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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의 사고보고

소급일 갱신해 클레임 청구 보상 혜택
통지조항 기간 이용해 보험 효력 유지

오늘은 사고 보고 하는 법을 알아보자. 클레임스메이드 폼으로 되어 있는 배상책임 증권은 보험기간이 지나면 갱신 여부와 관련 없이 효력이 상실되므로 증권 기간 내에 보험사에 보고가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한 시점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클레임스메이드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보험 종료 후엔 뒤늦게 튀어나오는 위험에 대한 책임을 가입자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가? 이를 해결하려면 보험 갱신을 하면서 새 증권에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이전 보험의 시작일로 설정하면 된다. 여러 해 전 처음 가입한 날짜를 계속 유지하면서 보험을 갱신해 간다면 오커런스 폼처럼 예전 시점에 발생한 사고를 현재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이 처리해 준다. 물론 소급일을 계속 늘려갈수록 같은 위험에 대해서 보험료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2년 치를 보호받는다고 해서 보험료가 꼭 두 배로 느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험이 중간에 보험이 하루라도 끊겼다가 재가입을 한다면 소급일은 재가입한 날로 새로 시작한다. 또 손해배상청구 자체가 늦게 왔다면 소급일 제도를 적용하여 현재 보험으로 클레임을 처리할 수 있지만, 지난 보험기간에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는데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을 넘겨 버린 경우라면 뒤늦게 갱신된 보험에다가 클레임을 청구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보험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받은 클레임에 대하여 주말이나 연휴 등의 이유로 늦게 보고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조건이 통지조항(Notification)이다. 모든 클레임은 빨리 보험사에 보고해야 하지만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에는 별도의 통지조항을 두어 보험기간 종료 후 제한된 기간 내에 보험사에 사고보고를 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30일이나 60일 정도의 통지조항을 두고 있다.
 


통지조항에 비교될 만한 보험조건으로 보고 연장 기간(Extended Reporting Period 또는 Extended Period)이 있다. 이 기간은 보험증권이 보험사나 보험계약자에 의해 중도 해지 되었거나 갱신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증권의 효력을 일정 기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보고 연장 기간은 연간 단위로 가입하며 해당 증권의 종료일 이후 일정 기간(30일, 많게는 90일) 내에 보험사에 연장 기간 가입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보험료의 전액을 납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험사에 통지함으로써 보험기간이 지난 증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고 연장 기간을 구매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보험 갱신 시 새로 가입한 증권에서 기존 증권의 소급일(Retroactive Date)을 인정하지 않거나 조건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그리고 기존의 클레임스메이드 증권을 갱신하면서 오커런스 폼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기존 증권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담보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고연장 기간에 가입하여둠으로써 일정 기간 기존 증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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