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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손해 보험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보험과 유사한 형태의 계약이 나타난 것은 약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바빌로니아와 중국을 잇는 동양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상인들이 자신들이 운반하고 판매하는 물품들에 대해 보험 형식의 안전장치를 했다는 기록이 있다. 값비싼 비단과 향료를 운반하다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면 손실의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한 형태였다.   이후 14세기 유럽에서 현대적 형태의 보험이 바다에서 탄생한다. 당시 항해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고 세계적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을 담당하던 상선들이 해난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부터 무역상들과 선주들의 손실을 보호하는 차원에 해상 보험이 시작된다.   이후 오늘날과 유사한 화재 보험의 모습은 17세기 후반 영국의 런던에서 시작됐다. 1666년 9월, 버킹검궁에 위치한 한 빵 굽는 주방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오븐에서 발화된 이 불은 런던시 전체로 번지면서 수많은 가옥과 상가를 태우고 1000파운드가 넘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냈으며 멀쩡한 도시민 수천 명이 이재민이 돼 보금자리를 잃은 것은 물론이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런던 대화재가 일어나고 수개월 뒤인 1667년, 당시 치과의사였던 니콜라스 바본 박사는 국왕의 명을 받들어 런던시의 가옥들이 화재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주택화재보험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는 데 이것이 현대적 보험회사의 시발점으로 여겨진다.   이로부터 9년 후인 1706년 찰스 포베이라는 사람이 선 파이어 오피스라는 화재보험 회사를 차리게 되고 후에 선 보험회사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보험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이 때문에 영국에는 300년이 넘는 보험회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오늘날의 보험은 국왕의 빵 굽는 오븐에서 시작됐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없어서 안 될 요소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더구나 미국사회는 개인의 생활과 재산에서부터 사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보험을 통해 보호받는다. 일반 가정의 경우, 주택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서 시작해 생명보험, 사업체 보험 등 누구나 최소한 2~3가지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것이 현실이다.   보험의 원리는 한마디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나 재앙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의 위험도를 보험회사에 떠넘긴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는 대신 불의의 사태에 대한 위험에서 보호받겠다는 것이다.   보험이라는 상품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만약에 보험이라는 제도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화재와 한 번의 사고로 인생이 뒤바뀌는 불행한 모습을 많이 보아야 할 것이다.     보험은 인생의 에어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보험 상식 손해 보험 현대적 보험회사 주택화재보험 사무실 화재보험 회사

2024-08-07

“교통혼잡료, 누구에게든 손해”

이달 30일 시행될 예정인 교통혼잡료와 관련해 악수라는 평이 이어지는 가운데 차량 소유주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도 물가 상승이라는 결과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일 뉴욕포스트는 브루클린 모건애비뉴 에어컨 정비 업체 메커니컬 이스트(Mechanial East)의 청구서를 입수, 이들이 해당 청구서 속 안내를 통해 교통혼잡료 시행일에 맞춰 맨해튼 60스트리트 아래를 지나는 모든 주문 건에 대해 15달러의 추가 비용을 물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반 승용차의 평일 주간 기준 교통혼잡료 15달러 부과에 맞춘 방안이다. 다만 업체는 확인을 요청한 본지 질의엔 답을 거부했다.   업체의 청구서를 본 조슈아 베인스톡 교통혼잡료 반대 시민단체(Keep NYC Congestion Tax Free) 대변인은 “교통혼잡료 부과 지점을 중심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물가 상승 영향이 있을 테니 일반 소비자들도 소비에 유의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60스트리트 인근의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매길 것이라는 건 MTA 빼고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MTA는 열심히 일하는 뉴요커들을 쥐어 짜고, 물가 상승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 요금을 올리는 업체를 비난하긴 어렵다”고 했다.   자전거 숍을 운영하는 프랭크 아요로 대표는 “자전거 딜리버리 수수료에 이미 90~105달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민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실장은 “식자재 운반 건이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이들의 부담은 커질 것이란 말은 나온다”며 “소규모 식당은 분명히 처한 위치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존 맥카시 MTA 정책 홍보실 실장은 지난 2일 “교통혼잡료 덕분에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돼 오히려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입은 기업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MTA는 이날 교통혼잡료에 대한 새로운 면제 및 할인 방안을 공개했다.   장애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와 간병인 및 그 가족에 대해 교통혼잡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MTA는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매달 신규 누적으로 10회 이상 교통혼잡료 부과 구간을 지나간 경우 혼잡료의 50%를 할인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손해 교통혼잡료 시행일 교통혼잡료 부과 기준 교통혼잡료

2024-06-03

“프로 아이스하키팀<시애틀 크라켄>이 내 배너 무단 사용”

한인이 프로아이스하키(NHL) 리그 프로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HL은 정규 시즌을 진행 중이다. 피소된 회사는 NHL 서부 지구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시애틀 크라켄(Seattle Kraken)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지법에 따르면 폴 김(33·한국명 세환)씨가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가 상표권 침해, 부당 이득, 부정 경쟁,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상표 사용 중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가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하키팀의 로고와 명칭 등 관련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애틀 크라켄을 운영 중인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공식 계약이나 허가 없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배너 게양 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피고 측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와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소유한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은 지난 1925년에 해체된 팀이다. 1917년 시애틀 프로 하키팀 최초로 스탠리컵에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꺾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역사의 클럽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 이 팀의 로고 및 상표 등을 제작해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저작권 등을 인정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메트로폴리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시애틀 챔피언 하키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S’로고를 통해 팀 배너, 하키 관련 용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를 이용한 하키용품 등은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하키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에 창단한 NHL 소속 시애틀 크라켄이 김씨의 ‘S’자 로고를 필요로 하면서 불거졌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역사와 유산을 신생 프로팀인 크라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전략이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이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크라켄 팀에) 연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시즌 티켓 한장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김씨가 제의를 거부하자 로고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판매 수익의 5%를 지불하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제안을 다시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중한 상표권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2021년 10월, 시즌 개막전에서 메트로폴리탄의 S자 로고를 배너로 내걸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후 시애틀 크라켄 측이 공개한 ‘S’자 로고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의 메트로폴리탄의 로고 사용 금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가 부착된 인쇄물, 배너 등 모든 제품을 폐기 ▶부당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성명에서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아이스하키팀 시애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HNL 시애틀 크라켄 장열 미주중앙일보 로스앤젤레스 상표권 소송 손해 배상 스탠리컵

2024-02-18

특별한 순간을, 더 특별하게

일 년에 딱 한 번만 하는 전 품목 50% 세일이 1월 19일(금)부터 2월 5일(월)까지 엘에이 코리아타운 플라자에 있는 ‘K&K 쥬얼리’에서 진행된다.   UP TO 50% 세일이 아닌, 매장에 진열된 모든 물건이 50% 세일이라고 보면 된다. 단, 새로 만드는 커스튬 제품이나 LooseDiamond, 그리고 무게를 재서 파는 금제품은 이번 세일 품목에서 제외된다.   금값 및 다이아몬드 값이 오 분에 일, 십 분의 일도 안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품도 그때 그 값에서 50% 세일한다. 어떤 물건은 ‘이 값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실 요즘 만들어지는 보석 제품들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금 함량, 다이아몬드 함량이 적게 들어가지만 전에 만들어진 물건에 비해 값이 비싸다. 인건비 문제로 인해 지난 20~30년간 대부분의 쥬얼리 제품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과 달리 K&K 쥬얼리는 100% 미국 현지 생산이다. 그래서 수리나 변형이 쉽고 가능하다.   많은 이들이 외관상 K&K 쥬얼리를 굉장히 비싼 곳이라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가격을 확인하면 놀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동안 구입하지 못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한다.   K&K 쥬얼리는 명품 카피 제품은 팔지 않는다. 혹여 그런 걸 원한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K&K 쥬얼리에서 구입한 모든 보석 제품은 K&K가 평생 책임진다는 사실이다. 손님의 잘못으로 인한 파손이나 결함이라 하더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쳐준다.   K&K 쥬얼리는 매장의 혼잡과 손님의 편의를 위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간혹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 못 사면 부담이 될까 예약을 망설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주인인 해리와 저스틴은 ‘쿨’하다. 손님에게 부담을 주는 판매는 결코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구입하고 없으면 안 사면 된다. K&K 쥬얼리는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에스컬레이터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서 못 찾을래야 못 찾을 수가 없다.   예약은 K&K Fine Jewelry 213-380-0480으로 하시면 된다.  사면 손해 쥬얼리 제품 사면 부담 보석 제품들

2024-01-19

눈 영양제 "안사면 손해!"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란 말이 있듯 우리 삶에서 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눈의 노화를 늦추고 여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눈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 야외활동 시 선글라스나 모자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은 기본,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량도 줄이는 게 좋다.     이와 함께 눈 건강을 돕는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등이 있다.     루테인은 황반의 재료가 되는 영양소로, 황반 속 루테인이 부족해져 황반변성이 발생하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일 수 있다. 대부분 25세부터 눈의 루테인 함량이 줄기 시작하며 60세가 되면 함량이 절반 이하까지 감소한다. 중년기 전후로 루테인을 잘 보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아스타잔틴은 헤마토코쿠스라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현존하는 물질 중 항산화력이 가장 강력하다. 초점을 조절하는 눈 근육인 모양체에 많은 혈액이 도달하도록 도우며, 눈 피로 개선 효과가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 또한 인정받았다.   그래서 눈 영양제를 고를 땐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이 함께 담겨 있는 영양제를 선택하면 더욱 도움이 된다.     '유한건강생활'의 '뉴오리진 루테인 아스타잔틴(160mg x 30캡슐)'은 눈의 노화와 피로를 동시에 케어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섬세하게 설계됐다. 특히 루테인의 경우 마리골드꽃추출물을 원물 그대로 저온초임계 추출했다. 마리골드꽃추출물 생산의 모든 밸류 체인을 검증하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다. 사이즈가 작아 목 넘김도 편하다.     하루 한 캡슐로 눈 건강을 확실히 지켜주는 뉴오리진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현재 '핫딜'에서 49% 할인된 33달러에 무료배송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 쏠쏠한 세일, 그냥 지나친다면 오히려 손해 아닐까?     ▶문의:(213)368-2611   ▶상품 살펴보기: hotdeal.koreadaily.com핫딜 영양제 손해

2023-07-30

495 톨로드 공사는 "모두의 손해"

      북버지니아 시민연맹(NVCA)이 495벨트웨이 톨로드 확장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NVCA는 공사 구간과 인접한 페어팩스 카운티 맥클린 주민이 주로 참여하는 단체다. NVCA는 "버지니아 교통부(VDOT)와 시행업체인 트랜스어번이 환경영향평가 끝에 공사를 시작한 이후 우리의 주변환경은 엄청나게 악화됐다"면서 "톨로드가 완공되면 교통량이 급증해 교통정체 해소 효과는 없으며 오염물질 배출만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단체는 "약간 있을지도 모를 교통편익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돌아가고 나머지 계층은 환경오염 결과물만 받게 된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VDOT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연방정부의 승인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버지니아는 작년부터 톨로드인 495 벨트웨이 HOT 레인이 끝나는 덜레스 코리더 구간부터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근처의 조지 워싱턴 메모리얼 파크웨이 구간까지 2.5마일에 걸쳐 HOT 레인을 설치하는 공사(495 넥스트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며 2025년말 완공 예정이다.   당국에서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메릴랜드 방향 교통흐름이 상당히 개선돼 최대 24분 정도 정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원고 측은 잘못된 예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VDOT는 "메릴랜드 정부와 계속 협력해 워싱턴 지역 최대 병목구간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NVCA는 메릴랜드 단체와 협력해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VDOT는 메릴랜드 정부를 향해 조속히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확장공사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릴랜드는 래리 호건 전 주지사 시절 I-270과 I-495 일부 구간의 톨로드 건설, 그리고 버지니아와 접경을 이루는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 확장 공사를 거의 확정했으나 웨스 무어 주지사 취임 이후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메리칸 리전 브릿지는 포토맥강 위의 위치해 있는데, 메릴랜드가 해당 구간 강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리 소유권과 확장 권리 등도 메릴랜드에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공사 손해 브릿지 확장공사 공사 구간 메릴랜드 단체

2023-03-23

“불법담배 밀수로 뉴욕주 연 10억불 손해”

뉴욕주가 담뱃세 1달러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업주들과 관련 단체들은 담뱃세 인상보다 시급한 문제는 불법 담배 밀수라며 단속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1일 NY1 보도에 따르면 뉴욕편의점협회(NYACS)는 뉴욕주에 연간 2억5000만 갑의 밀수 담배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연간 10억 달러의 세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캐시 호컬 주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켄트 소프리스 NYACS 회장은 “주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하는 데 진심이라면, 가향 담배 금지나 담뱃세 인상과 같은 정책보다는 단속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뉴욕주에서 담배를 사는 흡연자를 더 줄여 세수 4600만 달러가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으며 가향 담배 판매 금지는 1억6700만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 2019년 뉴욕시·캘리포니아주정부가 연방우정국(USPS)에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담배 배송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뒤 2022년 8월 USPS가 해외 소포에서 포장된 담배를 발견할 경우 반송이 아닌 파기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담배를 배송하는 업체는 인터넷에 간단한 검색으로도 수십 곳이 나올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라이선스 없이 해외로부터 담배를 우편으로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불법임에도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다수의 업체들은 담배 주문과 관련, 실시간 1대1 상담 등을 제공하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체들은 페이팔, 해외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 방법을 통해 담배 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릭 몇 번이면 한국 등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저렴한 국가에서 담배를 주문, 1~2주 내로 배송받는다.   특히, 웹사이트를 통해 월별 통관율 현황까지 공지하면서 판매하는 업체가 대부분으로, 업체들은 통관율 현황에 맞춰 담배 배송이 가능한 양까지 추천해 주는 실정이다.   또 통관 강화로 담배 배송물이 압류되는 경우를 대비, 보험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일부 업체는 현재 배송 보장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내면 미통관 또는 압류시에 모든 비용을 환불해준다고 홍보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불법담배 뉴욕주 담배 배송물 밀수 담배 세수 손해

2023-03-21

[우리말 바루기] ‘구설’과 ‘구설수’

영화·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대사 “쓸데없는 구설수에 휘말리지 말고…”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다. “쓸데없는 구설에 휘말리지 말고…”라고 해야 자연스럽다.   ‘구설수(口舌數)’는 남과 시비하거나 남에게서 헐뜯는 말을 듣게 될 운수를 뜻한다. 운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론 어쩔 수 없는 천운(天運)과 저절로 오고 가고 한다는 길흉화복(吉凶禍福)이다. ‘구설수에 휘말리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비방하는 얘기를 듣게 될 운수에 휘말리다는 말이 되어 어색하다. 좋지 않게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는 경우에는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가리키는 단어 ‘구설(口舌)’이 오는 게 적절하다.   ‘구설수에 오르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한 영화배우가 만취 상태로 시상식 무대에 서서 횡설수설하는 바람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의 경우도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고 하는 게 바르다. 시비나 험담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구설수’는 토정비결 등 운세를 풀이한 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이다. “이달엔 구설수가 있으니 매사에 언행을 조심하라” “괴상한 디자인의 옷이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꿈은 물질적 손해를 보거나 구설수가 드는 예지몽이다”와 같이 쓰인다.우리말 바루기 구설수 구설 시상식 무대 물질적 손해 만취 상태

2023-01-23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손해 최소화, 법률 상담으로 상황파악과 대응 중요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분쟁이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다. 건물이나 도로를 재정비하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범위가 넓고 참여자의 수도 많아 잦은 법률 분쟁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이슈는 이해관계와 자금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간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고, 최근 이슈 및 변경내용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있는데다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것 또한 주요 쟁점이다. 발생 범위가 전국적이며 유형도 규모도 천차만별이기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이슈와 법률 규정, 유형을 파악하여 본인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실제로 해당 사업은 이익배분, 보상금 지급 등의 과정이 진행될수록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다양한 갈등이 생겨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도 있으며 모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에 상황에 적합한 법률과 유사사례 등을 소상히 확인 후 자료와 주장을 바탕으로 입장을 확고히 해야한다.     최근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사업 전반에 폭넓은 이해도를 갖춘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 중인 법무법인 든든 장지호 대표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재산의 규모가 크고, 다양한 이권과 인물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다양한 해법이 존재할 수 있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분야다. 앞으로도 많은 분이 부동산 분쟁으로 손해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현재 ㈜디알종합건설의 고문변호사, 부산광역시 재개발 정비사업조합협회의 전문위원을 역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등의 사건을 수임하여 승소로 이끌고 있다.  강동현 기자 kang_donghyun@koreadaily.com상황파악 부동산 부동산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 재건축 손해

2023-01-19

[보험상식] 겨울철에 취약한 손해의 대비

최근 남가주에 겨울 폭풍이 매서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는 홍수 피해, 비로 인한 수손 및 강풍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자연재해는 보험에서 다루어지는 기준이 간단치가 않다. 매우 복잡하니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기준은 증권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홍수, 범람,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의 손해를 예로들 수 있다. 홍수에 포함되는 손해는 기상현상을 불문하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기타 물의 범람, 물보라 등에 연루된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홍수피해에도 보상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 보험 외에 홍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홍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증권 자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재난이 홍수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홍수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산사태도 호수나 해변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사태로만 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 한도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 주택은 10만 달러까지, 사업용 건물과 동산은 각각 50만 달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홍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손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우선 방재용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재물보험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재물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의 파손과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보상에 포함되어 있다.   수손의 또 다른 사례는 비에 의한 손해와 장비로의 누수로 인해 건물이나 동산의 손해가 있다. 폭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손해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물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물 외부 동산에 입은 빗물 손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빗물이 건물 내에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는 비바람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고 그 손상된 부분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 보상범위가 제일 적은 베이직 폼 증권은 이를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손은 성격이 다양해 보상에 제약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기계 장치나 파이프 등의 동파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발생할 경우 평소에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면 베이직 폼 이외의 증권에서는 모두 담보하는 손해로 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에 앞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 및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파를 대비한 장비 점검, 누수가 우려되는 건물 사전 보수, 재물의 안전한 보관, 배수 펌프 및 하수시설의 점검 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겨울철 손해 빗물 손해 재산상 손해 보험가입 한도

2023-01-15

[보험 상식] 수해 대비한 보험가입 중요

세계 곳곳이 홍수와 가뭄,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때문이란다. 먼 훗날 지구의 종말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찬란한 문명을 이루어낸 호모 사피엔스는 임계점을 넘기기 전에 우주에서 보기 드문 블루마블, 지구를 잘 지켜내는 지혜를 갖기 바란다.   건조한 캘리포니아지만, 의외로 비로 인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에 의한 손해는 빗물이 건물 내에 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 비바람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이 망가진 경우, 기타 보일러 등 물을 다루는 기계나 파이프에서 유출된 액체 등으로 인한 손해 등이 있는데 다른 손해와는 다르게 보험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까다로울 수 있다. 수해(water damage)에 대한 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수해는 비로 인한 손해와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로 인한 손해는 홍수와 홍수 이외의 원인에 의한 손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홍수에 대한 보험은 일반 재물보험 증권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이므로 별도의 홍수보험에 가입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물보라 등 물의 범람 등과 연루된 사고도 홍수에 포함이 된다.   아래에 언급하는 수손은 홍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이다.  단,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나 상업용 모두 홍수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수손을 보상한다. 개인차보험의 경우에는 충돌 이외의 사고(other than collision) 조항으로, 상업용의 경우에는 컴프리헨시브(comprehensive) 조항으로 보상을 받으므로, 이 항목이 내 보험에 포함이 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집보험(HO3)에는 건물의 수손조항이 들어가 있으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수손에 의한 담보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단, 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손해를 입은 지붕을 통해 들어온 비로 인한 가재의 손해는 보상한다.  물을 사용하는 장비나 배관에서 손해가 기인한 경우, 이의 수리를 위해 건물 부분을 재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을 보상한다.   상업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한 증권의 종류에 따라 담보 여부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스페셜 폼’ 보험은 특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언급된 내용 이외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브로드 폼'의 경우는 에어 컨디션닝이나히팅 장비 등과 관련된 수해의 경우만 한정하여 담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손 관련하여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는 위에 언급한 홍수를 포함하여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 이미 구멍이 난 부분으로부터의 수손 등이다.  홍수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하수구 넘침(sewage backup) 조항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이므로 넣으면 아주 유리한 조항이다.   모든 보험사고가 그렇지만 특히 수손의 경우는 사고의 원인 파악이 복잡할 수 있다. 보험사 손해사정인에게 그 조사를 일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기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자는 우선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인이 정해지기까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능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영구적인 수리를 하기 전에 꼭 손해사정인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보험가입 수해 보험사 손해사정인 보험보상 여부 손해 비바람

2022-09-11

[오늘의 생활영어] go under; 적자다, 손해를 보다

(Kathy and Erica are talking about where to go for lunch… )   (캐시와 에리카가 어디서 점심을 먹을까 얘기중이다….)   Kathy: Let's go to that Italian restaurant we went to before.   캐시: 전에 갔던 그 이탈리안 식당에 가자.   Erica: They're not in business anymore.   에리카: 거긴 더 이상 영업을 안해.   Kathy: What happened? The food was so good there.   캐시: 왜? 음식이 너무 맛있었는데.   Erica: They went under.   에리카: 적자가 났어.   Kathy: Really? That's too bad. I liked that place.   캐시: 정말? 그거 너무 안됐다. 난 좋았는데.   Erica: I know. Me too.   에리카: 그러게. 나도.   Kathy: So where should we go? We only have an hour you know.   캐시: 그럼 우리 어디 가지? 한 시간 밖에 없잖아.   Erica: Let's give that Mexican restaurant a try.   에리카: 그 멕시코 식당 한 번 가볼까?   Kathy: Okay. I like Mexican food.   캐시: 그래. 난 멕시코 음식 좋아.   Erica: There's usually a long line to get in.   에리카: 보통은 들어가려면 줄이 길어.   기억할만한 표현   * they're not in business: 폐업하다 문닫다   "That shoe store is closed. They're not in business anymore." (그 신발 가게는 닫았습니다. 더이상 영업 안해요.)   * let's give (someone or something) a try: 시도해보다   "Let's give that market downtown a try. Maybe they're open." (다운타운에 있는 그 마킷에 가봅시다. 어쩌면 열었을 수도 있죠.)   * a long line to get in: 줄이 길다     "That cafe is so good there's usually a long line to get in." (그 카페는 아주 좋아요 보통 들어가려면 줄이 길어요.)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오늘의 생활영어 적자 손해 mexican restaurant long line erica are

2022-08-10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3)]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광고의 비밀(2)

 도박을 계속하면 곤란한 이유가 있다. 반복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이다. 아니라는 분도 있지만, 카지노에선 하우스가 이기도록 설계되었다. 몇 차례 딸 수는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확률 게임은 언제나 반대편으로 기운다. 빨리 챙겨서 일어나지 않으면 모두 잃어버린다.   ▶도박과 광고의 차이?   광고를 도박에 비유하면 무리긴 한데, 이해를 위한 예로 생각해보자. 광고비를 주고 광고한다. 결과는 만족 아니면 실망이다. 손해 보는 결과가 나와도 계속할 건가? 같은 환경, 그 확률로 말이다. 전통적 광고는 이런 면에서는 비슷하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는 내 것을 챙기는 얌체가 되도록 허락해준다. 카지노에서 포커를 했는데 손해가 났다. 집에 가서 상황 재현으로 연구해봤다.   “아, 그 패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 날 다시 그 딜러에게 “어제 그 패로, 똑같은 카드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제가 좀 다른 수를 꺼내 볼게요.” 딜러의 얼굴이 상상이 되는가?     믿기 어렵겠지만, 디지털 광고 환경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카지노와는 반대로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유리해진다.   ▶광고를 꼭 하라고?   사업을 아끼는 업주라면 디지털 광고는 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안 되는 걸 고집하라는 말이 아니다. 되도록 조정할 수 있으니까 계속하라는 것이다. 몇 차례만 조정해도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분석이나 조정도 없이 몇 번 하다가 집어치우니까 문제이다.     나의 오퍼와 타이밍, 고객 데모그래픽타겟층에 맞춰 메시지와 오퍼만 향상해도 그 차이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꾸준히 달라붙는 오너에겐 점점 좋아지는 비밀 무기가 된다.   ▶광고에 숨겨진 성공 코드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한 번에 되는 광고는 많지 않다. 대부분은 처음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난다. 하지만 거기에 성공 코드가 숨어있다. 디지털 광고는 그걸 확인하며 맞추고 조정할 수 있다. 지금 광고 시장의 대부분을 온라인, 디지털 마켓에서 흡수해버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페이스북 광고해 봤는데 별로예요”라고 한다. “얼마나 해보고, 왜 안 되었는지 데이터, 통계 자료를 보고 조종해 보셨어요?”하고 물으면 대답이 없다. 조정이 없다면 광고가 아닌 도박에 가깝다. 그래서 용케 되면 하고, 안 되면 만다.   “구글 광고는 비싸기만 해요. 몇 달 손댔다가 손해만 봤어요.” 퉁명스럽게 말한다. “누가 담당해서 했죠? 최적화를 통해 통계 데이터 향상을 확인해보셨나요?”라고 물으면 특별한 대답이 없다. 제대로 안 했으니까 뻔한 결과를 만나는 것이다. 때론 알고 있어도 마땅한 전문 인력이 없어서 싼 데만 맡겨서 결과를 보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똑똑하게 하면 다른 결과를 만나게 된다.   “유튜브 광고는 비디오가 있어야 하지요?” 묻는다.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비디오 제작 안 하시겠어요?”라고 물으면 “되면 해야죠”라고 하신다.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정말 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려워도 지출을 한다. 자식이 고통스러운데 쳐다만 보고 있을 부모가 있겠는가?   자신의 지갑, 가진 걸 팔아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다. 사업체는 자식과 같다는 말이 있다. 내 사업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내버려 둘 사업주는 없다. 직접 아니면 맡겨서라도 디지털 광고는 꼭 해보길 권한다. 사업 성장의 큰 동력을 분명히 만들어 줄 것이다.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3) 손해 광고 디지털 광고 도박과 광고 유튜브 광고

2022-04-06

[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2)]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광고의 비밀

 ‘광고’라는 말만 꺼내면, 긴장하는 업주가 있다. 안 하면 그만인데도 왠지 부담스럽다는 말이다. “광고하세요”하고 찾아오는 영업사원들에 대한 편견도 만만치 않다. 그럴 만도 하다. 믿고 해봤는데 대부분은 기대만큼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될 거라는 말을 믿고 희망을 품어봤는데, 별 차이가 없거나 손해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광고가 ‘새로운 노멀?’   그렇다. 이미 뉴노멀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와 조사 발표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 광고 시장도 디지털 쪽으로 기운지 오래다. 곧 새 통계자료가 나오겠지만, 지난해 디지털 광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예상치 비율은 65%, 전통적 광고는 35%였다. 물론 앞으로는 더욱 기울어질 추세이다. 디지털 광고가 비용 대비나 효과 면에서 광고주에게 더욱 유리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이 이기는 이유?   보기엔 비슷한데, 열어보면 깜짝 놀랄 만큼 다르다. 광고는 광고주에게 돈을 벌어주지 않으면 별 쓸모가 없다. 브랜딩 위주의 광고라고 변명해도 결국은 수익과 연결되어야 한다. 싸움도 기술과 무기에서 앞서는 쪽이 유리하듯, 광고 시장도 다를 수 없다.   일반 광고와 디지털 광고, 내부 구조와 기능만 들여다봐도 그 결과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이해하게 된다. 디지털 광고는 효과와 퍼포먼스 향상 조정 기능 면에서 너무나 앞서 있기 때문이다.     예전의 디지털 광고가 아니다. 지금도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지 않은 사업주에겐 더없이 고마운 현실이다. 물론, 예외의 영역도 존재하지만, 일반 기존 광고 방식과 효과는 디지털 광고에 맞서기 어려운 현실로 점점 기울고 있다.   ▶한 번에 되는 광고?   그런 건 없다고 보면 합리적이다. 한 번에 된다면, 누구든지 돈을 벌어야 한다. 경쟁과 입찰의 시장의 법칙에도 어긋난다. 하지만 되게 만드는 비밀이 있다. 된다는 말은 광고비를 지출 후, 수익을 낸다는 의미를 말한다. 비싸다 해도 투자 이상을 거둔다면 왜 안 하겠는가? 그런 알찬 기회 앞에서, “아니요, 됐어요” 하지 않는다. 내는 이상으로 꼬박꼬박 수익을 챙겨준다면 말이다.   ▶스몰비즈니스에 꿈같은 현실?   소규모 사업주에게 디지털 광고는 꿈같은 현실이 될 수 있다. TV나 라디오, 빌보드, 유명 매거진 광고 등은 소규모 업체가 현실적으로 손대기 어렵다. 하지만, 작은 로컬 업체라도 TV 시청보다 더 많이 보는 유튜브, 소셜미디어, 온라인 검색 등에서 훨씬 유리한 선점이 값싼 디지털 광고로 가능하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 찾을 때 눈앞에 나타나는 내 광고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광고비도 업주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 편한 만큼, 하루 커피 한 잔 값만 써도 유튜브, 페이스북, 구글 등에서 똑똑한 광고를 보여줄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되는 광고로 만들어 주는, 투자 이상으로 수익을 챙겨주는 몇 가지 법칙만 지키면 된다.   ▶데이터와 조정 기능이 비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고객 반응 데이터와 효과를 움직이는 조정 기능이다. 이 기능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자. 스몰비즈니스에 세일즈와 사업 성장을 위한 디지털 광고 툴이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는 걸 기억하자. 다음 시간에 좀 더 알기 쉽게 그 기회를 잡는 법을 소개하겠다.   ▶문의: (703)337-0123 윤필홍 / InteliSystems 대표쉽게 하는 내 사업체 디지털 마케팅 (12) 손해 광고 디지털 광고 광고 시장 매거진 광고

2022-03-23

[보험 상식]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조항

 일반적인 재물 보험의 기본 목적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관련 위험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 사고 이전의 상태로 복구가 되도록 하거나 하는 것이다. 물론 사고를 처리하는 동안 겪을 정신적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지만, 사고 기간과 복구 시간 동안 운영을 못 한 영업 이익 손해나 재물 손해는 보험설계가 적절하다면 현실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보험 종류의 선택과 선택된 보험에 적절한 보상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상을 원하는 커버리지, 적절한 보험료의 산정, 그리고 노출된 위험에 따른 보상 한도액의 설정 등을 통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상기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재물보험에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는 조항 중에는 법령에 의한 추가 비용 손해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는 화재나 도난과 같이 사고 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건물에 적용될 건축 규정이나 조례의 변경에 따라 최초 건축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므로 입게 되는 손해이다. 즉, 사고 후 재건축 시에 지방 자치단체의 규정이나 조례를 따르기 위해 추가 또는 변경 설치를 해야 함으로써발생하는 추가 건축비용과 손상을 입지 않은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건물소유주가 입을 손해로서 증권상 면책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제공되는 조항이 법령에 의한 추가 손해 보상 조항이다. 이는 별도의 배서를 통하여 추가하게 되며 건물 보험 가입 시에 건물의 최초 건축 이후 혹은 관련 사업의 시작 후에 변경된 시의 조례나 법규, 조닝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규정의 변화가 건물 재축이나 사업의 재개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동 보험 보상조항은 세 부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첫째 조항은 관련 규정에 따르기 위하여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재물 보험이 손해를 입은 재물에 대해 보상을 하는 보험인 것을 보면 손해를 입지 않은 재물에 대하여 보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논외인 것 같지만,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입게 되는 것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둘째 조항은 위의 손상을 입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는데 소요될 비용과 그에 따른 잔존물 처리 비용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그 비용을 산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가입금액이 부족할 경우 해당 비용을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는 건축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으로 관련 건물의 신규건축 비용의 2~5배 정도에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이 미흡할 경우의 손해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조항은 법령으로 인해 추가된 건축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로는 단순히 화재 스프링클러나 건축 자재 등에 대한 규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건축 후 새로이 도입된 내진설비에 대한 요구 조건,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적용에 따른 건축요건 등에도 해당한다. 이 비용은 법적으로 건물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산출하는 것으로 적절한 금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의 예상 가능한 한도액을 정하여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상기 조항들은 큰 건물들을 담보하는 경우에 충분하지 않은 한도로 가입된 경우가 많다. 예들 들어 500만 달러의 재건축 비용이 드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나서 첫째 조항이 적용돼야 될 경우, 최대 250만 달러의 한도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몇십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만 형식적으로 가입된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된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절한 보상 한도에 가입하기 바란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 상식 비용 법령 추가 건축비용 보험 보상조항 추가 손해

2022-01-02

[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하>] 프리웨이 주의점

최근 프리웨이 카풀레인을 이용해 어바인에서 LA공항으로 가던 윤모씨(33)는 벌금폭탄을 맞았다. 과속으로 차를 몰던 윤씨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자 곧바로 카풀레인을 빠져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와 차를 세웠다. 여유있게 다가오는 경찰을 기다리며 윤씨는 과속 티켓을 받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경관은 과속 티켓은 물론 카풀레인 위반 티켓까지 2장의 티켓을 내밀었다. 카풀레인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을 넘어 카풀레인을 빠져나온 것이 규정 위반이란 이유였다. 황당해진 윤씨가 "정지 명령에 따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호소했지만 경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떴다. 윤씨는 "2명이 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타고 카풀레인을 지나가다 걸렸으면 쓰리고에 피박까지 쓸 뻔한 셈"이라며 툴툴거렸다. 비자운전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카풀레인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점선까지 가서 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풀레인 불법변경 벌금까지 추가로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도로와 달리 프리웨이 교통법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티켓을 받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내에선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제한 속도가 넘더라도 다른 차량과 보조를 맞추면 문제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 운전학교의 이석범 원장은 "제한속도를 불과 2마일 넘겨 티켓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제한속도란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50% 감속하는 것이 윈칙이며 비오는 날 65마일 제한속도에서 45마일로 달리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운전학교 조 대표는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 행위 역시 티켓 발부 대상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승윤 기자

2010-01-15

[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상>] 로컬도로 주의점

하지만 티켓을 발부 받고 나면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보는 쪽은 운전자이다. 운전자들이 평소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간과하기 쉬운 교통법규들을 살펴 봤다. 비치 불러바드와 가든그로브 불러바드 교차로에서 적신호에 우회전을 시도하던 유학생 박모(26ㆍ여)씨는 경찰에 적발돼 480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의 경우 적신호시 우회전을 하려면 횡단보도 앞에서 한 번 우회전하기 전 한 번 두 차례 완전히 정지했다 진행해야 한다는 법규를 몰랐기 때문이다. 최근 이민 온 최모(43)씨는 '좌회전 금지(Right Turn Only)' 표지판이 설치된 쇼핑몰 주차장 출구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최씨는 "좌회전 금지 표지판을 업소측에서 부착한 것으로 생각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쇼핑몰이나 음식점 출구에 붙어있는 교통표지판은 관할 경찰서에서 직접 설치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머쓱해질 수 밖에 없었다. 알쏭달쏭한 교통법규는 이 밖에도 많다. 가든그로브의 오렌지 운전교통위반자 학교의 김광식 원장은 한인 운전자들이 법규를 잘 몰라서 자주 적발되는 대표적 사례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지나가기 전에 차를 움직일 때 ▷유턴할 때 ▷장애인 주차 공간을 침범할 때 등을 들었다. 운전자를 기준으로 보행자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널때는 3분의 2이상 지나간 뒤에야 차를 움직일 수 있으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시엔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차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김 원장의 설명이다. '정확한 유턴 규정'에 대해 김 원장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 아래 "유턴해도 좋다는 표시가 없는 곳에서는 어지간하면 하지 않는 편이 좋고 꼭 해야할 경우엔 160~200야드 이내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공간을 침범하는 것 만으로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승윤 기자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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