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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네일업 노동착취 여전", 협회 "시위 맞춰 악의적 보도"

올바니 행사 직후 대형 기사 게재 논란

뉴욕주 일원 네일살롱 상당수에서 저임금과 종업원 노동 착취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지난해 5월 네일살롱 임금.노동착취 탐사보도 기사를 실어 주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을 이끌어낸 이 신문은 노동국의 지난해 12월 중순까지의 조사 결과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노동국의 조사를 받은 230여 곳의 네일살롱 가운데 40% 이상이 종업원에게 낮은 임금을 주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국으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은 체불임금액도 110만 달러 이상이며 손해배상액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맨해튼의 한 네일살롱 종업원은 하루 10시간을 일하고도 30달러의 임금을 받았으며, 퀸즈의 한 종업원도 일주일에 50시간을 일하면서 주급으로 겨우 200달러를 받고 있었다는 사례도 보도했다.

또 조사를 받은 네일살롱의 85%가 제대로 된 급여장부를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조사관은 종업원 진술을 토대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업주의 보복이 두려워 조사관 앞에서는 마치 임금을 제대로 받는 것처럼 진술하는 종업원도 있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업주 허락 없이 조사관과 인터뷰한 종업원이 해고된 사례도 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상당수 업주가 주 노동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임금 착취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업주조차도 종업원의 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1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너스로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또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는 종업원에게 일률적인 일급이나 주급만 주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주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업주 사례들도 확인됐다. 브루클린의 한 업주는 종업원에게 첫 2주의 견습기간 대가로 100달러를 받았으며 별도의 재료비 25달러도 받았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은 "올바니 주청사에서 정부 표적 단속을 규탄하는 한.중 네일협회 합동 시위가 벌어진 날 이같은 기사가 보도된 것은 시기상 의도적인게 다분하다"며 "뉴욕타임스가 새로운 사실도 아닌 기존 조사 내용을 편집한 기사로 네일살롱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한 것에 대해 불쾌함을 느낄 정도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신문의 탐사보도를 계기로 지난해부터 뉴욕주에서 395곳 네일살롱이 대대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일부 업소가 문을 닫는 등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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