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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 보고 준비

2025년이 시작되면서 2024년 소득에 대해 본격적으로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다. 2024년 개인 세금보고는 2025년 1월 20일 이후부터 온라인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개인 세금보고는 4월 15일까지 그리고 S-법인(S-Corporation)과 유한책임회사(LLC)는 3월 17일까지 보고를 마쳐야 한다. 마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 3월 15일이 주말이라 다음 월요일까지로 마감일이 이틀 연장되었지만, 개인 세금보고의 경우 올해는 예외 없이 정해진 날짜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방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환급금을 수표로 받지 않고 직접 입금을 선택한 납세자의 경우 신고 후 평균 21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공제 또는 추가 자녀세액공제를 청구한 납세자는 2월 중순 이후에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과세 연도에 부부 공동 보고를 하는 부부의 표준 공제액은 2만9200달러로 전년보다 1500달러 인상되었고, 미혼 납세자와 부부 개별 보고를 하는 기혼자는 1만4600달러로 750달러 인상되었으며, 세대주의 경우에는 2만19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 표준 공제액보다 900달러 인상되었다.  2024년 과세 연도의 경우, 가장 낮은 비율은 소득 1만1600 이하(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2만3200달러)인 미혼 개인 소득의 10%이고, 소득이 60만9351달러(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73만1201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미혼 납세자의 경우 최고 세율이 37%로 유지되었다. 국외 근로 소득 제외는 12만6500달러로, 2023년 과세 연도의 12만 달러보다 6500달러 인상 되었다. 2024년에 사망한 상속인의 재산은 기본 공제 금액이 1361만 달러이며, 이는 2023년 1292만 달러에서 69만 달러 인상되었다. 개인 간의 증여에 대한 연간 공제 금액은 2024년에 1만8000달러로 2023년 1만7000달러에서 1000달러 인상되었다.  
 
2025년에도 전기 자동차 크레딧은 유지되게 되었다. 특정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구매가격을 즉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중고차도 최대 4000달러까지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UV, VAN, 또는 트럭의 경우 구매 가격이 8만 달러 이하 일반 자동차의 경우 최대 5만5000달러 이하의 전기 자동차가 해당이 되며, 중고 자동차의 경우에는 2만5000달러 이하에만 적용된다. 새 자동차의 경우 구매자의 총 연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이하 그리고 부부 공동 보고의 경우 30만 달러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전기 자동차의 조립과 부품의 생산지에 대한 조건도 충족해야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페이팔, 벤모, 그리고 다른 캐시 앱 등의 결제 플랫폼의 600달러 이상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 발행이 다시 연기 되었다. 연방국세청에서는 2024년에는 50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한 1099-K 양식이 발행될 예정이고 2025년부터는 2500달러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600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만 젤(Zelle) 거래는 은행과 은행 간의 송금으로 간주하여 일단 보고 대상이 아니다.  
 
2025년부터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새로운 보고 양식인 1099-DA (Digital Asset Proceeds from Broker Transactions)를 가상 화폐를 거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게 된다.  
 
▶문의:(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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