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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 포함 NJ 직원 임금 시간당 8.38달러

뉴저지네일협회 세미나

"직원의 신상 정보와 근무 시간 임금 등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뉴저지네일협회(회장 노웅)가 22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파인플라자에서 한인 업주들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 후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에서도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 행사에는 200명이 넘는 한인 업주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노동법 강사로 나선 사라 김 변호사는 "네일 업소에서 직원은 팁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되며 이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2.13달러"라면서 "하지만 근로자들의 최저 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뉴저지주의 시간당 정규 임금인 8.38달러가 되지 않으면 업주가 나머지를 채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버타임의 경우 정규 근무 시간 임금의 최소 1.5배가 지급돼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집주소.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근무 시간과 시간당 임금 오버타임 임금 등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며 "급여 지급 기록은 최소 3년 이상 근무 시간 기록은 최소 2년 이상 업소 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 노동법에 대한 안내문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법 강의를 맡은 김동오 회계사는 "FICA라고 불리는 연방세법에 따라 소셜시큐리티세금과 메디케어세금을 합쳐 직원 급여의 15.3%를 납부하게 되는데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인 7.65%씩 부담한다"며 "이를 어기면 그간 미납한 세금과 벌금 이자 등을 물게 돼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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