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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개인사업체 설립과 세금

상호등록 후 판매허가서 신청 및 시 정부 등록 필수
국세청(IRS)과 가주세무국(FTB)에 소득세 납부 의무

최근 사업체들의 매출 기록 내용을 보면 경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숫자는 감정이 없어 보이지만 회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걱정과 불안, 긴 한숨 소리가 느껴지는 순간들도 생깁니다. 최근에 부쩍 그렇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주거 렌트비에 치솟은 물가 등으로 밖에 나가 소비를 한다는 것이 여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는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기존의 일을 계속하면서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부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e-commerce)을 준비하거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플랫폼에서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사업을 준비하는 등  
 
뭐라도 하나 더 해보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체 설립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 개인 사업체로 시작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Fictitious Business Name(상호 등록)
 
DBA라고도 하는데 주로 신문사를 통해 상호등록 신청을 하며, 해당 카운티에 직접 가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2. Federal Tax ID(EIN) & State Tax ID(EDD 번호)
 
국세청(IRS)에서 등록된 법인이나, 고용주에게 발급하는 고유 번호(EIN)로서 은행계좌 개설과 각종 세금 보고 시 필요한 번호입니다.
 
IRS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폼 SS-4를 작성한 후 FAX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State Tax ID는 주정부노동고용국(EDD)을 통해 종업원 고용 및 세금과 관련하여 발급하는 번호를 EDD 웹사이트를 통해 작성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3. Seller’s Permit(판매 허가서)
 
주정부CDTFA 부서에서 발행하며, California에서 Sales(판매)와  관련된 영업을 할 경우 이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CDTF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4. City Business License(시정부 영업 허가)  
 
업종별로 구분해 신청하며, 각 시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면 세금 문제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게 되는데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소득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세금은 소득세입니다. 캘리포니아 내에서 사업을 해서 이윤이 발생할 때 국세청 (IRS)과 캘리포니아주 세무국(FTB)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세무보고 서류에 Schedule C를 포함하면 됩니다. 소득세와 함께 Self-employment tax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절세를 위해 각종 사업경비와 개인 공제의 혜택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 이외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급여세 (payroll tax)가 있습니다.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임금관련 세금이 붙게 되는데 사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용주 부담 부분은 전체 임금의 10%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의 급여 중 일부를 월급에서 제한 뒤에 고용주 부담부분을 더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납부를 해야 하므로 실제 내는 금액은 10%보다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판매세(Sales Tax)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업체의 오너가 본인의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소비자에게서 물건을 판매할 때 받았다가 그 돈을 다시 정부에 납부할 때는 마치 본인의 돈이 나가는 것 같아 힘들어하는 경우도 가끔 보게 됩니다. 판매세를 손님에게서 받을 때 그 부분은 본인의 돈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세금을 낼 때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이 속한 시에서 징수하는 City tax가 대부분의 사업체에 적용이 되는데 순수익과 상관없이 1년 동안 올린 총매출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A시 경우에는 1년 매출이 10만 달러가 안 되는 사업체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보고 마감일을 꼭 지켜야 하며, 마감일을 넘길 경우는 세금과 벌금 및 이자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각 카운티에서 규정하는 사업체의 재산세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일 년에 한 번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및 시정부 세금까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세금 관련 부담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금 종류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합법적이고 지혜롭게 절세를 할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와 자주 상의해서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2-3400

윤주호 /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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