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트럼프 집권 2기 세제 변화
법인세 21% 유지 등 기업 대규모 감세 전망
2026년 개인 소득 최고세율 39.6%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활동 당시 공개한 선거공약집 “Agenda 47” 및 각종 선거유세 현장에서 내놓은 조세 관련 사항과 공화당에서 추진 중인 여러 세법 개정안을 고려하면 조세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2025년 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개정세법(Tax Cuts and Jobs Act) 중 법인세 관련 조항 유지 및 과거에 만료된 조항 일부를 복원할 것을 시사하였다.
즉, 2018년부터 발효된 TCJA에 따라 연방 법인세를 최고 35%에서 현행 21%로 인하한 조항을 유지하고, 2022년 말 만료된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조항을 복원하여 보너스 감가상각을 통해 기업은 신규 또는 개선된 기술, 장비 및 건물에 대한 투자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첫해에 과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이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0%로 1%p 추가 인하하는 방향도 제시되었고, 노동자를 고용한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15%까지로 추가 인하해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규모 사립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개인 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규정을 현행 최고 세율로 영구화하여 개인 소득 최고세율 37%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39.6%로 인상된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액을 현행 2000달러로 유지하고 (TCJA 만료 시 2026년부터 1000달러로 인하된다), 사회 보장소득 및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각종 세금을 폐지하고, 팁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하였으며,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일시 제한할 것을 내세웠다.
국제 조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대한 세금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이 창출한 해외 소득 또는 미국 모회사의 해외지사 소득 중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형자산 소득으로 간주하여 미국 모회사에 과세하는 방법을 통해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의 미국 이탈을 막고 세수를 확보할 것 등을 시사하였다.
▶문의: (213) 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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