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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론] 미국 이민 반세기

개인적으로 이민 50주년을 맞았다. 옛날을 생각하면 참 아득하다. 그 당시 이민 온 많은 한인이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걷으라 생각한다.  나의 개인 이민사지만 내용에 공감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이다.   1974년 11월의 어느 날 한국, 그해 첫눈이 펑펑 내리는 몹시 추운 날이었다. 포드 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날로 기억한다. 김포 공항에서 생애 처음 비행기를 타고 부모님과 여동생, 이렇게  4명의 가족이 하와이에 도착했다. 잔뜩 겨울옷으로 무장했는데 하와이는 따뜻하고 온화한 날씨였다.       하와이에서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은 후 다시 LA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LA공항에 1년 먼저 이민 온 고모님과 로즈우드 감리교회 이창순 목사님이 마중 나왔고 우리의 이민 생활은 로즈우드 감리교회로 시작되었다. 그때는 다 그랬다.   원래 나의 계획은 고등학교에 편입해 1년 정도 다니며 영어를 배우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당시 만 18세였던 나는 성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 편입이 불가능했다. 미국에서 18세는 성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임시로 LA 서쪽에 있던 이화원이라는 한국 식당에 버스보이로 취직했다. 버스보이란 식당에서 남긴 음식을 치우고 접시 닦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화원은 고급 한식당으로 할리우드 근처에 위치해 영화배우들도 자주 찾는 식당이었다.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씨 소유로 알려졌었다. 당시 임금은 시간당 2달러가 안 됐지만 팁으로 하루 5달러 이상 받았다.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분들은 팁만 하루 20달러 이상 받았는데 당시에는 고소득이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났다. 미군에 협조했던 베트남인들은 사이공을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헬기를 타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달 후 나는 미군에 자원입대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첫째는 영어를 빨리 배우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G. I. Bill’ 즉, 대학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혜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미군에 입대해 3년간 복무하고 전역하면 4년 동안 대학 학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면서 미군은 징집에서 지원병 제도로 바꾸었는데 입대를 유도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다. 덕분에 나는 학자금 걱정 없이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입학식 때 서 있는 자세가 삐딱하다는 이유로 군화를 신은 교관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해 주저앉았던 기억이 있다. 당시 맞은 부위가 너무 아프고 쓰라렸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군대 문화의 폭력성을 경험한 것이다. 그 이후 교련은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다. 아마 그때부터 자유와 평등을 생각하고 군사 문화, 독재, 폭력을 싫어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내가 자발적으로 미군에 입대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입대를 결심한 후 모병소를 찾아가 시험을 치러야 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기계 용구 사용에 관한 것들이 많았다. 대부분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뭐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또한 영어 문제지라 읽는 시간에 쫓겨 해독이 불가능한 시험이었다. 그런데 다행히 문제는 4지 선다형이었다. 소위 ‘찍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받은 입시 교육 덕분에 4지 선다형 시험에는 익숙했다.  문제를 이해하지도 못했고 용구 그림을 보아도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감’으로 답을 찍었다.     결과는 우수한 성적의 합격이었다. 그리고 위생병으로 입대했다. 당시 미군은 입대 시험 성적에 따라 병과가 결정되었는데 가령 10 Bravo는 보병 병과이고, 91 Bravo는 위생병 등 입대 시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원하는 병과에 지원이 가능했다. 나는 가장 좋은 점수대에 해당하여 위생병 지원이 가능했다. 당시 위생병을 지원한 이유는 부모님이 전역 후 의대에 진학하라고 권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제대 후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고 현재에 이르렀다.  장태한 / UC 리버사이드 교수·김영옥 재미동포연구소장중앙시론 미국 반세기 개인 이민사지 이민 생활 이민 50주년

2024-11-18

[대입 들여다보기] 학업·과외활동·개인적 성장 중요하지만 명문대 입학엔 3요소의 밸런스 꼭 필요

오늘날처럼 명문대 입시 경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는 탑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 더 우수한 성적과 더 인상적인 과외활동 경력이 필요하다.     학업과 과외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 사이에 적절한 밸런스를 갖춰야 성공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다. 이 같은 밸런스를 확보하려면 실행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행 능력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행 능력에 포함되는 스킬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시간 관리, 조직력, 자기 절제, 목표 설정 등의 스킬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력한 실행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며, 대학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회복력도 더 잘 갖출 확률이 높다.     ‘심리학과 신경과학’(Psychology and Neuroscience)이 발표한 2019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행 능력 스킬은 학업적 성공을 예측하는 지표로 IQ보다 더 낫다. 그러나 성공적인 지원자는 학업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자기 훈련, 동기 부여, 고유한 개인적 자질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엘리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학업성적, 시험 점수를 뛰어넘어 학생들이 교실 밖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학교에서 진지하게 학업적 호기심을 탐구하는 한편, 교실 밖에서 자신의 열정에 부합하는 과외활동을 추구하는가? 도전을 통해 개인적으로 얼마나 성장해왔는지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접근 방식의 핵심이다.     시카고 대학의 연구는 표준화된 인지 테스트가 측정하지 못하는 비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인지적 요인이란 학업 성취에 중요한 행동과 기술, 태도, 전략을 포괄하는 용어로, 실행 능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인지적 특성에는 인내, 시간 관리, 자기 조절 등이 포함된다.     시간 관리 능력은 필수적인 비인지적 특성 중 첫 번째로 꼽힌다.     AP, IB 등 강도 높은 수업들을 수강하면서 학생회장을 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 단체를 설립해 운영하며, 스포츠를 하면서 훌륭한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일 학업과 과외활동, 개인 시간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둘째는 조직력이다.     과외활동, 자원봉사 활동 및 개인적 성취를 효과적으로 대학에 보여주기 위해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기로 결정한 지원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포트폴리오는 영역별 섹션을 구성해서 자신이 열심히 해온 프로젝트의 링크, 다양한 클럽에서 리더십 역할을 해온 타임라인, 자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요약 등을 포함할 것이다.     명확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입학 사정관은 지원자가 얼마나 오래, 깊이 있게 과외활동에 참여해왔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지원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는 자기조절과 감정조절 능력이다.     한 예로 어떤 학생은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매일 일기를 쓰고, 규칙적으로 명상 시간을 가져왔다. 시간이 갈수록 이런 습관은 학생이 불안감을 다스리고 회복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 학생은 시험이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압박감이 몰려올 때 일기와 명상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며, 한결 정돈된 심리상태에서 학업과 과외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대학에 지원할 때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에 대해 이 학생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고, 입학 사정관들은 정서적 성숙함을 갖춘 지원자를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이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개인적 목표와 학업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에 반영한다고 가정해보자.     목표는 장기, 단기로 나누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 일지를 만들어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필요하다면 전략적인 수정도 가능하다.     이러한 성찰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학생은 더 큰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적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문의:(855)466-2783   www.theadmissionmasters.com 빈센트 김 카운슬러 / 어드미션 매스터즈대입 들여다보기 과외활동 명문대 과외활동 개인 과외활동 경력 학업성적 시험

2024-10-27

[삶의 뜨락에서] 인간의 숨결, 온기 3

이런 배경 아래 새롭게 유대교가 주목받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대교의 근본 전통을 이루는 율법보다는 복음의 구원에 이르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교가 주목을 받게 된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혼란한 시기에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절대적인 힘을 갈구하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구원자임을 선포한다.     밀라노 칙령이 공포된 313년 기독교가 로마제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승인된다. 그 핵심은 인간의 존엄과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상적인 출발이었으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계급적 제도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어 다시 천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 고대사회 때부터 길들여진 계급적 사고는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은 상태였다.     기독교에 의해 심어진 평등 의식이 현실 세계에서 실현되려면 사회 환경이 변화될 필요가 있었고 평등한 개인의 존엄에 대한 의식이 더욱 숙성되어야만 했다. 의식이 숙성되기 위해서는 씨앗이 필요하고 이 씨앗은 기독교에 의해 뿌려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정신 즉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의지에 의하면 우리의 삶은 다양한 욕망과 이성 사이의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세 암흑기에서 기독교의 잠재력이 향상된다. 평등과 내면세계의 확장으로 존엄한 인간을 위한 전환기를 맞는다. 중세 후반기에 비로소 성장하는 평등의 정신,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성취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성장해 간다. 다른 이들도 나처럼 자율적으로 삶을 꾸려나갈 권리가 있으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의 발견이 가능하며 개인의 이상과 꿈이 존중받는 방식으로 삶을 영위할 권리가 함께할 때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중세라는 천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르네상스는 비로소 세계와 인간이 발견되는 계기가 된다. 암흑에서 빛으로 종교와 미신에서 이성과 과학으로 체제에 종속된 인간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전환되는 신호탄을 르네상스가 쏘아 올렸다. 인간은 이제 내적인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된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나갈 때 찾아오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이 진정 인간다움이다. 이처럼 중세 후반에 시작된 내면세계에 관한 관심이 르네상스 시대로 이어지며 자아를 가진 개인이라는 존재로 확장된다. 결국 인간다움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내부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스스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다.     피코 델라 미란돌라 (Pico Della Mirandola, Giovanni)가 1486년에 쓴 ‘인간의 존엄에 대해’ 중 “르네상스 맨, 너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으며 오직 너만이 자신을 위해 자연의 한계를 정할 뿐이다. 너는 너를 세계의 중심에 놓으며 거기서 네 뜻대로 세계를 둘러보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너는 영예롭게 지명된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틀을 짜고 제작하는 존재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 자신을 조각하면 된다.”라고 썼다. 르네상스의 확산과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공통으로 떠오른 화두는 개인주의, 개인의 자율, 개인의 권리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탄생한 이성은 근대에 개인이 탄생하면서 권위주의를 대체해 모든 이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과학을 발전시켜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전보다 더욱 윤택한 삶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은 삶의 질을 높이지만 하층민은 노동에 시달리거나 빈곤에 내몰리게 된다. 지식층은 이성에 대한 회의감에 빠진다. 니체(1844~1900)는 ‘인간이란 자기 안의 색채를 통해 세계를 바라보며 개인의 고유한 틀 내에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존재다.’라고 한다. 정명숙 / 시인삶의 뜨락에서 숨결 온기 숨결 온기 평등 의식 자율 개인

2024-10-21

[재정칼럼] 난관에 부딪힌 신용의무법

올해 9월로 예정됐던 ‘신용의무(Fiduciary)법’의 시행이 어려울 듯하다.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지난달 ‘보험 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신용의무법의 9월 시행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재는 주식 브로커, 보험 에이전트, 그리고 대다수 재정설계사에게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서 일해야 한다는 법적 규제가 없다.     고객의 투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연방 노동부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은퇴자금 보호를 위해 수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신용의무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험 업계, 특히 대형 보험사들의 극심한 반대와 소송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모든 은퇴플랜(401K, 403B, TSP, SEP or Simple IRA, 등)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연방 노동부의 티모시 D. 하우저 부차관보는 “신용의무법은 재정설계사들이 더 신중하고, 높은 투자 비용을 초래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가령 고객이 재정설계사가 추천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재정설계사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금융상품을 판 이유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 투자인지, 아니면 재정설계사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한 것인지 투명하지가 않다.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자에게 투사상품을 팔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연방정부 추정에 따르면 은퇴나 이직으로 2022년에만 7700억 달러 규모의 은퇴자금 계좌 이동이 있었다. 신용의무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규정은 재정설계사들이 수수료를 위해 고객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투자 조언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의무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 업계 측은 법이 시행되면 상담 비용 등으로 인해 재정 상담을 받을 기회가 적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 서비스 업체인 모닝스타(Morningstar)는 신용의무법이 시행되면 어뉴이티 투자자들만 해도 향후 10년간 무려 325억 달러를 절약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그만큼 보험 업계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다. 미국소비자선택연맹 (FACC)도 신용의무법이 재정설계사의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어 ”보험 업계에는 잠재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 기관에 등록된 재정설계사(Registered Investment Advisor, RIA)만이 신용 의무가 있다. 사실 신용 의무가 있다고 해도 재정설계사가 얼마나 성실히 신용의무를 준수하느냐는 재정설계사 개인에게 달려있다. 하물며 처음부터 신용 의무가 없는 재정설계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인들은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을 남에게 맡기면서 ‘신용 의무’ 등에 관해 질문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정’에 약한 우리의 따뜻한 마음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재정설계사에게 ‘신용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정직한 재정설계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한평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다. 이명덕 / 박사재정칼럼 신용의무법 난관 재정설계사 개인 대다수 재정설계사 신용 의무

2024-09-28

내년 뉴욕주 개인 건강보험료 평균 12.7%↑

내년도 뉴욕주 건강보험 플랜의 보험료 인상 폭이 개인 보험은 평균 12.7%, 소기업 보험 플랜은 평균 8.4%로 확정됐다. 주정부가 올해 승인했던 보험료 인상 폭보다 인상률이 소폭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은 지난달 30일 "보험사들의 2025년 보험료 인상 폭을 최종 승인했다"며 개인 및 소기업 보험 평균 인상률 승인 현황, 각 보험사별 내년 보험료 인상 승인 현황을 발표했다.     승인된 결과를 보면, 개인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12.7%로, 지난 5월 보험사들이 주정부에 요청한 인상 폭(16.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주정부가 승인한 인상률 상한을 살펴보면, 최종 인상률이 20~30%대에 이르는 곳들도 있다. 엠블럼의 내년 개인보험 최종인상률은 35.6%로 확정됐다. 당초 엠블럼은 개인 보험료를 내년에 51.0%까지 올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 하이마크(전 헬스나우)는 26.5%, IHBC는 24.4% 보험료 인상률을 승인받았다.     직원 100명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소기업·소그룹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평균 보험료 인상 폭이 8.4%로 결정됐다. 당초 보험회사들이 요구한 소기업 보험 인상 폭(18.6%)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10%에 가까운 인상률이다. 소기업 보험 중에서는 IHBC의 내년 인상률이 21.7%로 가장 높았다. 이외에 CDPHPUBI(19.8%), CDPHP(14.9%) 등의 소기업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 금융서비스국은 "입원 환자를 돌보기 위한 비용, 의료비 상승과 의약품 가격 상승이 건강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금융서비스국은 "당초 보험사들이 요청한 것보다는 보험료 인상 폭을 크게 낮췄다"며 "기존에 보험사들이 올리려고 했던 보험료 인상 폭과 비교하면 개인 소비자와 소기업들이 약 8억5300만 달러를 절감하게 된 셈"이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보험료 인상 폭을 낮춤으로써 개인 건강보험료는 약 8700만 달러, 소기업 보험료는 약 7억6600만 달러를 절약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건강보험료 뉴욕주 보험료 인상률 개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평균

2024-09-03

[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이 복잡한 이유(3)- 내 수입은 얼마인가요?

소득세 보고를 마치면 자신이 지난 1년 동안에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 수가 있다. 그렇지만 소득세 보고서의 어떤 금액이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지를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를 1040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두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모두 이 두 페이지에 붙는 보충자료들이다. 첫번째 페이지는 소득에 대한 내용이다.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보고서 양식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을 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소득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액, Taxable Income을 구하는 일이 첫번째 페이지의 역할이다. 그래서 첫번째 페이지의 맨아래에 표시된 금액이 바로 Taxable Income이다. 두번째 페이지에는 소득세, 즉 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득세 보고서 첫페이지의 중간쯤을 살펴보면 왼쪽에 크게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수입을 전부 나열하라는 것이다. 이 항목의 아랫줄에 보면 Total Income이라고 적혀 있다. 총소득이다. 이 금액이 지난 한해 동안 자신이 얼마나 벌었는 지를 대략 알려주는 금액이다. 총소득에는 급여, 이자, 임대, 양도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미국에서든 해외에서든 벌어들인 돈은 모두 이 총소득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소득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 생명보험금, 증여 받은 금액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Social Security Benefit과 은퇴연금 중에 일부는 세금보고서상에 나타나기는 하되, 총소득에 더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신의 소득을 자랑하고 싶을 때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더하면 된다.     그런데, 주택구입 융자를 신청할 때나 자녀들의 학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은행 같은 기관들은 우리에게 총소득 대신에 AGI가 얼마인지를 묻는다. AGI란 Adjusted Gross Income이란 말이다. 우리말로 하면 “조정된 총소득” 정도로 부를 수 있다. AGI는 Total Income에서 몇가지 항목들을 조정한 금액이다. 무슨 조정을 한 것일까?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 교사가 자기 돈으로 교재나 학용품을 구입한 금액, Health Saving Account나 Traditional IRS에 납부한 금액,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한 의료보험료, 군인들의 이사 비용,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액, 올림픽 등에서 받은 메달과 같은 상과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AGI는 과세대상수입을 계산하는데 중간과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AGI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가지 세제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교육비 크레딧을 받기 위해서는 AGI가 일정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도 AGI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된다. 요즘은 기초공제금액이 커져서 많은 납세자들이 기초공제를 받지만 아직도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AGI 금액이 중요하다. AGI에 따라 공제 가능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대상이 되는 수입의 조정과정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룬다. 정부입장에서는 총소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세수는 똑같겠지만 정부는 이러한 소득조정을 통해서 교육을 장려하고, 군인이나, 운동선수, 교육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손헌수손헌수의 활력의 샘물 세금 수입 소득세 보고서 소득세 부과 개인 소득세

2024-08-29

[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과 세금

최근 사업체들의 매출 기록 내용을 보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회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걱정과 불안, 긴 한숨 소리가 느껴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부쩍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주거 렌트비에 치솟은 물가 등으로 밖에 나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e-commerce)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는 등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 설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 개인 사업체로 시작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ctitious Business Name(상호 등록)   DBA라고도 하는데 주로 신문사를 통해 상호등록 신청을 하며, 해당 카운티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Federal Tax ID(EIN) & State Tax ID(EDD 번호)   국세청(IRS)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유 번호(EIN)로서 은행계좌 개설과 각종 세금 보고 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폼 SS-4를 작성한 후 FAX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tate Tax ID는 주정부노동고용국(EDD)을 통해 종업원 고용 및 세금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번호를 EDD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Seller’s Permit(판매 허가서)   주정부CDTFA 부서에서 발행하며, California에서 Sales(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이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CDTF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City Business License(시정부 영업 허가)     업종별로 구분해 신청하며, 각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세무보고 서류에 Schedule C를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 각종 사업경비와 개인 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급여세 (payroll tax)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금관련 세금이 붙게 되는데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용주 부담 부분은 전체 임금의 10%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월급에서 제한 뒤에 고용주 부담부분을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실제 내는 금액은 10%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판매세(Sales Tax)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오너가 본인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납부할 때는 마치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판매세를 손님에게서 받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의 돈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세금을 낼 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속한 시에서 징수하는 City tax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순수익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올린 총매출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시 경우에는 1년 매출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보고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는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규정하는 사업체의 재산세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 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및 시정부 세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 종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자주 상의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 사업체 설립 개인 사업체 세금 문제

2024-08-21

[살며 생각하며] 70%만

‘몸땡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나갔던 그 주간, 내 ‘몸땡이’에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야심 찬 주 2회 필라테스, 주 2회 개인 트레이닝, 주 1회 하이킹 계획이 활기차게 진행되던, 겨우, 삼주 차였다. 몸에 탈이 나면서 필라테스, 개인 트레이닝은커녕 일주일 내내 누워 넷플릭스만 봤다. 아, 이놈의 부실한 내 ‘몸땡이!’ 또 잊고 있었다. 내가 늘 명심해야 할 70% 법칙을.     금요 북클럽 모임에서 ‘Boundaries(Cloud & Townsend)’ 책을 읽다 놀라웠던 섹션은, 뒷부분에 나오는 자신의 바운더리(Boundaries and Yourself)에 관한 챕터였다. 가족, 친구, 일, 심지어 하나님, 디지털 기기들과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으나, 나 자신과의 바운더리? 나는 나일 뿐인디? 완전 새로운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 섹션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깨닫게 되었다. 가장 바운더리를 지키기 힘든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가장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이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음식이었다. 이어서, 돈을 쓰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나, 이외에도 성생활,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에 있어 자신에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그, 사실 이 자신과의 바운더리 문제의 대표적 인물은 바로 나다.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 싫어하는 건 죽어도 안 먹는다. 몸에 안 좋은 나의 유치한 소울푸드? 늘 과식이다. 돈도 그렇다. 생각해보면 낭비가 적지 않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돈으로 얻어보려 하게 만드는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이 원인이다. 시간 사용도 문제다. 워라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그게 안 된다. 늘 숙제를 못 마친 사람처럼, 약속을 못 지킨 사람처럼, 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캘린더가 점점 빽빽해진다.     가장 심한 문제는 체력이다. 바운더리를 무시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늘 몸살을 달고 산다. 이번에도 그랬다. 요즘 내 가늘어진 종아리를 보는 사람마다 나의 근육 1도 없음을 무지막지하게 걱정했다. 그 결과, 과감히 빡센 운동 스케줄을 잡았고, 역시나 바로 3주 후 또 꽈당이 온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문자가 날아온다. “존말로 할 때 가늘고 길게 가시죠,” “70%, 또 잊으셨죠?” 하고 싶은 것의 70% 정도가 내 체력의 한계임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의 워워~~.     바로 필라테스를 주 1회로 줄였다. 개인 트레이닝도 1회만 하고 사이사이 가볍게 운동하는 거로 운동 스케줄을 조정했다. 이번 기회에 나의 소울푸드도 120%가 아니라 70%만 먹고, 시간, 돈, 말도 적절한 바운더리를 유지하고 절대 과하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이 ‘Boundaries’ 책의 부제는 ‘How To Say Yes/When To Say No’이다. 나를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는 죄책감 없이 예스를, 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에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를 하는 것이 삶의 기술이라는 주제이다. 이제부터 캘린더도 70%만 채워야겠다. 30%의 여백이 내게 가져다줄 선물들을 바라본다. 이 책을 마칠 때쯤이면 우리 모두 바운더리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counselingsunflower@gmail.com) 김선주 / NJ 케어플러스 심리치료사살며 생각하며 바운더리 문제 필라테스 개인 개인 트레이닝

2024-07-31

[인공지능 개척시대] ‘라이프 로깅’ 데이터와 인공지능

내 삶의 자취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 추억을 모아두는 상자를 가진 이들도 있을 게다. 소중한 편지와 사진들, 각종 계약 서류나 졸업장 등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이제 시대가 변했다. 대다수 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추억 상자’ 역할을 대신한다.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기곗값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 저장된 추억을 잃게 될까 노심초사하게 된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기록하는 장치가 되었다.   이처럼 인생 기록을 남기는 행위를 ‘라이프 로깅(life-logging)’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 삶에 대한 기록이 쌓이면 유용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에 인공지능(AI)이 힘을 더할 수 있다. 라이프 로깅 데이터를 AI에 제공하면 AI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 수 있다. 그 결과 개개인을 잘 이해하는 맞춤형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새로운 AI 계획을 발표했다. 애플의 발표에는 향후 개인용 AI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미래가 담겨있다. 애플 전략의 핵심은 AI가 아이폰에 저장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에 저장된 메시지, 이메일, 연락처, 일정,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개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개인 맞춤형 답변을 생성한다. 앞으로 AI가 직접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확인하여 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에 맞추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아직은 작문 보조나 이미지 생성 등 일부 작업에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활용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제껏 스마트폰으로 AI 비서를 구현하려는 시도는 적지 않았다. 아직 대부분 썩 훌륭하지는 못했다. 이용자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도 못했다. 이제 AI 기술이 훌쩍 발전하면서 진정으로 유용한 조력자로 거듭나는 중이다. 그만큼 우리 삶을 기록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다.   AI가 라이프 로깅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략이 더 활발히 적용될 곳은 사무실 업무 환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전략은 바로 이 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S는 지난달 윈도우 운영체제 내에 ‘리콜(Recall)’ 기능을 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리콜이란 기억을 되살린다는 뜻이다. 이용자가 리콜 기능을 켜면 윈도우 운영체제가 수 초마다 화면을 찍어 이용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읽고 있는지 자동으로 저장한다. 이용자가 사용한 앱, 방문한 웹사이트, 읽은 이메일, 작성한 문서 등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누군가 화면 뒤에 서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기억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저장되면 AI가 이 정보를 처리한다. 필요한 자료를 검색해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AI가 이를 바탕으로 여러 도움을 제공한다. 그러면 AI에 작업을 지시할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어진다. AI는 이미 과거 우리의 경험과 행동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저 AI에 무엇이 필요한지 요청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의 대가로 지속적인 감시 환경에서 일해야 하고, 끊임없는 보안 공격 위협에 시달리는 암울한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이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정보 보안이다. 더 많은 정보가 누적될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다. 그러면 더 많은 해커가 호시탐탐 이 정보를 노릴 것이 분명하다. 해커가 침입하더라도 함부로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막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보안 장치가 충분치 못하면 서비스를 도입하기 어렵다. 예컨대 윈도우 리콜 기능을 발표하자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보안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킹 시도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결국 MS는 보안 점검을 위해 출시를 늦추기로 했다.   앞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우리의 라이프 로깅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AI와 접목하려는 시도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애플 인텔리전스나 윈도우 리콜 기능은 이러한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때 이용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용자가 언제 어떻게 자기 행동이 기록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생활로 보호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잘 구분되어 있어야 각자 그에 맞추어 적절히 행동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시가 아니라 우리 삶에 도움 되는 정보를 축적해서 AI에 알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미리 정해 둔 목적대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만큼이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숙제가 주어졌다. 김병필 /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인공지능 개척시대 인공지능 데이터 라이프 로깅 개인 데이터 윈도우 운영체제

2024-07-07

뉴욕주, ‘모바일 ID’ 론칭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 등 ID를 모바일에 손쉽게 담아 사용할 수 있다.   11일 주 차량국(DMV)은 모바일 ID를 위한 앱 '모바일ID'(MiD)를 공개하고, 주정부에서 발급받은 실물 ID를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욕주 모바일ID는 JFK·라과디아공항 등을 포함, 전국 30여개 공항의 연방교통안전청(TSA) 보안 검색대에서 허용된다. 다만 특정 TSA 보안 검색대에서만 사용 가능한 만큼, 미리 확인(tsa.gov/digital-id)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에 주 ID를 등록하려면 우선 앱스토어 혹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MiD 앱을 다운로드하고, 모바일ID를 사용할 기기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개인 모바일ID는 신원 보호를 위해 하나의 장치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후 앱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실제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고, 본인의 얼굴을 찍으면 신분증 정보와 비교해 자동으로 신원을 확인해준다. 정보가 확인되면 모바일ID를 기존 ID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모바일ID 사용자 등에게 편리함과 추가 보안을 제공하는 최첨단 기술을 뉴요커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며 "자신의 신분증을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 ID를 스마트폰에 등록하는 자세한 방법은 주 차량국 유튜브 영상(youtu.be/OsVSJWZ5ai4?si=j8XZ_FZmMSXXmRkH)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주 모바일 뉴욕주 모바일id 개인 모바일id 모바일 id

2024-06-11

[투자의 경제학] 인공지능 PC

지난 3일 금융사 시티 그룹은 가전제품 판매 업체 베스트 바이의 투자등급을 매도(Sell)에서 매수(Buy)로 두 단계 상향 조정했다.     증권가에서 한 번에 두 단계씩 투자등급을 조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 분기실적 발표에서 증권가 예상치에 못 미치는 매출을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등급 상승이 일어난 것은 최근 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인공지능(AI)와도 무관치 않다.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Gartner)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개인 컴퓨터 판매량은 2023년도에 전년 대비 1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도 마지막 분기 소폭 만회하기 전까지 8분기 연속 하락세였다고 한다.     증권가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더불어 개인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엔비디아의 매출 급증을 가져다준 GPU처럼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가 차세대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가 컴퓨터 교체 기관과 맞물리며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개인 컴퓨터 판매도 바닥을 치고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스트바이의 등급 상향 조정도 베스트바이의 비용 절감 노력 등 당사에 해당하는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PC 판매 증가에 대한 기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투자자에게 중요한 점은 베스트바이가 아니라 AI의 역할로 인한 개인 컴퓨터 판매 증가에 대한 증권가의 기대와 관심이다.     타이베이에서 열리고 있는 컴퓨텍스 2024 박람회에서는 AI 반도체의 강자 엔비디아를 비롯해 AMD, 인텔 등이 개인 컴퓨터에서 AI 기능을 활성 할 수 있는 CPU 반도체 발표를 경쟁하듯이 하고 있다.     증권가보다 앞서 개인 컴퓨터 시장에서의 AI 개인 컴퓨터의 성장 가능성을 내다보다 그동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I가 장착된 컴퓨터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을 받을지는 알 수 없으나 챗GPT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아 AI 기능이 장착된 개인 컴퓨터에 대한 가능성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문의:(213)434-7787  김세주 / Kadence Advisors, LLC투자의 경제학 인공지능 베스트바이 개인 컴퓨터 컴퓨터 교체 인공지능 pc

2024-06-05

LA 공공장소 노숙 금지 법제화…사유물 금지 조례안 통과

LA시가 본격적으로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대한 노숙 및 점거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주 LA시의회는 존 이 시의원이 대표하는 밸리 지역 12지구 내 주요 고속도로와 고가도로 아래 등 7곳에 대해 개인 사유물을 놓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소한 경고 또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해당 규정은 해당 공간에 노숙자 또는 홈리스 텐트를 단속할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시의회는 오는 7일 11지구 내 주요 공원 6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조례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트레이시 파크(11지구), 커렌 프라이스(9지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에는 조지 울프버그 파크, 스토너 레크리에이션 파크, 브랜트우드 브랜치 도서관, 펜마르 레크리에이션 파크, 에머슨 애비뉴 가든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들이 산책과 하이킹 코스로 붐비는 곳이며 한인들도 자주 찾는 곳이다.     시의회는 야외 공원임을 빙자해 레저용 차량(RV)을 장기 무단 주차하거나 텐트를 치고 장기간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 주민 불만에 많아 해당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곧 해당 공간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후 여러 지역구에서 유사한 조례안이 줄이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금지 공공장소 점거 금지 개인 사유물 레크리에이션 파크

2024-06-04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개인의 뇌파(brainwave) 정보를 보호하는 법이 콜로라도에서 미국내 최초로 제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내 주요 언론과 덴버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에 뇌파 등 신경학적인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이 콜로라도 주의회에서 통과됐으며 제러드 폴리스 주지사가 최근 서명함으로써 입법됐다. 이 법은 주하원 표결에서 찬성 61대 반대 1로, 주상원에서는 찬성 34대 반대 0으로 각각 통과됐다. 그동안 미국 사회 일각에서는 뇌파를 이용해 몸을 움직이고 심리를 진단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뇌파도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번에 콜로라도에 국한된 주법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법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미네소타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콜로라도 주내 뇌파를 활용하는 기업이나 기관은 개인 뇌파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신경 데이터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 있고 개인의 정신 건강이나 간질 여부와 같은 신체적 상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기술의 윤리적 발전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뉴로라이트 재단’(Neurorights Foundation)가 전세계 신경학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기업 30개를 분석해 개인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됐는지 파악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회사만이 개인 뇌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었으며 3분의 2는 특정 상황에서 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고 2개 회사는 데이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일부 사립대에서는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신경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은혜 기자미국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뇌파 정보 개인 데이터

2024-05-06

[세법 상식] IRS 편지 대응법

지난 4월 15일 2023년도 개인 세금보고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 전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보고서를 제출한 후 납세자 중 일부는 IRS(연방국세청)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미납 세금에 대한 내용, 일부 소득의 누락 정보, 추가적인 서류 요청, 납세자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나 세금보고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한 경우 등 내용은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부양가족인 자녀들의 신분도 확인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분을 도용해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근로 소득 택스 크레딧(EITC)을 가로채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듯합니다.     편지에는 어떤 이유로 발송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납세자의 입장에서 받은 편지 내용에 동의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 굳이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 내용에 대해 납세자의 답변이 없으면 IRS에서는 편지의 내용대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확인한 결과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소한 30일 내지 45일간의 시간을 주며 그 시간 안에 응답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가 답이 없을 경우 생각지도 못한 택스가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시간이 2, 3년쯤 흘러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과 비용도 훨씬 많이 든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면, 자세히 읽어보고 본인이 접수한 세금보고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에 맞는 대응 방법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들이 종종 받게 되는 IRS 통지서 중에 ‘Notice CP 2000’은  납세자가 보고한 택스 보고와 제삼자(third party)가 IRS에 보낸 납세자에 관한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세금 보고서 변경을 제안합니다.     이럴 때는 통지서에 명시된 정보를 본인의 원래 보고서 정보와 우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RS 편지에 답변해야 하는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주의가 요구됩니다. 납세자가 답변 날짜를 준수해야 할 두 가지 주된 이유가 있는데 추가적인 이자나 페널티 부과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과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의 신청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가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편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만 일시불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분납 방법은 우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납부한 후 IRS에 분납 플랜을 신청하거나 세액 조정 제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IRS에서 받은 모든 통지서나 서신의 사본을 납세자의 세무 기록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들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S로부터 받은 편지내용에 대해 직접 전화로 문의나 답변을 해야 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고지서(CP)나 편지(LTR)에 있는 번호를 IRS 에이전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편지의 번호는 보통 오른쪽 상단이나 하단 끝부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CP503’, ‘LTR 5071C’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의 번호를 알려줘야 에이전트로부터 더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IRS에서 발송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상한 점이 있거나 신분도용 범죄로 의심이 되면 IRS 웹사이트 피싱 신고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IRS 전화(800-829-104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는 절대로 납세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문의:(213)382-3400 윤주호 / CPA세법 상식 대응법 편지 편지 내용 추가 세금납부 개인 세금보고

2024-05-01

[재정설계] 401(k) 롤 오버

최근 몇 년간 상승하는 임금과 타이트한 인력 시장으로 많은 근로자가 새로운 직장을 찾아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직장을 바꾸거나 해고가 된 경우,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동안 열심히 저축한 401(k) 은퇴계좌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크게는 4가지 방법으로 401(k)를 관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 은퇴계좌인 IRA로 옮겨갈 수 있고, 두번째 기존회사의 401(k)에 그대로 두고 관리할 수 있고, 세 번째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겨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냥 현금화할 수 있다. 4가지 방법 중 무엇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 목표와 상황, 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또한, 세금 및 법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오늘은 롤오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401(k) 통한 론이 있는 경우   만약 기존 401(k) 플랜에서 론을 받은 것이 있다면, 론을 갚을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롤오버 할 수 없다. 롤오버와 관계없이 이미 그만둔 회사의 401(k)에 론이 있다면, 개인 세금 보고일 또는 연장일까지 모든 론을 갚아야 한다.     이는 2017년 개정된 세금 삭감 및 고용법(2017 Tax Cut and Job Act)으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상환해야 하는 기간을 더 연장하여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론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새로운 세금 삭감 및 고용법에 의해 2024년 4월 15일까지는 기본 대출 잔액을 상환해야 하며, 만약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면, 2024년 10월 15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금은 인출로 인정되며, 혹 나이가 59.5세 이전이라면 IRS 패널티 10%와 세금을 함께 내게 된다. 따라서 기존 401(k) 플랜에서 대출한 론이 있다면 반드시 갚고 나서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401(k) 잔액 7000달러 미만     전직 회사의 401(k) 계좌 잔액이 7000달러가 넘을 경우라면 개인 IRA나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401(k)로 꼭 옮겨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7000달러 미만이라면 회사 정책에 따라 고용주는 개인의 IRA로 이체할 수 있고 1000달러 미만이라면 체크로 발송할 수 있다. 기존에는 그 금액이 5000달러이었지만, SECURE ACT 2.0 법안에 의해 Small Balance Cash-Out의 잔액 금액이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따라서 소액의 401(k) 잔액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개인 IRA로 롤오버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 이때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롤오버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금융기관이 발송한 체크가 개인으로 인출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새로운 금융기관의 IRA계좌로 전체 금액이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출로 간주하여 세금부과 대상이 되고, 59.5세 전이라면 Early Withdrawal Penalty 10%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401(k) 플랜 비용 비교   401(k)를 운영하는 회사는 플랜 내에서 적정한 투자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책임 사항이고, 개인들은 본인이 선택한 투자 결과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401(k) 플랜에는 주식과 채권을 포함하는 뮤추얼펀드와 은퇴연금에 맞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한 Target Dated Fund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택된 펀드에는 관련된 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주로 관리 수수료(Management Fund), 운용 수수료(Operation Expenses), 또는 펀드 수수료(Load and Fees) 등이 있다.   과거에는 한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과 다른 회사의 401(k) 플랜 투자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이 공개되어 각각의 플랜의 비용들을 하나하나 비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기존 회사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롤오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각각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더 맞는지 검토 후 현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올지 아니면 기존 직장에 남겨둘지, 그것도 아니라면 개인은퇴계좌인 IRA로 옮겨올지 결정하면 된다.       ▶문의: (213)284-2616 클라우디아 송 / CCFS, CLTC Financial Advisor 아메리츠 파이낸셜재정설계 오버 플랜 개인 세금 플랜 비용 세금부과 대상

2024-03-27

뉴욕주 고용주, 피고용인 개인 SNS 질문 못한다

뉴욕주 내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소셜미디어 관련 상세 정보 요청이 제한된다.   22일 제시카 라모스(민주·13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실에 따르면, 라모스 의원이 지난해 발의 후 의회를 통과하고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작년 9월 서명한 법안(S. 2518/A. 836)의 발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뉴욕주 내 고용주는 피고용인·구직자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이름 ▶비밀번호 ▶로그인 정보 등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된다.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업무 목적으로 개설한 소셜미디어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계정 정보를 직접 요청하는 것은 안 된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고용주가 고용 또는 징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지극히 개인적인 계정 정보를 앎에 따라 고용주가 편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명시된 개인 계정의 기준은 피고용자·구직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로 ▶영상 ▶사진 ▶팟캐스트 등 모든 형태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포함된다.   고용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개인 계정에 로그인하라고 피고용자 혹은 구직자에게 요구할 수도 없다.     법안 도입 배경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사내 네트워크망을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팔로워가 많은 개인 계정을 통한 회사 홍보 강요 등이 있다.   다만 법은 이 같은 조치를 어긴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용자나 구직자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나 복직 요청을 할 명분을 제시한다.   주지사실은 이와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를 위한 뉴욕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피고용인 뉴욕주 뉴욕주 고용주 개인정보 노출 개인 소셜미디어

2024-03-22

트러스트를 만들어 개인 기업 회사를 넣을 수 있나 [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문= 미국에서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트러스트를 만들어 회사를 넣을 수 있나요?     ▶답= 개인 사업주 형태에서는 사업체와 사업주 간에 법적 분리가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사업체는 동일한 개체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한다는 개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업과 개인의 자산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주는 사업 이익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주는 사업을 구성하는 실제 자산을 트러스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 계좌, 사무용 장비, 재고 등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산은 개인이 트러스트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개인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는 목적으로 반영됩니다. 이러한 자산의 이전은 규제와 조건이 따를 수 있으며, 이는 미국 각 지역 법률 및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산을 이전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개인 기업 (Sole Proprietorship)은 개인 소유자 본인이 운영하는 비지니스 입니다. 개인이 회사의 유산을 트러스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 법적 책임 : 개인 기업의 주인은 개인적인 법적 책임을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구조를 설정할 때 이러한 법적 책임과의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 개인 소득 및 세법에 관련사항들 : 개인 기업은 본인 개인 소득세 신고에 100%반영됩니다.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기타 세금 사항은 본인의 개인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유산 플랜 및 상속부분 : 개인 기업을 소유한 본인이 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을 계획할 때, 상속 및 세대 간 자산에 대한 분배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비지니스 목적과 계획 : 개인 기업의 비지니스 목적과 장기 계획이 어떻게 트러스트와 조화가 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 합법적 문서 수정 : 개인 기업 소유자는 개인 사업을 위한 합법적 문서를 수정하여 트러스트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기업 소유자가 트러스트에 참여하기 전에 법률 전문자와 상담하여 해당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833)256-8810ASK미국 재산/상속/트러스트-크리스 정 변호사 개인 사업주 개인 소유자 트러스트 구조

2024-03-21

오타니, 통역사에 수백만불 사기 당해…통역사, 돈 빼돌려 도박에 탕진

다저스의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가 개인 통역사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절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타니 측은 통역사가 불법 도박자금을 위해 거액을 빼돌렸다며 대형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20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오타니의 변호인은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사진)를 도박과 대규모 절도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같은 날 다저스 구단은 그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손을 대면서 오타니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금액은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웨스트할리우드 로펌의 버크브레틀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언론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쇼헤이가 대규모 절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발견해 수사당국에 사건을 넘기고 있다”고 밝혔다.   LA타임스는 불법 마권 업자인 매튜 보이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오타니의 이름이 연루된 사실을 발견하고 오타니 측에 사실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미즈하라는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보이어와 베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두 사람은 단순히 선수와 통역사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즈하라는 2017년 말 오타니가 LA에인절스와 계약했을 당시 그의 개인 통역사가 됐다.     그는 MLB 경력 전반에 걸쳐 사생활 공개를 극도로 자제했던 오타니의 동반자로서 항상 함께 붙어있었다. 야구장으로 이동할 때 운전을 해주고 오타니가 부상을 당했을 때 음식을 갖다 주는 등 친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한편, 미즈하라는 지난 20일(한국시간)까지도 서울에서 오타니와 함께 동행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통역사 오타 개인 통역사 측은 통역사 통역사 사이

2024-03-20

무보험차에서 사고 났을 때 [ASK미국 교통사고/상해/레몬법-알렉스 차 변호사]

▶문= 친구 차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대개 교통사고라고 하면 운전자를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승객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본 승객들은 보호받은 권리가 있으며 그들을 대변하고 보호해 줄 경험 많은 변호사를 보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친 승객을 대리할 때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승객들이 운전자를 상대로 한 클레임을 꺼린다는 것입니다. 운전자는 대부분 승객의 가족이거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클레임을 제기하는 대상은 운전자 개인이 아니라, 운전자의 보험회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승객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객이 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무보험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승객은 운전자가 무보험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승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승객 자신의 보험회사로부터 '비보험 차량(UM . Uninsured Motorist)'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승객이 UM에 가입돼 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객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에, 승객은 의료비나 다른 피해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급적 보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험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경험 많은 상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보험 증서와 각종 서류를 검토하기 전에는 절대로 먼저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의료 비용과 받지 못한 임금,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보상을 동료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승객이 자신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 첫째, 안전벨트를 매십시오.   - 둘째,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마십시오.   - 셋째, 위험 요소나 장애물을 발견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십시오.   - 넷째, 라디오나 에어컨, 내비게이션 등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장치들을 조절하여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끝으로,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한 운전자의 차에는 절대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의:(213)351-3513 알렉스차 변호사미국 무보험차 운전자 개인 승객 본인 무보험 차량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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