급 증대 ▶경찰 인원 충원 ▶언어 지원을 통한 이민자들의 정부 기관 방문 장려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한인 미셸 김 정책관도 함께 일하기 시작했으니 영어를 못해도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 전화(212-669-7681)하거나 방문하길 바란다"고 했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5-05-21

네일협회·론 김 의원, 주정부에 업계 대책 제시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보도 이후 단속 칼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한인 업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21일 플러싱 함지박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뉴욕한인 네일업계가 우려하는 단속 칼바람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뉴욕주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특별단속반에 발송한 서한은 우선 노동국과 뉴아메리칸오피스에 1000만 달러를 배정해 한국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네일 업계에 종사를 원하는 이민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네일 업주가 자발적으로 강력한 노동법 준수 의지를 밝힐 경우 3개월간 단속 유예 기간과 함께 3~6개월의 환경 개선 기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업주가 적절한 시급을 지급할 경우 그동안 단속에 의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항에는 적절한 최저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오버타임 수당을 그동안 주지 않았더라도 직원 한 명당 1000달러의 벌금을 내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도록 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포함한 하루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을 넘었을 경우 1시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을 경우에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네일 업주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계몽을 통해 네일 업계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 기회가 있을 때 한인 사회의 대처 능력을 보여줘야 다시 똑 같은 일을 안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지사실 법무팀에서 해당 서한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김 의원은 주지사가 앞서 상정한 네일 업계 개선 법안과 이 서한에서 논의된 내용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상호 회장은 "현재 14곳 정도 노동국과 소비자보호국에서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일부 업소는 3년치 페이롤 등의 서류를 요구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더 나은 네일업계를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욕시 소비자보호국과 뉴욕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 등은 21일 시 5개 보로 곳곳에서 네일 종업원들의 권리 등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기도 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05-21

장비착용, 최저시급 6.60불<팁 받는 경우>

뉴욕주정부가 네일업계 단속에 앞서 업주와 직원들을 위한 새 지침 교육에 나섰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노동국.내무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는 20일 맨해튼 미드타운의 뉴욕공립도서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네일살롱 업주들이 오는 6월 15일까지 반드시 지침을 숙지해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태크스포스 측이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함에 따라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우선 업주들은 종업원들에게 국립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가 승인한 'N-95' 또는 'N-100' 인공호흡기형 마스크(종이나 수술용 마스크 제외)를 제공해야 하며 종업원들이 아크릴릭 파우더 등 화학 성분을 다루거나 손톱 버핑.파일링 시 착용하게 해야 하며 화학 약품을 다룰 때는 눈을 보호하는 고글이나 보안경 니트릴이나 유사 재질의 보호 장갑을 착용하게 해야 한다. 항상 환기.배기 장치 작동을 통해 업소 환기를 강화하고 환기 필터를 정기 교체하며 배수통은 1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고 네일기술자의 권리장전 포스터를 종업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또 네일살롱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때 단단히 밀봉해 두고 패드나 휴지를 버릴 때는 뚜껑이 단단한 철제 휴지통을 사용해야 한다. 법정 최저임금에 대한 정확한 금액도 제시됐다. 종업원이 팁을 받는 경우 시급 6.60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급 10.98달러며 종업원이 팁을 받지 않을 경우 시급 8.75달러 시간외 근무수당은 시급 13.13달러로 명시됐다.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과 임금을 가질 수 없고 ▶마스크와 장갑 착용을 거부할 수 없고 ▶점심시간을 거부할 수 없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강조됐고 네일살롱 종업원들을 위해 주정부가 무료 영어 강좌를 제공하는 웹사이트(www.newamericans.ny.gov)도 소개됐다. 아울러 업소들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가입 의무 조항에 따르면 업소별 커버리지가 종업원 1~4명 점포는 최소 2만5000달러 5~10명 점포는 4만 달러 11~25명 점포는 7만5000달러 26명 이상은 12만5000달러가 돼야 한다. 제임스 로저스 주 노동국 부국장은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교육과 계몽 정책"이라며 "오늘 세미나가 다소 급작스럽게 개최되긴 했지만 다음주부터 거의 매주 오늘같은 교육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고 곧 세미나 스케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부스별로 안내문을 받고 상담했으며 네일살롱 종업원들이 착용해야 할 마스크 샘플 착용 방법 등을 배우고 샘플을 가져가기도 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오늘 설명회에는 70여 명의 참석자 중 한인이 1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다음주 화요일쯤 오늘과 비슷한 설명회를 퀸즈에서 개최해 달라고 신청해놨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 내용과 네일살롱 업주.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지침 및 권리는 전화(888-469-7365) 또는 웹사이트(www.dos.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스크포스는 이번 주 내로 설명회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영 기자 hwang.jooyoung@koreadaily.com

2015-05-20

주 단위로 시간당 임금+초과 수당에 내역서도 제공

주 40시간 넘는 근무 1.5배 지급, 내용 모두 기록해야 안전 1주일 팁 액수 확인하고 최저임금 나머지 금액 맞춰 줘야 주 하루 휴일 사전 공지…5인 이상 고용주 유급병가 의무 "직원의 급여는 먼저 시간당 임금을 정한 후 여기에 초과 근무수당을 합쳐 줘야 합니다. 근무시간에 상관 없이 정해진 액수의 주급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화경 변호사는 "급여는 직원들이 실제로 일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기 전에 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대로 매 급여 지급 시마다 종업원에게 급여내역서(Wage Statement)를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e메일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며 원본은 업주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무 시간 기록은 최대한 자세히 이 변호사는 "365일 출퇴근 시간이 똑같으면 신빙성이 없다"며 "업계 특성상 손님이 늦게 들어오면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매일 매일 똑같이 쓰면 조작한 서류라고 의심받기 쉽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조사는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며 "한 주에 40시간 넘게 근무할 경우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직원 이름과 근무시간.날짜를 기록해 두면 조사관이 나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근무 시간 적용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 외에도 네일업체가 직원들을 위해 운행하는 통근 버스를 타는 순간부터 퇴근 후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까지 적용된다. 또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시간 그리고 대기 시간까지 모두 근무에 포함된다. 이 변호사는 "이는 연방법에 따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일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돼 시간당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하지만 종업원과 업주와의 문서상 계약 또 누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 임금 네일살롱처럼 팁을 받는 종업원들의 경우 업주는 최저 임금에서 팁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맞춰줘야 한다. 단 이때 종업원과 업주 간의 문서 계약이 선행돼야 하며 종업원이 받는 팁과 업주가 지급하는 주급을 합쳐 최저 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업주는 종업원이 1주일에 팁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때때로 종업원이 자신의 팁 액수를 밝히지 않아 업주가 자신이 최저 임금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종업원에게 팁 액수 공개를 요구하고 이를 기록할 것"을 권장했다. 그는 또 "이 규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동법을 위반하는 한인 업주들도 많다"며 "종업원이 팁 액수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팁을 받지 않는 종업원들과 마찬가지로 최저 임금을 주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하루 10시간 초과 근무 시 1시간 최저 임금 추가 지급 총 근무 시간이란 직원의 근무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총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정규 근무 시간과 식사 시간 그리고 시간 외 근무 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만일 총 근무 시간이 하루 10시간을 넘으면 업주는 직원에게 1시간의 최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만일 한 종업원이 1주일 동안 11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8시간씩 2일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 종업원은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날짜의 수가 3일이므로 현행 최저 임금을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규정은 10시간 이내로 근무한 날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위의 예를 든 종업원은 1주일간 총 49시간을 일한 것이다. 따라서 40시간을 초과하는 9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5배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이 넘는 3일에 대해서는 매일 1시간씩 총 3시간만큼의 최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휴일 및 식사 기간 제공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매주 최소 하루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매 일요일 영업 전에 휴일을 지정해 주고 최소한 24시간을 연속해서 쉬도록 해야 하며 이를 사전에 종업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 아침과 점심에 각각 15분씩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점심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뉴욕시 유급병가조례에 따라 1년 기준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5인 이상 두고 있는 고용주는 반드시 유급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직원이 5인 미만인 고용주의 경우는 무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특별단속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내무국과 노동국.보건국.조세재정국.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5개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특별단속반 구성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업소는 종업원들에게 장갑과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고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는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기존의 종업원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또 업소들은 종업원들의 임금 규정과 작업장 안전 규정 등을 설명한 안내문을 업소 내부에 부착해야 하고 이 안내문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신고 핫라인 전화번호도 기재돼 있어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2015-05-19

급여세 줄이려 팁 축소하면 현금매출 누락 간주 추징

IRS 역산 감사로 적발시 세금·벌금·이자 모두 회사 부담 탈세 공모까지 적용돼 종업원에 4070 팁 양식 제공해야 채용시 W-4·I-9·계약서 등 챙기고 해고 때도 통지서 전달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정에 의존해 일을 처리하는 네일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지적했다. 언니.동생하고 지내면서 많은 업주와 종업원이 서로 따져보고 갖춰야 할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주정부나 국세청(IRS)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 제시할 서류나 기록들이 없어 가슴을 졸이고 있다는 것. 그는 "이번 기회를 통해 네일살롱 운영과 관련된 법이나 규정 등을 다시 점검해 보고 이를 살롱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세금 부분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많다"고 설명했다. ◆탈세하려 팁 과다차감하면 네일살롱이 내는 세금은 판매세.급여세.법인세가 있다. 이 가운데 판매세와 법인세는 전체 매출과 순이익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현금으로 올린 매상 보고를 누락하고 카드 매상의 팁을 과다 차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팁은 팁 근로자들의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판매세와 법인세를 낼 때는 매출과 순이익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직원들의 급여세를 낼 때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직원의 팁 소득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할 수 있다. 팁과 커미션은 직원 소득의 일부이기 때문에 연방보험기여법(FICA)에 근거해 팁에 대한 세금을 주급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업주도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50%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세금 종류에 따라 업주와 종업원에 유리하게 팁 소득을 보고하면 IRS의 의심을 살 수 있다. 문 회계사는 "IRS가 역산을 통한 감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 매상에 포함된 팁으로 평균 팁 비율을 역으로 산출하고 현금 매출에 대한 팁 비율도 같다고 전제해 총 팁 금액을 도출해 낸다"고 설명했다. 총 팁 금액에서 업주가 보고한 팁 금액을 빼 누락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과 벌금 이자를 내야 한다. 그는 "FICA에 따라 급여세는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부담하지만 적발되면 회사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며 "또 그만큼 현금 매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간주해 법인세와 판매세 실업보험 상해보험 등이 추징된다"고 말했다. 또 직원의 소득에서 누락한 팁은 회사가 직원의 탈세를 돕는 꼴이 되기 때문에 탈세 공모도 적용된다. 팁은 종업원이 IRS에 팁을 보고하는 4070이나 4070A 양식을 통해 일정기간 얼마의 팁을 받았다고 업체 측에 알려줘야 한다. 문 회계사는 "이 양식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보고를 못 받은 것과 처음부터 주지도 않은 것은 큰 차이가 있다"며 "이 팁 금액이 정확한지 여부를 업체 측이 검증할 책임은 없지만 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려면 종업원이 얼마의 팁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 일단 감사가 나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종업원 채용 시부터 꼭 필요한 것들을 문서화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업체 측이 급여세 원천징수를 위해 종업원에게 작성토록 하는 W-4 양식과 종업원채용기록(I-9) 양식 채용 계약서 등도 준비해야 한다. 또 종업원으로부터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받아두고 근무규정을 안내하는 책자(Employee Handbook)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복장부터 출근시간 등 업무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 등을 자세하게 쓰는 것이 좋다. 문 회계사는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종업원의 사인을 받아두고 한 장은 종업원이 다른 한 장은 업주가 들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을 하는 직원들은 정확한 시급과 급여를 받는 날짜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의 내용이 명시된 LS 54 양식을 두 장 준비해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서명한 후 나눠서 보관하면 된다. 이때 직원의 모국어에 따라 LS 54양식을 준비해야 한다. 또 급여내역서와 페이스텁을 제공하고 정확한 근무시간 기록을 위한 타임카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종업원에게 일한 근무시간이 맞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서명을 받아둬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는 직원을 해고할 때도 절차가 필요하다. 일단 문제의 직원에게 정식으로 경고를 주고 해고할 때는 해고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해고통지서를 전달했다는 것을 확인해줄 제3자가 있는 것이 좋다. 향후 문제가 됐을 때 증인이 돼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고 시 직원이 받아야 할 급여는 그날 주거나 정해진 급여 지급일에 주는 것이 좋다. 차일피일 미루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 회계사는 "종업원이 신분 문제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거나 팁으로 벌어가는 돈이 많다며 제대로 임금을 지불을 하지 않고 기록을 남겨두지 않는 업주가 있다"며 "현금으로 급여를 주고 받는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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