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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겨울철에 취약한 손해의 대비

홍수·누수 등 보험마다 보상 기준 달라
피해 예상된다면 보험 추가 가입해야

최근 남가주에 겨울 폭풍이 매서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는 홍수 피해, 비로 인한 수손 및 강풍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자연재해는 보험에서 다루어지는 기준이 간단치가 않다. 매우 복잡하니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기준은 증권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홍수, 범람,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의 손해를 예로들 수 있다. 홍수에 포함되는 손해는 기상현상을 불문하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기타 물의 범람, 물보라 등에 연루된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홍수피해에도 보상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 보험 외에 홍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홍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증권 자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재난이 홍수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홍수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산사태도 호수나 해변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사태로만 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 한도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 주택은 10만 달러까지, 사업용 건물과 동산은 각각 50만 달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홍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손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우선 방재용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재물보험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재물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의 파손과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보상에 포함되어 있다.
 


수손의 또 다른 사례는 비에 의한 손해와 장비로의 누수로 인해 건물이나 동산의 손해가 있다. 폭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손해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물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물 외부 동산에 입은 빗물 손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빗물이 건물 내에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는 비바람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고 그 손상된 부분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 보상범위가 제일 적은 베이직 폼 증권은 이를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손은 성격이 다양해 보상에 제약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기계 장치나 파이프 등의 동파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발생할 경우 평소에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면 베이직 폼 이외의 증권에서는 모두 담보하는 손해로 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에 앞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 및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파를 대비한 장비 점검, 누수가 우려되는 건물 사전 보수, 재물의 안전한 보관, 배수 펌프 및 하수시설의 점검 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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