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늘부터 네일 임금채권 의무 구매

벌금 미부과에도 혼란 전망

뉴욕주 네일살롱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이 오늘(6일)부터 시행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지난 2일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

〈본지 10월 3일자 A-3면>

협회 측은 "법원이 뉴욕주정부로부터 6일까지 업주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당장 6일부터 단속이 시행돼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미동부중국네일살롱협회는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재정서비스국 등을 상대로 임금채권 규정 시행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기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