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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관계없이 1년 견습 후 자격증 신청 도입

완화된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 들여다보니
채권 의무구매 삭제, 무면허 고용시 행정처분
보호장비 원할 경우 제공…주지사 서명 남아

최근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S5966/A7630)이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한인 네일업계도 한시름을 놓는 모습이다. 법안은 뉴욕주가 네일살롱에 요구했던 위생과 운영 관련 규정이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과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2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일살롱 환경개선법안에 대한 안내와 법안이 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네일 견습생 제도를 도입하고 네일업소 운영 허가 관련 행정 규제에 대한 뉴욕주의 권한을 개정한 것"이라며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와 업계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네일살롱 비즈니스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견습생 제도 시행을 통해 네일 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정식 허가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네일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도 아래 1년의 견습 과정을 마치면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위생 교육 이수 후 네일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염려했던 종업원 임금 체불에 대비한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 구매 의무화 조항도 삭제됐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네일업계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위생 실태 등을 고발하는 기사가 보도된 이후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뉴욕주 네일살롱 단속을 강화하도록 조치하면서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을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하도록 했었다. 이 법안에서는 또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더라도 형사 처벌은 하지 않고 벌금 등 행정 처분만 내리도록 했다.



종업원들의 건강을 위해 보호장갑과 마스크.보안경 등 개인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은 종업원이나 고객이 착용을 원할 경우 업주가 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주정부에 네일업체의 즉각적인 폐쇄와 운영 허가 취소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네일업체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에 대해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적법성 판결을 받기 전까지 주정부가 업소를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법안은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 후 즉시 시행된다. 김 의원 측은 "큰 이변이 없는 한 회기가 끝난 후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내다봤다.

네일업계 측은 이 법안 통과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네일협회장은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개정되거나 삭제돼 다행"이라며 "네일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힘써준 김 의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인 네일업계도 스스로 문제점을 바로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주정부 기관과 함께 네일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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