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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재물 보험의 코인슈어런스

위험률과 보험료 따져 불평등 제거하는 역할
물가상승률 등 고려한 80~90% 주로 통용돼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중요도에 비하여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조항 중의 하나가 코인슈어런스(coinsurance)가 아닌가 한다. 기초공제액이나 보험가입금액에 대하여는 견적을 받은 보험계약자가 제시된 수준에 대한 적정성을 고민하지만, 코인슈어런스에 대한 검토는 간과되기 쉬우며 종종 사고 시 분쟁의 소지가 된다.

보험은 그 운영의 근본이 되는 대수의 원칙으로 인해 보험료의 공평성 유지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유사한 위험군의 확보와 그 위험군에 지급될 보험금의 재원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유사 위험군의 분류와 더불어 보험료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 보험가입금액의 적정성,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재물의 가치만큼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책정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러 보험 가입자 중에서 사업의 내용이나 건물의 용도, 구조 등 위험이 유사한 두 개의 사례에서, 한 보험 가입자의 건물 가치는 100이며 이 건물 전체인 100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하였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건물에 발생한 손해가 50인 경우 그 손해 금액 대하여 50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다고 하여 보자.

한편 다른 보험 가입자는 그 건물의 가치가 1000이며 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전자와 같은 금액인 100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0을 부담한 경우, 그 건물에 사고가 발생하여 전자의 경우와 같이 50의 손해가 발생하고 보험사로부터 50을 보상받는다면 이 두 사례는 공평한 것일까?



여기에서 고려될 사항은 손해의 규모는 같지만, 보험에 붙여진 위험의 크기에 대비한 보험료 부담과 관련된 부분이다. 전자의 경우 1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1000이라는 위험의 크기에서 50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손해의 발생 위험이 10배가 높은 상황에서 동일한 규모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험이 10배 이상인 위험을 소유하고 있는 가입자가 위험이 10배 이하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고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의 보상을 받는 사례이며, 이는 결국 전자의 가입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코인슈런스 제도이며, 보험 증권에는 손해 사정 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관련 조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담아 보험 가입 시에 검토가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코인슈어런스는 건강 보험이나 임원 배상 책임 보험에서도 동일한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위험의 공동 부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재물보험 증권 안에서도 기업 휴지 손해에 대하여 사용되는 의미와도 차이가 있다.

증권상의 정의를 보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재물의 가치와 증권에 정한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를 곱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보다 클 경우,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즉, 위의 후자의 상황에서 코인슈어런스가 100%라고 가정하면 보험가입금액이 재물의 가치와 코인슈런스를 곱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므로 손해액 50도 그 비율인 10%에 해당하는 5만을 보상한다는 뜻이 된다.

코인슈런스 퍼센티지는 특별한 경우에 100%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90%이나 80% 등이 사용된다. 그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의도적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적게 책정하는 경우를 고려하기보다는 보험가입 시점에서 사고가 발생할 미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책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각각 10%나 20%의 오차율을 인정하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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