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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메디케어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새 보험이 적용된다. 복잡한 보험인 만큼 여러 차례 복습할 필요가 있다.   196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에 의해 65세 이상의 시니어를 위해 만들어진 전국적인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기관인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관리, 감독하에 운영된다.   메디케어 보험의 특징은 보험이 여러 파트로 분할 운영된다는 것이다. 첫째, 메디케어 파트 A는 병원 보험으로 병원 입원, 양로시설 이용, 가정 방문 등의 의료 서비스에 사용한다. 둘째, 파트 B는 의료 보험으로 의사 방문, 외래환자 케어 또는 예방 차원의 의료서비스에 사용한다. 파트별로 각각 독립된 보험이며 보험료도 A, B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어 나온다. 대부분은 65세가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청하지만, 파트 A만 가입하고 파트 B는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다. 파트 A, B 보험은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셋째,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 약 보험이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는 약 보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무적으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안 할 경우 벌금이 발생한다. 넷째, 메디케어 파트 C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민간 보험사들이 취급하는 보험으로 파트 A, B가 있는 가입자가 C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파트 A, B, C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파트 C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A, B는 장롱에 고이 모셔두어야 한다. 파트 C만 사용키로 했다고 해서 파트 B 보험료 납부를 중단해선 안 된다. A와 B가 유효하게 살아 있는 가입자만 파트 C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트 C 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파트 A, B 사용 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거의 없으며, 일부 부담액이 발생해도 연 지급한도액이 있어 환자부담이 매우 적다. 그리고 파트 D인 약 보험이 무료로 들어가 있으며, 그 외에 파트 B 보험료 일부 지원, 치과 서비스, 피트니스 무료 이용 등 부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된다. 대부분의 파트 C 보험은 가입비용이 없고, 월보험료도 없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 파트 C는 대부분이 HMO 보험이므로 주치의를 정하고, 그 주치의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은퇴 후 여러 곳을 여행 다니고자 한다면 파트 C는 적절하지 않은 보험이라 하겠다. 파트 A, B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좋은 베네핏의 플랜들을 내놓고 있다. 예전엔 없던 파트 B 보험료 일부 지원이나 여러 용도로 ‘플렉스 카드’ 등 부가 서비스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무엇보다 내게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본에 충실하고 실력 있는 보험에이전트에게 안내받기를 권한다.   ▶문의:(213)387-5000,        health@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케어 파트 메디케어 보험

2023-11-19

[보험상식] 보험시장의 변화 추세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말을 요즘 쉽게 들을 수 있다. 보험업무를 하다 보면 클레임한 것도 없는데 갱신 보험료가 왜 이렇게 크게 올랐느냐는 항의와 불평도 많이 들어온다. 보험료는 왜 오르는 걸까?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 살고 있다. 차값, 수리비 모두 올랐으니 자동차보험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클레임 비용이 늘었고, 따라서 자동차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다.     다만 보험료는 보험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억제해 왔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수익구조가 나빠져 적자가 날 판이 되었고,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보험사업을 철수하는 기업이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일부 승인했으나 보험사 입장에선 아직도 불만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보험시장의 변화는 작년부터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몇 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하드 마켓’이라 표현한다.   하드 마켓이 되면 보험사는 적극적으로 영업하기는커녕 가입심사를 엄격히 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보험료가 오르면서 보험시장은 위축된다. 이런 상황이 몇 년 지나면 보험사들이 양적 성장을 위해 보험료도 낮추고,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소프트 마켓’ 시장이 돌아온다. 시장 분위기는 몇 년을 주기로 순환하는 편이다.   최근에는 보험료가 몇십 퍼센트 수준이 아니라 열 배 이상까지 오른 갱신 견적을 받기도 한다. 보험사에는 해당 주에 보험업 허가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는 보험사(admitted company)가 있고, 특정 주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보험사(non-admitted company)가 있다. Non-admitted라고 해서 무허가 보험사란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admitted보다 규모가 훨씬 큰 보험사도 많다. 단, 이런 회사는 주 정부에 보험료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않아서 마음대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다.     소프트 마켓에선 admitted도 적극적으로 영업하니 non-admitted를 굳이 찾을 필요가 없지만, 하드 마켓에선 admitted들이 갱신을 자주 거절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non-admitted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도 한다.     하드 마켓 시기에서도 현명하게 보험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장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직원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자동차도 사소한 규모의 피해라면 클레임 자체를 자제하여 최대한 보험기록을 좋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교통규칙 위반 티켓만 받아도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분납 보험료는 미납으로 인한 해약통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프트 마켓 시절에는 미납보험료만 완납하면 쉽게 보험을 다시 살려 주던 보험사가 하드 마켓이 되자 재가입처리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견적을 내 가입하라고 한다. 물론 보험료는 크게 오른다.   ▶문의:(213)388-5000     info@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보험시장 변화 갱신 보험료 보험사 입장 보험료 인상

2023-09-24

[보험상식] 재물 보험 가입

사업에서 보관이나 운송 또는 서비스 등의 이유로 타인의 재물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상황에서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보자.   내가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니 그 보험에서 보상해 주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험 증권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면책조항으로 제외하기도 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자동으로 담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의 관리하에 있는 제삼자의 재물(care, custody and control)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손해가 발생하여도 해당 재물의 소유권자에게 지는 법적 책임을 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한 보험상품을 개발해 놓았다. 계약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책임은 상행위에서 흔히 발생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위험을 대비해 설계된 보험 증권이나 조항을 통하여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세탁소에서 손님의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그 물건에 끼친 손해는 일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이 되므로 별도로 설계된 책임보험이나 재물보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물건을 원소유자로부터 받아 임가공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창고업자가 수임받아 보관 중인 재물에 발생한 손해, 자동차 주차 서비스 중 손님의 차량에 발생한 손해, 그리고 운송 사업자가 운송 중 타인의 화물에 입힌 손해 등이 있다.   이런 손해를 별도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된 업종이 대부분 특수 분야의 업종이며 해당 재물에 내재한 위험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하도록 설계된 일반 배상책임보험에 이러한 위험을 모두 포함하기에는 관련 없는 계약자들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도 종류가 각각이다. 사업체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의 수리나 주차 등 차량 관련 서비스업에 위탁된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차고 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여야 서비스와 연루된 차량에 발생한 각종 손해를 처리할 수 있다.     타인의 재물을 맡아 관리해 주는 창고업자의 경우에는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을, 타인의 재물을 운송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운송업자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임가공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내 재물보험 속에 타인의 재물조항으로 가입한다. 관련 재물의 가치를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해 가입하며 재물보험에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도 적용도 받게 된다. 세탁소나 전자기기 수리점 등의 경우에는 베일리(Bailee)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베일리 보험은 수탁자의 책임을 과실에 의한 법적 책임으로 제한하는 수탁자 책임 보험과 과실과 상관없이 전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수탁자 총괄 보험으로 구분하여 가입한다. 보험 가입 시 담보 조항이나 보상 한도액 등에 대한 적절한 검증은 필수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재물 보험 창고업자 배상책임보험 일반 배상책임보험 재물 보험

2023-09-21

[보험상식] 보증보험

보증이란 말은 듣기만 해도 부담이 가는 단어다. 보증이란 계약 당사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 채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경제생활이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할 때가 생기기 마련이다. 보증보험(Bond Insurance)은 각종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험의 개념을 적용한 보증제도로서 보증보험사가 일정한 대가, 즉 보험료를 받고 채무이행 또는 법적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사고는 우연에 기인하는 일반보험과는 달리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이라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며 보증보험사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채권 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쉽게 말해 보험계약자(Principal)의 채무나 계약 불이행, 법령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Obligee)가 입은 손해를 보험회사(Surety)가 대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보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이 필요한 사업체의 정보 이외에도 그 사업체의 오너 등 주요 주주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서는 신용 관련 자료와 재무제표까지 요구되기도 한다.   보증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계약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싸고 연대보증에 따른 금융비용이 이중으로 부과되지만, 관련 보증보험이 갱신되면 신용도가 좋아짐으로써 점차 보험료가 감소한다. 저당에 대한 조건도 완화되어 신용거래가 요구되는 계약이 필요할 때 손쉽게 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보증보험에는 계약이행보증(Contract Bond), 면허보증(License Bond) 또는 허가보증(Permit Bond), 그리고 신용보증(Fidelity Bond) 등이 있다. 계약이행보증이란 건설공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보증보험이다. 공사업자가 건물주에게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이다. 이 보증의 종류로는 낙찰된 공사업자가 계약 맺을 것을 보증하는 입찰 보증보험(Bid Bond), 용역이나 공사물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을 보증하는 지불 보증보험(Payment Bond), 계약대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보증하는 이행보증보험(Performance Bond) 등이 있다.   면허(License) 또는 허가(Permit) 관련 보증보험은 대부분 법이나 조례에 의해 가입하게 되어있는 보증보험이다.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업체가 관련 법률이나 조례에 정하여진 내용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험회사가 정부기관이나 이를 대리하는 조직에 보증하는 계약이다.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 보증보험(Custom Bond)에 가입하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 보증보험 또는 충실도 보증은 개인의 사기 행위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로부터 보험 계약자를 보호하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부정직, 불성실한 행동으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증보험이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보증보험 계약이행 지불 보증보험 입찰 보증보험 관련 보증보험

2023-08-20

[보험상식] 응급실과 어전트케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꼭 주말에 어디가 아프다. 낮에는 잘 놀던 아이가 꼭 밤이 되면 열이 난다.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할까? 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하면 먼저 응급실이 떠오른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응급실보다는 동네 곳곳에 있는 어전트케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다. 응급실과 어전트케어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두자.   응급실은 흔히 대형 종합병원 옆에 설치된 시설로 ‘ER’이라 불린다. 911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타고 가는 곳이 이곳이다. 응급실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인 신체손상을 남길 수 있는 증상이 있을 때 이용하는 곳이다. 위급상황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을 예로 들자면, 심각한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 뼈가 튀어나오는 복합골절, 발작 및 의식불명, 3개월 미만 신생아의 화씨 100도가 넘는 고열, 머리·목·허리에 중상, 심장마비 증상, 뇌졸중 증상 등이 있다.   응급실은 항시 열려있다. 비용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데 플랜에 따라 100달러, 250달러 등 정해진 코페이만 내는 경우도 있고, 디덕터블을 채운 다음 10%, 20%의 코인슈어런스를 내는 경우도 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실이라도 위급상황이어서 이용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반면 ‘어전트케어’는 양호실과 비슷한 개념이라 이해하면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당장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이미 주치의가 퇴근한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아프다면 이용할 수 있겠다.   어떤 경우에 어전트케어를 이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 또는 낙상, 팔목, 발목 등이 삐거나 근육이 늘어졌을 때, 봉합이 필요한 출혈 및 자상, 엑스레이와 피검사 등 진단 테스트, 눈에 염증이나 충혈, 독감, 구토, 설사 및 탈수증세, 손가락 발가락 등의 심하지 않은 골절 등이 있다.   어전트케어는 관심 갖고 둘러보면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어전트케어는 응급실보다 비용이 적고 대기시간도 짧을 뿐 아니라 응급실처럼 항시 오픈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필요할 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커버되는 네트워크 안의 가까운 어전트케어 시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응급실의 경우는 커버 네트워크를 따질 경황이 없는 상황이므로 네트워크 밖의 응급실 이용 시에도 통상 커버되지만, 어전트케어는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네트워크 안의 어전트케어를 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상황이 이처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만일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인지 간단한 응급처치면 충분할 증상인지 쉽게 판단되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건강보험의 기본 커버리지에는 응급실과 어전트케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체 보험, 개인보험에 어떤 커버리지가 특히 중요한지에 따라 플랜을 선택하려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브로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어전트케어 응급실 응급실 이용 어전트케어 시설 어전트케어 모두

2023-05-21

[보험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여러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보험이다. 개인 배상책임(liability)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동차 또는 주택 보험은 책임보상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고액의 소송이 들어 오면, 보험 증권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소송 판결액이 초과분은 본인 책임이다. 일부는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배상책임 한도를 크게 잡으면 좋지만, 그럴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한도는 50만 달러 정도이다. 이때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한도를 수백만 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집, RV, 보트 혹은 모터사이클 등)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만 달러,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 30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 보상액 한도를 100만 달러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만 달러와 13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보상의 한도를 높여주며,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집 보험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언더라잉 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를 소진한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엄브렐라 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엄브렐라 보험은 100만 달러 단위로 가입한다 해도 자동차, 집 보험의 보상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이다.     그럼 언더라잉 보험의 한도는 적게 잡아 놓고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를 인당 치료비 25만 달러, 사고 건당 50만 달러, 대물 피해보상 10만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하며 집 보험의 배상책임액도 30만 달러는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더 낮은 경우도 있으나, 엄브렐라 보험료가 올라가 비경제적이다.   엄브렐라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된 경우,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각 언더라잉 보험의 가입자가 엄브렐라 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법인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한도를 올리는 엄브렐라 보험을 원한다면 회사 명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 엄브렐라 보험과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엄브렐라 개인 엄브렐라 보험료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개인 배상책임보험

2023-04-23

[보험상식]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한 이해

미국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접해보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반면, 제대로 가입하지 못한다면 내게 불이익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자동차 보험은 담보 받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 소유권 그리고 운전자 등에 따라 어느 보험에 가입해야하는지가 결정된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익숙하지만, 상업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commercial auto)은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체 명의로 구매 또는 리스한 자동차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우선 개인용 차 보험은 상업용 차 보험보다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낮아 보험료도 저렴하며 사고 시 보상되는 한도도 비교적 낮다. 차량의 수리비와 운전사 및 탑승자의 치료비를 보상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운전사의 과실에 의한 책임 한도는 각 주의 법률에 정한 최소 가입금액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한편 상업용 자동차는 운행시간이 길고 운전자도 다수일 뿐 아니라, 운전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직원에 의한 운행, 차량의 크기 등 사고의 위험이 개인용 자동차에 비하여 크며, 보험에 가입하는 배상책임한도 또한 높게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간혹 이 두 가지 보험 간에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으며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험 전문인과의 상의가 필요하다. 동료 직원들의 점심을 픽업한다든가 친구들에게 라이드를 제공하든지 혹은 멀리 떨어진 작업장에 출퇴근하는 등의 운행은 개인용 보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손님에게 피자를 배달한다든가 보수를 받고 라이드를 하는 것, 일하는 작업장에 공구나 건설 물품을 실어 나르는 업무와 관련되어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용 보험에서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개인 자동차 보험에서는 가입된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보험증권에 명시하고 있다. 단, 해당 차량이 개인 승용차거나 픽업트럭, 밴 그리고 이들 차량에 사용된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해당 면책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담보의 여지를 두고 있지만, 일부 보험증권에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도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입하는 증권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용 차량 보험은 보상한도를 통상 사고 피해자 1인당 10만 달러 또는 그 이하로 잡지만,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를 100만 달러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추가 한도가 필요한 경우 엄브렐라 보험으로 한도를 올릴 수도 있다.   상업용 자동차 보험은 개인용 보험보다는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 운영상 노출된 위험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가입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설계되는 내용에 따라 보상 범위와 담보가 달라진다.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은 그 설계에 따라 담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보험료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뜻이므로 보험 전문가와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상업용 자동차 상업용 자동차보험 자동차 보험 개인용 자동차

2023-04-09

[보험상식] 무보험 가해 운전자로 인한 사고 보상

자동차사고를 당해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이때 나와 가족을 보호하고 차량의 손상 등 물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조항이 바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다.   무보험 운전자 조항은 무보험(Uninsured)이거나 적절한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Underinsured) 상태의 상대방 운전자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담보 조건을 말한다. 이는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뺑소니(Hit and Run)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무보험이거나 보상한도가 낮아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해당한다.     무보험 운전자 커버리지는 자동차보험 증권상에 영문으로 ‘UM’ 또는 ‘U’로 표기되며, 이는 UM 대인 배상(UMBI)과 UM 대물배상(UMPD)으로 나눌 수 있다.     UMBI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에 의한 사고로 입은 가입자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말하며, 보통 가입하고 있는 대인 배상 책임의 보상액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을 한다.     UMPD는 무보험자인 상대방으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며, 보험가입자가 풀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현재 시세(Actual Cash Value)까지 보상받을 수 있고, 상대방 차량 배상 책임(Liability Coverage)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35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충돌 피해 면제(Collision Deductible Waiver) 조항을 넣을 경우 자기부담금(Deductible)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리하다.   이 커버리지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 자동차에 동승했던 직계가족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허락을 받고 운전한 운전자(Permissive Driver)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운전 중뿐만 아니라 보행 중이거나 길가에 서 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는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에서도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이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선택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만약 책임 한도를 1인당 1만5000달러, 사고 건당 3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같은 한도로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내 치료비가 1만5000달러 이상 나왔다면 과소 보험(Underinsured)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UM 한도는 상대방의 책임 한도에다 내가 가입한 UM 한도를 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두 보험 중 큰 것 하나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UM 항목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수리할 경우에는 내 보험에 클레임 기록이 올라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 UM 보험은 상대방이 보험이 없어 내 차 보험을 이용하여 클레임하고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지만 UM을 적용할 경우에는 갱신 시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료 부담도 크지 않은 편이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 운전자 무보험자인 상대방 무보험 가해

2023-03-26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사고보고

오늘은 사고 보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 폼으로 되어 있는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기간이 지나면 갱신 여부와 관련 없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증권 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한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클레임스메이드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 종료 후엔 뒤늦게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 갱신을 하면서 새 증권에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이전 보험의 시작일로 설정하면 된다. 여러 해 전 처음 가입한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을 갱신해 간다면 오커런스 폼처럼 예전 시점에 발생한 사고를 현재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이 처리해 준다. 물론 소급일을 계속 늘려갈수록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2년 치를 보호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꼭 두 배로 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이 중간에 보험이 하루라도 끊겼다가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일은 재가입한 날로 새로 시작한다. 또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늦게 왔다면 소급일 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보험으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보험기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뒤늦게 갱신된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청구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받은 클레임에 대하여 주말이나 연휴 등의 이유로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건이 통지조항(Notification)이다. 모든 클레임은 빨리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는 별도의 통지조항을 두어 보험기간 종료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보고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의 통지조항을 두고 있다.   통지조항에 비교될 만한 보험조건으로 보고 연장 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또는 Extended Period)이 있다. 이 기간은 보험증권이 보험사나 보험계약자에 의해 중도 해지 되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고 연장 기간은 연간 단위로 가입하며 해당 증권의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30일, 많게는 90일) 내에 보험사에 연장 기간 가입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지난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연장 기간을 구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갱신 시 새로 가입한 증권에서 기존 증권의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갱신하면서 오커런스 폼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증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연장 기간에 가입하여둠으로써 일정 기간 기존 증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통지조항 보험기간 종료 보고연장 기간 지난 보험기간

2023-03-11

[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 활용 방안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장단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만 된다면 효과적인 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보험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폼 증권은 장기간 이어지는 보험사의 책임과 이에 따른 유보금 비축문제를 해결한다. 새로운 위험이 날로 대두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의 신규 보험을 시의적절하게 보급하게 하는 효과도 갖고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의 증권이 사용되는 최신 보험 종목으로는 사이버(cyber) 보험을 들 수 있다. 이미 위험은 내재하고 있었으나 발생 가능성이 광범위하지 않았었던 임원 배상, 신탁자 배상, 전문인 배상 그리고 종업원 배상책임 보험 등이 있다. 반면 신규 위험은 아니지만, 위험의 크기가 일반적인 사업 환경과는 차이가 있는 위험으로서 의사 배상(medical malpractice) 책임보험을 들 수 있으며, 승용차나 의료제품, 어린이용품, 건강 관련제품 등의 제조나 공급에 관련된 사업에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현격한 보험료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폼으로 가입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두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보상 한도에서의 변호비용 처리 방식이다.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커런스폼 증권에서는 소송 중에 발생하는 각종 변호비용은 보험증권에 규정한 보상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서는 대부분 소송비용이 보상 한도액을 소진하게 되어 있으므로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으로 가입할 경우 보상 한도액의 신중한 고려가 요구된다. 하지만 부족한 보상한도액은 액세스 보험을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높일 수 있으며, 액세스 보험료는 보상한도보다 현격히 저렴한 편이다.     둘째, 주의가 필요한 내용은 보험사고 통지에 대한 조항이다. 사고가 소급일(retroactive date)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만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신, 보험사에서는 기한이 종료된 보험에 대하여는 오커런스 증권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유보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절약된 비용은 보험료 절감으로 반영된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추가 보고 혹은 발견 기간(discovery period)에 관한 조항이 있어 보고 마감일을 보험 종료 후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추가 보험료를 내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비용은 일반적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추가적인 1년간의 보고 기간 확보에 대하여 기존 증권의 연간 보험료의 100%로 되어 있다. 보험이 종료되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보험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고 기간을 추가로 보장받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에 대한 보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철저한 관리만 뒷받침된다면 이는 효과적인 보험 수단이 된다. 타 증권으로 갱신 또는 오커런스 증권으로 갱신하는 경우, 기존에 누렸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권에 기존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새 보험이 과거에 발생한 위험을 소급하여 담보하는 조항(nose coverage)을 확보해야 한다.   ▶문의: (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증권 활용 액세스 보험료 보험료 절감 보상 한도액

2023-02-26

[보험상식] 겨울철에 취약한 손해의 대비

최근 남가주에 겨울 폭풍이 매서웠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손해는 홍수 피해, 비로 인한 수손 및 강풍 피해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런 자연재해는 보험에서 다루어지는 기준이 간단치가 않다. 매우 복잡하니 미리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로 인한 피해의 보상 기준은 증권마다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재물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홍수, 범람, 진흙탕 사태, 하수구 넘침, 문이나 창문 등의 손해를 예로들 수 있다. 홍수에 포함되는 손해는 기상현상을 불문하고 표층수, 조수의 간만, 파도, 기타 물의 범람, 물보라 등에 연루된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피해는 보험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홍수피해에도 보상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주택이나 건물 보험 외에 홍수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홍수보험기구(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에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해 홍수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홍수보험은 증권 자체적으로 홍수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다. 정부에서 해당 재난이 홍수였다고 공식 발표하고, 홍수 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만 적용된다. 또한 산사태도 호수나 해변에 위치한 지점에서의 사태로만 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 한도 또한 일반 재물보험의 경우와 달리,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개인 주택은 10만 달러까지, 사업용 건물과 동산은 각각 50만 달러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홍수를 제외한 여타의 수손에 대하여도 알아보자. 우선 방재용 스프링클러에서 발생한 누수의 경우에는 재물보험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여기에는 스프링클러의 누수로 재물에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 자체의 파손과 건물이나 구조물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까지도 보상에 포함되어 있다.   수손의 또 다른 사례는 비에 의한 손해와 장비로의 누수로 인해 건물이나 동산의 손해가 있다. 폭풍이나 비바람으로 인한 건물의 손해는 위에서 언급한 홍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물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건물 외부 동산에 입은 빗물 손해는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빗물이 건물 내에유입되면서 가구나 장비에 입힌 손해는 비바람으로 건물에 손상이 발생했고 그 손상된 부분으로 빗물이 유입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된다. 보상범위가 제일 적은 베이직 폼 증권은 이를 보상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손은 성격이 다양해 보상에 제약 조건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조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남가주에서는 기계 장치나 파이프 등의 동파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능성은 작으나, 발생할 경우 평소에 적절한 관리를 해 왔다면 베이직 폼 이외의 증권에서는 모두 담보하는 손해로 되어 있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이 있으면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보상에 앞서 손해의 위험을 최소화 및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로 인한 불편함과 정신적 피해 등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동파를 대비한 장비 점검, 누수가 우려되는 건물 사전 보수, 재물의 안전한 보관, 배수 펌프 및 하수시설의 점검 등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문의: (877)988-1004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보험상식 겨울철 손해 빗물 손해 재산상 손해 보험가입 한도

2023-01-15

[보험 상식] 신용 보험

최근의 비즈니스가 공급자 중심의 시장(Seller‘s Market)에서 수요자 중심의 시장(Buyer’s Market)으로 변화하고, 상거래 형태 또한 기존의 지급 담보 가치에 근거해 거래 여부 및 한도를 판단하는 형태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평가를 토대로 한 신용거래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해 신용거래 위험(Credit Risk)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로부터 사업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과거보다 더욱 커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였다가 외상 구매자 또는 용역을 받는 자의 대금 미지급, 일정 기간을 지난 지급 이행 지체, 혹은 파산으로 인한 지급 불능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얻게 될 때, 이러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이 바로 크레딧 보험이다. 상기 보험은 어카운트 리시버블(Accounts Receivable) 보험, 대손금(Bad Debts) 보험 혹은 크레딧 위험(Credit Risk) 보험이라고도 불린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미수금 계정(Accounts Receivable)은 총자산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미수금 계정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이러한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어 신용도가 상승하므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부실채권 발생 감소와 채권 회수 비용 절감 및 대규모 손실 예방 등이 가능해진다. 특히 크레딧 보험회사가 외상 구매자의 신용을 사전에 평가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신용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신용 위험관리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신규 거래처 확보가 용이해져 구매자 증가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크레딧 보험의 보험 가입 여부는 보험계약자의 거래처 즉, 외상 구매자의 신용평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험가입 방식, 거래하는 상품의 종류, 가입자가 속한 업계의 경제 상황들도 고려하게 된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연간 전체 매출 혹은 특정 거래처와의 연간 매출액과 구매자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신용거래 한도 또한 구매자들의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보험가입 방식은 기업 전체의 매출에 대하여 가입하는 방식과 보험가입이 필요한 일부 대형 거래처에 제한하여 가입할 수도 있다. 또한 미국 이외의 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가에의 수출 부분에 대하여만 제한하여 가입하기도 한다. 이 보험은 매우 전문적이어서 취급하는 보험회사도 몇 개 회사만이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동일한 외상 구매자에 대해 각 보험회사의 신용 평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자주 존재하고 보험료 및 기타 비용과 추가 서비스도 약간씩 다를 수 있기에 여러 보험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1-06-27

[보험 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과 동일한 개념으로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여러가지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 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배상 책임 보험들의 보상 한도를 손쉽게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개인이 신규로 자동차 또는 집을 구매 할 때 흔히 자동차 리스계약이나 은행의 모기지에서 요구하는 책임 보상 한도액으로 최소한의 보험 만을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로 인해서 여러 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 오게 된다. 이때 보험 회사에서는 자동차 보험 증권 상에 표기된 보상액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을 하고, 소송 판결액이 보상액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를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책임 보상액 한도는 50만불 정도이고, 만약 그 이상의 큰 소송이 발생하면 보상액 한도 내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럴 경우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보상이 가능하고 또한 자동차 보험 뿐만 아니라 집, RV, 보트 혹은 모터 사이클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0,000,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100,000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추가로 개인 엄브렐라 보험을 책임 보상액 한도 $1,000,000로 가입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0,000과 $1,100,000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 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 보상의 한도를 높여 준다. 통상적으로 자동차와 주택 보험의 책임 보험 보상 한도를 개별적으로 각각 올리는 것보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을 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서 추가로 배상 한도액을 높이는 보험 종목, 즉 일반적으로 언더라잉 보험으로 불리는 종목은 자동차 보험, 집 보험, RV 및 보트 보험 등으로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의 보상 한도가 소진된 경우에 적용되며, 보상하는 위험이나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도 언더라잉 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따르도록 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보험 계약이 취소된 경우, 개인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평생 고생하여 일궈 놓은 금융 자산이나 향후 받을 수 있는 급여, 집, 사업체의 차압 등 개인의 재산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경제적 안전 장치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 책임 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1-04-04

[보험 상식] 사업 종료 후 보험

사업을 종료한 기업이 제삼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보험 담보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어커런스 폼에 따른 담보는 사고의 보고 시점과 상관없이 보험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추후 어느 시점에 사고 보고가 이루어지든지 보험 담보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의 경우에는 소급일과 연장 보고 조항에 따라 담보의 여부가 정해진다. 일반적으로는 보험기간 내에 사고가 발생하고 이 내용이 보험기간 안에 보험사에 보고되어야 담보가 있지만, 소급 일이나 연장 보고 조항이 있으면 사고가 소급일과 보험 만기일 사이에 발생하고 관련 사고에 대한 보고가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면 보험 담보가 유지된다. 여기에서 고려하고자 하는 상황은 사업을 더는 운영하지 않아 보험 가입이 불필요해지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보완 역할을 하는 보험 조항이 런오프 보험(사업 종료 후 보험)이다. 이는 연장 보고 조항과 유사하지만 사용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 연장 보고 조항은 클레임스 메이드 증권이 해지 또는 갱신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보험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기존 담보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며,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고 보고 및 해당 증권상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한편 런오프 보험은 연장 보고 조항과 운영되는 내용은 유사하지만 주로 사업을 종료한 경우나 보험계약자인 기업이 타 기업에 인수된 경우에 사용되며 기간도 연장 보고 조항에서 제공하는 기간보다 길게 책정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을 인수한다는 것은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소유하는 것이며 피인수 기업의 과거 활동에 기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부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의 투자자들로부터 기존 기업과 이사나 임원들을 포함하여 부당한 사업 운영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경쟁업체로부터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나 해고된 직원들로부터의 소송 등이 가능하며, 이들이 인수한 업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다. 이 조항이 요구되는 보험은 클레임스 메이드 폼이 주요 담보 형태로 사용되는 임원 배상 책임 보험, 신탁자 배상 책임 보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종업원 배상 책임 보험 등이다. 특히 연장 보고 조항은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갖지만, 런오프 보험은 보험 가입자보다는 피인수 기업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인수 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활용되며, 이에 드는 보험료까지 인수 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별한 경우로서 의사나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운영하던 사업을 종료한 이후에 자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런오프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이 보험 조항은 상기에 언급된 클레임스 메이드 보험 견적 시에 가입 조건과 보험료 수준이 함께 제시되며, 보험 가입은 보험기간 만료 전에 혹은 타사에 의한 인수의 경우에는 인수일 이전까지 가입 의사를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보험료를 전액 납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이에 확정된 보험은 보험계약자나 보험사 누구도 보험기간 중에 해지나 변경을 할 수 없고, 가입 시 보험 기간 동안 적용될 누적 보상 한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5-17

[보험 상식] 재물 보험의 코인슈어런스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도에 비하여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조항 중의 하나가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가 아닌가 한다. 기초공제액이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는 견적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제시된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고민하지만, 코인슈어런스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기 쉬우며 종종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된다. 보험은 그 운영의 근본이 되는 대수의 원칙으로 인해 보험료의 공평성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유사한 위험군의 확보와 그 위험군에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사 위험군의 분류와 더불어 보험료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물의 가치만큼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 보험 가입자 중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건물의 용도, 구조 등 위험이 유사한 두 개의 사례에서, 한 보험 가입자의 건물 가치는 100이며 이 건물 전체인 100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50인 경우 그 손해 금액 대하여 50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보자. 한편 다른 보험 가입자는 그 건물의 가치가 1000이며 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자와 같은 금액인 100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한 경우, 그 건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전자의 경우와 같이 50의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사로부터 50을 보상받는다면 이 두 사례는 공평한 것일까? 여기에서 고려될 사항은 손해의 규모는 같지만, 보험에 붙여진 위험의 크기에 대비한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1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10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위험이 10배가 높은 상황에서 동일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험이 10배 이상인 위험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위험이 10배 이하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받는 사례이며, 이는 결국 전자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코인슈런스 제도이며, 보험 증권에는 손해 사정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담아 보험 가입 시에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인슈어런스는 건강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물보험 증권 안에서도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 사용되는 의미와도 차이가 있다. 증권상의 정의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물의 가치와 증권에 정한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위의 후자의 상황에서 코인슈어런스가 100%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이 재물의 가치와 코인슈런스를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므로 손해액 50도 그 비율인 10%에 해당하는 5만을 보상한다는 뜻이 된다.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는 특별한 경우에 10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90%이나 80% 등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보다는 보험가입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나 20%의 오차율을 인정하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5-03

[보험 상식] 건설 공사 보험의 설계

건설 공사에 투여된 자금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진 보험이 건설 공사 보험이다. 즉 공사 기간 중 그리고 건물의 완공 이전까지의 기간 진행 중인 건축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코스 어브컨스트럭션(course of construction policy) 보험 증권이라고도 한다. 건설 공사 보험은 건물의 발주자나 건설업체가 보험 가입 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두를 보험계약자로 증권에 명기한다. 공사 중인 건축물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한 이익을 갖는 당사자는 건물의 발주자뿐만 아니라 건설업체와 하청업체 그리고 금융기관 등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 중의 재물 사고로 인하여 공사에 참여한 회사 간에 손해를 끼치게 될 경우에는 이들 전부를 보험계약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는 서로 간의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사고가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배상 책임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는 증권에 구상권 포기 조항을 추가하며, 이는 각 당사자 간에 상대방의 책임에 대하여 건설 공사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내에서 구상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다. 건설 공사 보험은 일반 재물 보험의 담보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 즉, 인랜드 마린 위험이라고 불리는 전 위험 담보 증권의 형태로서 표준으로 제공되는 증권도 있으나 주로는 각 보험사에서 경쟁력 있게 설계한 증권을 사용하기도 하므로, 관련 증권에서 담보하는 재물이나 위험의 내용에 대하여 최소한 확인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담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재물로서 건물이나 구축물 이외에 공사에 사용되는 비품이나 재료, 소모품, 기계 및 장비가 포함된다. 그리고 건물의 정의에는 비계, 임시 구조물, 울타리, 임시 사무 및 보관용 트레일러, 지하 기초 작업, 보도, 포장, 사이트 작업, 조경 작업 및 건물의 일부가 되는 보일러와 기계류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일부 재물이나 비용에 대하여는 담보 위험의 제한이나 별도의 보상 한도를 두는 증권이 있으므로 관련 보험 가입 금액 책정 시 고려 사항이 된다. 한편 상기 하드 코스트와 더불어 소프트 코스트의 가입 여부와 금액 책정도 보험 가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여기에는 사고 시 손상된 재물의 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도 고려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으로서는 건설 대출 이자, 프로젝트 현장에서의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 및 재산세, 디자인 및 컨설팅 비용, 법률 및 회계 자문 비용, 추가 보험 비용, 광고 및 판촉 비용 등이 그것이다. 건설 공사 보험의 담보 장소는 건축물 공사 현장으로 한정되며, 특히 운송 중인 재물에 대한 위험이나 공사 자재를 임시 보관하는 제삼의 장소에 대한 담보가 추가된 경우 해당 보상 한도의 책정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 재물 보험과는 달리 대부분의 건설 공사 보험 증권은 보험 기간의 종료에 대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종료되는 조건은 각 증권에 따라 다르며 여기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건물의 점유에 대한 사항으로서 건물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점유될 경우 보험이 종료한다는 내용이 있을 경우이다. 만약 공사 진행 중에 일부 사용이나 점유가 예상될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로부터 점유 허가 조항을 추가하여 놓아야 예기치 않은 담보 공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 건설 공사 보험은 그 자체가 매우 복잡하여 설계 시 다양한 변수와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수이며, 잘 설계된 보험은 성공적인 공사의 또 다른 기초가 된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4-19

[보험 상식] 상업용 자동차의 자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상업용이나 개인용 모두 제삼자에 대한 배상 책임 부분과 자체 차량에 대한 손해 보상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가지의 보상 내용이 담긴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시에 보험사로부터 배상 책임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 판결이나 합의된 배상 금액에 대한 보상받으며, 자체 차량에 대하여 수리나 재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상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를 배상 책임 부분과 분리하여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자체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은 표준 증권인 ISO 증권을 주로 사용하는 배상 책임 부분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개별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증권도 상당수 활용이 되며 담보 내용도 보험 계약자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ISO 표준 증권에 배서를 활용하는 것보다 손쉽게 담보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혹여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 ISO 상업용 차량 보험에서는 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차량을 심벌로 구분한다. 즉 1번부터 9번까지 혹은 보험 계약자의 차량 활용 용도에 따라 다른 심벌을 사용하는 증권도 있는데 예를 들어 운송업자의 경우에는 61번부터 69번까지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71번이나 72번 등 특수한 경우의 차량을 담보하는 심벌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심벌은 상업용 자동차의 담보를 정의하는 키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모든 심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심벌과 그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넓은 범위의 담보를 제공하는 심벌은 1번으로서 보험 계약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한다. 이 심벌은 보험 계약자의 사업 내용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결정되며, 사업에 다양한 차량이 관련될 경우에 이 심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일 심벌 1에 의한 담보가 가능하지 않다면 그다음 상황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하는 심벌은 2번이며 여기에 8번과 9번을 추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심벌 2번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가입 시에 소유하고 있거나 보험 가입 이후에 추가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가입된 차량과 유사한 형태의 차량이면 모두 담보하며 1번에 이어 포괄적인 담보 형태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심벌 8번은 사업상 활용을 위하여 렌트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빌려 운영한 차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며, 심벌 9번은 2번과 8번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서 사업에 활용된 직원의 차량이나 여타의 차량을 말한다. 심벌 1번을 사용한 경우에는 8번이나 9번에 해당하는 차량을 모두 포함하지만, 심벌 2번에는 이들 두 심벌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한 담보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담보의 누수를 막을 수 있으며, 심벌 9번의 경우 자체 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배상 책임의 경우에서는 없어서 안 될 중요한 담보이기도 하다. 심벌 2번에 의한 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증권에 명기된 차량만을 담보하는 심벌 7번을 사용하며, 이 경우에도 심벌 8, 9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각종 컨트랙터나 배달 운송업의 경우에는 계약에 있어서 최소한 심벌 7, 8, 9번에 의한 담보를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담보의 내용에서는 충돌에 의한 손해와 그 이외의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여 보상하며, 사고로 인한 견인이나 보관에 든 비용은 별도의 한도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4-05

[보험 상식] 재물 보험 체크 사항

기업의 운영에 따른 다양한 위험 또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제도인 보험에 가입한 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보험 가입을 도와준 보험 전문인과 보험 계약자인 기업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은 이러한 문제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보험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업의 보험 담당자도 나름대로 보험 계약자로서 알아야 할 내용을 인지하고 보험을 대해야 사고 시 적절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이 처하게 되는 위험 중 보험으로 경감이 가능한 내용은 경영 위험이나 도덕적 위험 등을 제외한 위험으로서 기업의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모든 사고이며, 이는 기업이 소유한 재물에 대한 손해, 직원이나 별도의 전문가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 그리고 기업 운영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제삼자와의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소송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최소한 확인되어야 하는 내용을 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보험의 기본 내용이 되는 보험 증권이 표준 양식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에 관련 내용이 보고되면 보험사로부터 처음 받는 내용은 관련 사고에 대한 담보가 가입한 보험 증권에 어떻게 적혀있는 지이다. 보험 가입 시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보험 증권 내의 내용이 거론되면서 관련 사고가 보상하는 사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보험에 가입하고서도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한 증권이 업계의 표준 증권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당황스러운 처지에 놓일 수 있다. 가끔 기본 증권에 추가적인 면책 조항을 담고 있는 배서가 포함된 증권을 사용하거나 표준을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는 증권인 경우 그 내용이 기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사 중에는 표준 증권의 내용보다 광범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 보험 가입 시에 보험 전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며, 필요하면 추가 견적이 가능한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재물 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 중 최소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자 한다. 재물 보험의 담보하는 위험이 전 위험(special form) 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물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전 위험 보험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보험 가입 금액을 정함에서는 보상하는 금액이 재조달 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에 따라 각각 일부 보험이나 초과 보험이 될 수 있으며, 일부 보험일 경우에는 비례 보상을, 초과 보험일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료 낭비 요인이 된다. 또한 보상 조항에 코인슈어런스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코인슈어런스란 물가 상승이나 재고의 증가 등의 이유로 처음에 설정한 보험 가입 금액이 사고 시 실제 존재하는 재화의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모자란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으면 비례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동 비율이 100%에 가까울수록 보험 가입 금액의 책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협정 가액 조항은 비례 보상 조항이 삭제되며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 휴지 손해 담보는 재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보상하는 위험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해당 위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이 진행된다. 즉, 재물에 대하여 면책으로 되어 있는 사고에서는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도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금액의 산정에서는 보상 방식이 실손해 보상 방식 인지 연간 총매출 방식 혹은 코인슈어런스 보상 방식, 아니면 월정액 보상조항 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 금액 산정 방식과 보상 내용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20-03-22

[보험 상식] 다양한 재보험에 대한 이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 재보험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생각만큼 멀지는 않다. 특수 위험 추가나 일부 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 보험사로부터의 가입 여부에 대한 회신이나 보험 가격 결정이 지연되는 사례를 대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 흔히 보험사의 재보험 때문이라는 얘기를 듣는다. 또한 보험 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특별한 위험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보험료의 상승이나 보험 조건의 변경을 접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사는 인수한 보험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보험 처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연간 계약인 특약의 형식으로 보험 가입 시점에서부터 자동으로 재보험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재보험은 특약 재보험 (treaty reinsurance)과 임의 재보험 (facultative reinsurance)의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특약 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일정 기간 인수한 특정 보험 종목에 대하여 재보험사가 자동으로 재보험을 제공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거의 모든 보험사가 매년 심혈을 기울여 가입하는 재보험이다. 이의 내용에 따라 보험사의 연간 언더라이팅 정책이 정해지며 보험 계약자의 보험 갱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임의 재보험은 원보험사의 건별 보험 인수 싯점에서 재보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만을 재보험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일반적으로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험임에도 불구하고 원보험사가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재보험이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격과 조건의 주요 내용이 재보험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특히 원보험사가 이미 인수한 위험에 특약 재보험의 범위를 초과하는 새로운 위험을 추가하는 배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인수 거부나 지연이 발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위의 두 가지 재보험은 다시 비례 재보험 (proportional혹은 pro rata reinsurance)과 비비례 재보험 (non-proportional혹은 excess of loss reinsurance) 재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여기에는 위험의 종류나 원보험사 및 재보험자의 위험에 대한 담보력이나 취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우선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에 따른 위험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며, 이는 순수한 비례 재보험 (quota share)과 초과 비례 재보험 (surplus share)으로 나뉜다. 비례 재보험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개별 계약에 대하여 보험료와 위험을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서 주로 재물 보험에 많이 활용되는 형태이다. 초과 비례 재보험은 순수 비례 재보험의 변형으로 원보험사가 재보험을 처리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일부 위험(line)을 우선 보유하고 그 초과분을 비례로 재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이다. 여기에서 라인을 결정하는 권한은 원보험사가 갖고 있으므로 재보험사에는 위험의 역선택이라는 단점이 있으며, 원보험사 또한 재보험사에만 불리한 결정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재보험 계약의 갱신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방식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간 충분한 신뢰가 바탕이 되는 제도이다. 비례 재보험은 보험료 비례에 따른 손해를 부담하는 비례 재보험과는 달리 사고에 따른 보험금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을 재보험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서 초과 손해액 재보험이라고도 한다. 이 방식에서 가장 주요한 요소는 보유(retention)로서 재보험사는 원보험사가 보유하기로 한 금액까지는 손해에 참여하지 않으며, 초과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한도까지 전액을 재보험사가 부담한다. 이 방식은 대형 위험에 대한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보강하는 역할과 원보험사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며, 주로 배상 책임 위험에 대하여 사용지만 자연재해 등의 대형 재물 위험에 대하여도 사용된다. 이 방식에는 개별 위험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와 원보험사의 연간 손해율이나 연간 총 손해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방식 등이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www.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9-05-12

[보험 상식] 재보험(Reinsure)

재보험은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재보험은 우리가 보험회사(primary company)에 가입한 보험을 원보험사가 또 다른 보험회사(재보험사, reinsurer) 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험사들 간의 보험 거래이지만 그 영향은 최종 보험 소비자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뿐만 아니라 투자 등으로 보험사와 관계가 있는 일반 대중에게까지도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한 항공사의 대형 비행기에 불의의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재보험이 없다면 그 비행사의 보험을 담당하는 보험사에는 적지 않은 경제적 손해를 자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보험 소비자는 자기 위험의 변경이나 손해 경험과는 상관없이 보험료 인상이나 심지어 보험사의 담보 능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다. 그 보험사에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들 또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는 자연재해나 대형 위험에 대해 위험의 상당 부분을 재보험 처리함으로써 일반 보험계약자로부터 전가 받은 위험을 다수의 재보험자에게 재분산한다. 이는 위험의 전가와 분산을 기초로 하는 모든 보험에서와 같다고 하겠다. 보험사가 재보험료를 재보험자에게 지급하고 재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것에 대해, 차라리 자체적으로 위험을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보험을 인수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는 생각이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는 한 개의 위험을 다수의 보험사가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는 보험사가 영국의 로이즈 보험 신디케이트이며 다수의 보험사가 자체 보유할 수 있는 수준만 해당 위험의 퍼센티지로 보험을 인수한다. 로이즈의 보험증권이 있는 보험 계약자는 해당 증권에 다수의 신디케이트에 관련 인수율을 표시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수 방식은 해당 신디케이트들이 각자 해당 위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위험 자산 규모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인수율을 결정하며, 보험 사고시에는 해당 인수율 만큼만의 보험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제도의 약점은 관련 모든 보험사가 해당 위험 인수에 필요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비용 면에서나 효용도 면에서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보완하는 제도가 재보험이다. 재보험자는 원보험자의 인수 능력에 신임을 두고 자신의 자산 효율성을 주안점으로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고급 인력인 해당 위험에 대한 전문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되며 원보험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자금력을 원보험사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원보험사가 경험이 많지 않은 새로운 영역의 보험에 문을 열고 싶을 경우 그 영역에 경험이 많은 재보험사의 재보험 지원을 등에 업고 관련 위험을 인수할 수 있으며, 재보험사는 전문성이 있는 위험에 대하여 원보험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관련 보험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재보험은 막대한 재원 충당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의 분석을 통해서도 원보험사의 인수 능력을 확장해주며 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에서도 원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원보험사도 자기가 인수한 위험의 일정 부분을 재보험사에 분산하면서 동시에 다수의 재보험사나 또 다른 원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재보험으로 넘겨준 보험료 만큼에 해당하는 위험을 다양한 위험으로 대체한다. 즉 모든 원보험사가 동시에 재보험사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 대별되게 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재보험사를 전업 재보험사라고 한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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