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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아이스하키팀<시애틀 크라켄>이 내 배너 무단 사용”

메트로폴리탄팀 소유주 폴 김
시애틀하키파트너스에 소송
“상표 사용 대가로 시즌권 제의”

프로아이스하키팀 시애틀 크라켄이 폴 김씨의 메트로폴리탄팀 배너를 2021년 개막전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장 화면 캡처]

프로아이스하키팀 시애틀 크라켄이 폴 김씨의 메트로폴리탄팀 배너를 2021년 개막전에서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장 화면 캡처]

한인이 프로아이스하키(NHL) 리그 프로팀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NHL은 정규 시즌을 진행 중이다. 피소된 회사는 NHL 서부 지구 퍼시픽 디비전 소속의 시애틀 크라켄(Seattle Kraken)을 소유하고 있다.
 
연방법원 워싱턴주 시애틀 서부지법에 따르면 폴 김(33·한국명 세환)씨가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가 상표권 침해, 부당 이득, 부정 경쟁, 소비자 보호법 등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상표 사용 중지 명령 및 손해 배상 청구를 위해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다.  
 
데이비드 로우 변호사가 김씨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연방 법원에 정식으로 접수됐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 하키팀의 로고와 명칭 등 관련 상표권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시애틀 크라켄을 운영 중인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공식 계약이나 허가 없이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배너 게양 등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며 “피고 측은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와 그동안 구축해온 영업권,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소유한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은 지난 1925년에 해체된 팀이다. 1917년 시애틀 프로 하키팀 최초로 스탠리컵에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를 꺾고 전국 대회에서 우승컵을 거머쥔 역사의 클럽이다.
 
김씨는 지난 2016년에 이 팀의 로고 및 상표 등을 제작해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 저작권 등을 인정받았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메트로폴리탄의 상표권을 취득한 것은 시애틀 챔피언 하키팀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후 ‘S’로고를 통해 팀 배너, 하키 관련 용품 등을 생산하고 판매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김씨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를 이용한 하키용품 등은 온라인을 비롯한 전국 34개 주에서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지역 하키대회 등을 주최하거나 지원해왔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난 2021년에 창단한 NHL 소속 시애틀 크라켄이 김씨의 ‘S’자 로고를 필요로 하면서 불거졌다.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의 역사와 유산을 신생 프로팀인 크라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 위한 피고 측의 전략이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피고는 시애틀 메트로폴리탄이 구축한 브랜드 인지도를 (크라켄 팀에) 연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며 “그러면서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김씨에게 시즌 티켓 한장을 제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김씨가 제의를 거부하자 로고 사용에 따른 이득이 발생했을 때 판매 수익의 5%를 지불하겠다고 재차 제안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김씨가 제안을 다시 거절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중한 상표권과 브랜드 인지도를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2021년 10월, 시즌 개막전에서 메트로폴리탄의 S자 로고를 배너로 내걸고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이후 시애틀 크라켄 측이 공개한 ‘S’자 로고가 메트로폴리탄의 로고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은 법원에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의 메트로폴리탄의 로고 사용 금지 ▶메트로폴리탄의 ‘S’ 로고가 부착된 인쇄물, 배너 등 모든 제품을 폐기 ▶부당한 상표권 침해로 인해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시애틀 하키 파트너스측은 성명에서 “김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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