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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식] 개인 엄브렐라 보험

엄브렐라 보험은 가입하고 있는 여러 보험에 우산을 씌우듯이 전체적으로 보상한도를 올려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보험이다. 개인 배상책임(liability) 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자동차 또는 주택 보험은 책임보상 한도액을 최소한으로 잡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로 큰 사고가 발생하고 고액의 소송이 들어 오면, 보험 증권 한도액 내에서만 보상하므로 소송 판결액이 초과분은 본인 책임이다. 일부는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심지어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배상책임 한도를 크게 잡으면 좋지만, 그럴수록 보험료도 올라가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자동차보험 책임보상 한도는 50만 달러 정도이다. 이때 개인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보상한도를 수백만 달러까지도 올릴 수 있으며, 이 한도를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집, RV, 보트 혹은 모터사이클 등)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50만 달러,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 30만 달러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 보상액 한도를 100만 달러로 가입하면 자동차보험과 집 보험의 책임 보상액 한도가 각각 150만 달러와 13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자동차, 주택 등 개인보험으로 가입하는 거의 모든 보험의 책임보상의 한도를 높여주며, 개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 이유는 사고 발생 시 가입하고 있는 자동차, 집 보험을 일차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언더라잉 보험이라고 한다) 해당 보험의 보상한도를 소진한 경우에 엄브렐라 보험이 작동하기 시작하므로 엄브렐라 보험을 사용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엄브렐라 보험은 100만 달러 단위로 가입한다 해도 자동차, 집 보험의 보상 보험료보다 저렴한 것이다.  
 


그럼 언더라잉 보험의 한도는 적게 잡아 놓고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엄브렐라 보험에 가입하려면 차 보험의 경우 배상책임 한도를 인당 치료비 25만 달러, 사고 건당 50만 달러, 대물 피해보상 10만 달러를 들고 있어야 하며 집 보험의 배상책임액도 30만 달러는 갖고 있어야 가능하다. 더 낮은 경우도 있으나, 엄브렐라 보험료가 올라가 비경제적이다.
 
엄브렐라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엄브렐라 보험은 언더라잉 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을 보상하지는 않는다. 또한 언더라잉 보험이 보험료 미납 등의 이유로 계약 취소된 경우, 엄브렐라 보험도 같이 무효가 된다.
 
각 언더라잉 보험의 가입자가 엄브렐라 보험 가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법인체의 배상책임보험에도 한도를 올리는 엄브렐라 보험을 원한다면 회사 명의로 별도 가입해야 한다. 다만 개인 엄브렐라 보험과 상업용 엄브렐라 보험의 개념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개인 엄브렐라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형사고로부터 가정과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을 높여주는 손쉬운 선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의:(213)387-5000
 
     calkor@calkor.com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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