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살롱 임금채권 의무 6일 시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뉴욕한인네일협회는 "2일 뉴욕주 지방법원에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며 "뉴욕주정부로부터 6일까지 업주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원이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네일협회와 미동부중국네일살롱협회는 지난달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뉴욕주 내무국.재정서비스국 등을 상대로 임금채권 구매 의무 규정 시행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와 동시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장 코앞에 들이닥친 임금채권 의무화 규정 시행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이상호 회장은 "일단 6일부터 임금채권 의무 규정이 시행돼도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못한 업주의 라이선스를 취소하거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정부 측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만약 임금채권이 없다고 해서 라이선스 취소나 벌금을 받았다면 협회로 연락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718-321-1143(뉴욕한인네일협회).
김동그라미 기자
kim.ram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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