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 [교통법규 '모르면 손해'<하>] 프리웨이 주의점
카풀레인서 경찰 정지 명령 때 일반 차선 넘으면 티켓
점선 있는 곳까지 가서 첫번째 출구로 나와야
과속으로 차를 몰던 윤씨는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따라붙자 곧바로 카풀레인을 빠져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와 차를 세웠다.
여유있게 다가오는 경찰을 기다리며 윤씨는 과속 티켓을 받을 각오를 했다. 하지만 경관은 과속 티켓은 물론 카풀레인 위반 티켓까지 2장의 티켓을 내밀었다.
카풀레인 진출입이 가능한 점선 부분이 아닌 실선을 넘어 카풀레인을 빠져나온 것이 규정 위반이란 이유였다.
황당해진 윤씨가 "정지 명령에 따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호소했지만 경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떴다.
윤씨는 "2명이 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혼자 타고 카풀레인을 지나가다 걸렸으면 쓰리고에 피박까지 쓸 뻔한 셈"이라며 툴툴거렸다.
비자운전학교의 조성운 대표는 "카풀레인에서 경찰에 단속되면 특별한 지시가 없을 경우 점선까지 가서 나와 첫번째 출구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카풀레인 불법변경 벌금까지 추가로 받게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로컬도로와 달리 프리웨이 교통법규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티켓을 받는 한인들도 상당수다.
많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보다 10마일 이내에선 과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제한 속도가 넘더라도 다른 차량과 보조를 맞추면 문제가 없다' '어떤 상황이라도 제한속도 이내에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낭패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유니온 운전학교의 이석범 원장은 "제한속도를 불과 2마일 넘겨 티켓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하며 "제한속도란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말하기 때문에 안개가 끼거나 비가오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50% 감속하는 것이 윈칙이며 비오는 날 65마일 제한속도에서 45마일로 달리다 티켓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덧붙였다.
비자운전학교 조 대표는 앞차의 꽁무니에 바짝 붙는 행위 역시 티켓 발부 대상이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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