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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네일 임금채권 의무 구매

벌금 미부과에도 혼란 전망

뉴욕주 네일살롱 임금지급보증채권(이하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이 오늘(6일)부터 시행된다.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지난 2일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

〈본지 10월 3일자 A-3면>

협회 측은 "법원이 뉴욕주정부로부터 6일까지 업주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지만 업주들은 당장 6일부터 단속이 시행돼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미동부중국네일살롱협회는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재정서비스국 등을 상대로 임금채권 규정 시행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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